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증여세

형제가 서로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형제나 지인이 서로의 자녀에게 엇갈려 증여해도, 처음부터 증여세를 줄이려는 수단에 불과했다면 각자 자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다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교차증여를 부모의 직접 증여로 재구성해 10년 합산과세한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늘어난 세금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교차증여를 직접 증여로 보아 세금을 고지받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 하는 증여가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촌이 자기 재산으로 조카를 도와준 것이라면 그대로 삼촌의 증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형제가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서로의 자녀에게 엇갈려 주어, 결과적으로 각자의 자녀가 자기 부모 재산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3. 아들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025. 11. C씨는 동생의 딸에게, 동생은 C씨의 아들에게 각각 3억원을 같은 주에 송금했고, 두 조카는 삼촌에게서 받은 증여로 신고했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증여 경위를 묻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C씨는 삼촌 증여로 신고했는데 아버지 증여와 합산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로의 자녀에게 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3억원을 받은 아들이 또 3억원을 받으면 6억원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교차증여는 증여자를 삼촌으로 바꿔 이 합산을 끊으려는 방식입니다. 삼촌에게 받은 3억원은 따로 계산되므로 표면상으로는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짝을 이룬 증여는 양쪽 계좌 흐름을 나란히 놓으면 드러나기 쉽습니다.

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증여의 정의도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직접 증여로 보나요?

대법원은 남매가 각자 가진 회사 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엇갈려 증여한 사건에서, 실질은 각자 자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다만 재구성하려면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차증여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할 때 보는 요소
판단 요소재구성 쪽으로 기우는 사정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증여세 합산·누진세율 회피 외 목적이 없음
제3자를 끼운 경위형제가 미리 맞춰 서로의 자녀에게 줌
다른 합리적 이유조카를 도울 개별 사정이 없음
거래 사이 시간 간격같은 날·같은 주에 엇갈려 송금
손실·위험부담주고받는 금액이 같아 위험이 없음

모든 요소를 함께 보아 실질이 직접 증여와 같은지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판단할 때는 그런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끼우거나 여러 단계를 거친 경위, 세금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그 형식에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엇갈려 오가고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재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증여로 보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C씨의 아들을 예로 들면, 삼촌 증여로 따로 신고하면 3억원에서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뺀 2억9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4,800만원입니다.

아버지 직접 증여로 재구성한 경우 C씨 아들의 증여세

단위 원

아버지 직접 증여로 재구성한 경우 C씨 아들의 증여세 (단위 원)
2024년 + 2025년 증여 합산 과세가액600,000,000
빼기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 한도)50,000,000
합계과세표준550,000,000
곱하기세율30%
합계세율 적용액165,000,000
빼기누진공제60,000,000
합계산출세액105,000,000
빼기2024년분 산출세액 공제40,000,000
합계추가로 낼 세액(삼촌 증여 신고 시 4,800만원)65,000,000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아버지의 직접 증여로 다시 보면 2024년에 받은 3억원과 합쳐 6억원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 동안 한 번만 쓰므로 과세표준은 5억5천만원, 산출세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이미 낸 종전 증여세는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공제하므로, 여기서 2024년분 산출세액 4천만원을 빼면 6,500만원을 내야 해서, 따로 신고했을 때보다 1,700만원이 늘어납니다.

삼촌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재구성은 세금을 줄이려는 수단에 「불과」할 때만 가능하므로, 납세자 쪽에서는 각 증여가 독립된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조카의 유학·창업·결혼처럼 삼촌이 그 조카를 도울 구체적 계기가 있었는지, 그 계기와 증여 시점이 맞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증여 금액과 시기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쪽만 증여하고 다른 쪽은 몇 년 뒤 다른 금액을 주었다면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미리 금액을 맞춘 메시지나 메모가 남아 있다면 재구성 쪽으로 기울 수 있으니, 해명 전에 남아 있는 자료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돈을 실제로 그 조카가 쓰고 관리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재구성으로 늘어난 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세액이 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40%가 가산세로 붙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당시 국세기본법의 산식을 적용해, 재차 증여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는 재차 증여의 과소신고분뿐 아니라 합산하지 않은 종전 증여 부분도 넣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그 뒤 바뀐 옛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으로 고지된 가산세 산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증여 해명 대응 순서

  • 증여 경위 정리 - 두 증여의 날짜·금액·재원, 삼촌이 조카에게 주게 된 개별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 합리적 이유 자료 확보 - 조카 학업·사업 지원처럼 세금 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 비교 - 따로 신고한 경우와 직접 증여로 본 경우의 세액·가산세 차이를 미리 계산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 안내문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청구를 검토합니다.
  • 조세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구성 요건을 다툽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증여 시점의 간격, 재원, 삼촌과 조카 사이의 실제 관계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해명·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증여는 합산 대상이라 재차 증여 신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2. 형제·지인과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서로의 자녀에게 주었나요?

    교차증여로 보아 직접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대법원 2015두46963 판결

  3. 삼촌(이모)이 조카에게 준 개별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없나요?

    세금 외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 해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5두46963 판결

  4.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나요?

    안내문 기한과 과세예고 후 3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실무상 착안점

교차증여 사건에서 세무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두 송금의 날짜와 금액입니다. 같은 주에 같은 금액이 엇갈려 오갔다면 그것만으로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몇 년 간격이 있고 금액도 다르며 각자 증여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 재구성 요건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삼촌 쪽 재원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준 돈이 사실은 형에게서 받아 넘긴 돈이라면 교차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우회 송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계좌 흐름 전체를 먼저 정리해야 해명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고 방식입니다. 이미 삼촌 증여로 신고했다면 재구성 여부와 함께 가산세 산식도 다툼 대상이 됩니다. 옛 규정에 관해 대법원이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방식을 따로 정리한 적이 있으므로 고지서의 가산세 계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의 증여자·합산 범위를 둘러싼 해명자료 제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 흐름을 날짜 순으로 재구성해 재구성 요건을 검토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