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식장이 꽃 장식을 다른 회사 이름으로 따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예식 계약과 함께 꽃 장식을 고르고 대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다른 회사 명의로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5626 판결에서 예식장 꽃 장식을 예식 용역으로 보고, 별개 사업장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부수 공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예식 계약서에 꽃 장식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꽃 장식 매출을 면세로 신고했다가 과세로 경정·고지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생화가 면세 농산물이라는 점만 믿고 꽃 장식 매출 전체를 면세로 처리해 온 예식장이라도, 바로 모든 거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웨딩홀은 2023년부터 예식 계약을 받으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계열 꽃집 법인 명의 사업장을 통해 생화 장식을 따로 공급하고 그 매출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고객은 예식 계약 때 꽃 장식을 함께 고르고 대금도 한꺼번에 냈으며, 예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꽃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지방국세청 조사 뒤 세무서는 꽃 장식이 결혼예식 용역의 일부라며 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약 1억 5천만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F웨딩홀은 꽃값을 따로 받고 사업자도 달랐는데 왜 과세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식장 생화 장식은 재화 공급인가요, 용역 공급인가요?
계약 내용상 고객이 꽃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용역 공급이면 생화라는 재화에 적용되는 면세 규정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은 예식장의 꽃 장식 공급을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속하는 용역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생화 같은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은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면 면세 대상인 재화입니다. 그러나 이 면세는 재화를 공급할 때 적용되는 것이어서, 꽃을 이용한 장식 서비스 전체가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하객이 예식 뒤 꽃을 가져가도록 허용한 것은 한 번 쓴 생화를 처리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꽃값을 높게 따로 책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재화 공급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식에 들어간 인력과 폐기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꽃 장식을 다른 회사 명의로 공급하면 따로 면세가 되나요?
예식 용역과 함께 계약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다른 회사 사업장 명의라도 예식 용역에 부수된 공급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꽃 장식이 예식 계약 내용에 실제로 편입돼 있었고, 계약 체결과 대금 수수가 일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부수 공급인지는 실제 공급된 재화·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거래 내용과 과정,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나눴다는 형식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꽃 장식을 면세 재화로 인정받을 여지는 없나요?
고객이 꽃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계약이 분명하고, 예식 계약과 별도로 선택·계약·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재화 공급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대법원도 거래가 용역인지 재화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식장 안에 설치하고 예식 뒤 수거·폐기하는 구조라면 용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항목 | 용역(과세) 쪽 | 재화(면세 여지) 쪽 |
|---|---|---|
| 계약 목적 | 꽃으로 꾸민 예식장 이용 | 꽃의 소유권 취득 |
| 계약·결제 | 예식 계약과 일괄 | 꽃집과 별도 계약·결제 |
| 설치·폐기 | 예식장 측이 설치·폐기 | 고객이 인수해 처분 |
| 공급 명의 | 명의만 다른 계열 사업장 | 독립된 꽃 사업자 |
출처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예식장 꽃 장식 부가세 대응 순서
- 계약서 문언 확인 - 꽃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간다고 적었는지, 예식장 이용 조건으로 적었는지 봅니다. 재화와 용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 계약·결제 분리 여부 - 꽃 장식을 예식 계약과 따로 고르고 따로 계약·결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일괄 계약이면 부수 공급으로 묶이기 쉽습니다.
- 설치·폐기 주체 확인 - 누가 설치하고 예식 뒤 누가 수거·폐기하는지 정리합니다. 예식장이 모두 맡으면 용역 성격이 강해집니다.
- 사업장 관계 정리 - 꽃 공급 사업장과 예식장 사업장의 관계, 인력·장소 공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의만 다르면 독립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경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계약 구조가 다르다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꽃집이 예식장과 무관한 독립 사업자로서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결제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식장 운영자들은 「생화는 면세 농산물이고 꽃값도 따로 받으니 면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세 여부는 꽃이라는 물건보다 고객이 무엇을 사는지에서 갈립니다. 꽃의 소유권이 아니라 꽃으로 꾸민 예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계약 목적이면 꽃값을 따로 받아도 과세 용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견적서의 문구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꽃 장식이 예식 상품 구성에 들어 있는지, 꽃집 사업장과 예식장이 견적·계약·결제를 한 창구에서 처리했는지, 예식 뒤 꽃을 누가 수거·폐기했는지가 서류로 남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 자료가 그대로 부수 공급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불복 단계에서 결론을 바꿀 여지는 계약 구조가 실제로 달랐다는 증거에서 나옵니다. 고객이 꽃집과 직접 계약하고 따로 결제했으며 꽃을 가져가는 것이 계약 내용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재화 공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본세보다 가산세 감면 사유를 찾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 범위를 둘러싼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결제 흐름으로 재화·용역 여부와 부수 공급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린 뒤 불복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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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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