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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직원 명절 선물과 고객 경품으로 준 회사 물건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회사 물건을 직원 선물이나 고객 경품으로 나눠 주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직원 선물은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항목별로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만 빠지고, 신고에서 누락하면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기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 물건을 직원 명절 선물이나 고객 사은품으로 나눠 주는 일은 흔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나눠 준 순간 시가로 판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무상 제공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예외와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 가전을 파는 법인 대표 A씨는 2025년 설에 직원 20명에게 자사 제품(시가 30만원)을 하나씩 나눠 주고, 같은 해 구매 고객을 추첨해 시가 합계 1,000만원어치 제품을 경품으로 보냈습니다. 제품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였습니다. 2026. 9.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두 가지 모두 매출 누락이라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A씨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가 없이 쓰거나 나눠 주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용인이나 그 밖의 사람이 개인적으로 쓰게 하면 개인적 공급,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주면 사업상 증여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나눠 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나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 직원 1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한 해 10만원 넘는 선물을 주었나요?

    초과액은 시가로 과세되므로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3. 고객 추첨 경품이나 거래처 장려물품을 재화로 준 적이 있나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시가 과세표준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4.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한정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물건을 나눠 주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았으니 최종 소비자에게 넘어갈 때 다시 걷는다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나눠 준 재화의 시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53918 판결은 렌탈 고객을 모집한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사은품을 사서 가입 고객에게 무상으로 준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고, 사은품 대가가 렌탈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주는 것 중 법이 정한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 연예와 직장 문화 관련 재화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는 항목별로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만 빠지고 초과액은 과세됩니다.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
제공한 재화과세되지 않는 범위초과분
작업복·작업모·작업화전액해당 없음
직장 연예·직장 문화 관련 재화전액해당 없음
경조사 관련 재화1명당 연 10만원초과액 과세
설날·추석 관련 재화 (핵심 행)1명당 연 10만원초과액 과세
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 재화1명당 연 10만원초과액 과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이며, 2024. 11. 12. 전에는 설날·추석과 생일 등이 합산 10만원이었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이 세 항목 구분은 2024. 11. 12.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설날·추석과 창립기념일·생일을 한데 묶어 10만원이었으므로, 그 전에 준 선물은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A씨 사례는 설 선물만 있었으므로 1명당 20만원씩, 20명분 4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식사는 재화가 아니라 음식 용역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을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객에게 준 경품·사은품은 모두 과세되나요?

추첨으로 고객에게 주는 경품, 구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주는 장려물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음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원 설 선물과 고객 경품의 추가 부가가치세

단위 원

직원 설 선물과 고객 경품의 추가 부가가치세 (단위 원)
직원 20명 설 선물 시가(30만원×20명)6,000,000
빼기과세 제외 한도(10만원×20명)2,000,000
합계직원 선물 과세표준4,000,000
더하기고객 경품 시가10,000,000
합계추가 과세표준14,000,000
곱하기세율 10%10%
합계추가 부가가치세1,400,000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 사전 약정이나 공지에 따라 구매 수량에 맞춰 함께 주는 덤처럼 그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것
  •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견본품,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나눠 준 재화가 사업에 쓰던 비품이나 차량처럼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시가 대신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줄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물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전으로 주는 장려금은 재화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에서 빼 주는 금액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누락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에서 빠진 과세표준은 과소신고에 해당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 줄어듭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무상 제공 과세 대응 순서

  •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 나눠 준 물건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나눕니다.
  • 예외 항목 분류 - 작업복·직장 문화 관련 재화, 항목별 10만원 한도, 견본품·덤·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시가 검토 - 세무서가 적용한 시가가 실제 판매가나 할인 정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예외 해당 여부와 시가를 다툽니다.
  • 심판청구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변호사와 불복 실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나눠 준 목적·대상, 사전 약정의 내용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과세예고통지 이후 절차
  1. 1

    과세예고통지 수령

    조사 결과 과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2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3. 3

    납부고지

    청구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지됩니다

  4. 4

    심판청구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8조

실무상 착안점

무상 제공 과세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 갈립니다. 조사에서는 재고 수불부와 판촉물 지출 내역을 대조하므로, 나눠 준 물건이 공제받은 재고였는지, 처음부터 불공제로 처리한 매입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 선물 한도는 2024. 11. 12.부터 설날·추석과 창립기념일·생일이 따로 계산됩니다. 연도에 따라 한도 계산이 달라지므로 조사 대상 기간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시가는 세무서가 정상 판매가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시기 실제 할인 판매가나 대량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자료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촉물·직원 선물 등 무상 제공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추징, 세무조사 과정의 소명서 작성,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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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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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