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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놓쳐 기한이 지났는데 다음 해 추가공제는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고용이 늘어난 첫해 공제를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 받지 못했더라도 그 뒤 고용이 줄지 않았다면 기한이 남은 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요건은 첫해 고용 증가와 그 뒤 유지이고 첫해 공제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와 경정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경정청구 기한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셉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1 사업연도분은 법정신고기한인 2022. 3. 31.부터 5년이 되는 2027. 3. 31.까지 청구해야 하므로, 추가공제가 걸린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첫해 공제를 놓쳤다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이 늘어난 사실과 그 뒤 유지된 사실만 상시근로자 명부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 G법인은 2020년에 상시근로자가 60명에서 64명으로 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64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몰라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고, 2026년 9월에야 알게 됐을 때는 2020 사업연도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G법인은 첫해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도 2021·2022 사업연도에 추가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해 공제를 놓쳤어도 다음 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이 늘어난 해에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 첫해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뒤 연도에 고용이 줄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연도의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고용이 늘어난 해와 그 다음 1년(중소기업·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추가공제 여부는 첫해 고용이 실제로 늘었는지와 그 뒤 유지됐는지로 정해지고, 첫해에 실제로 공제를 받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도 같은 구조입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의 연도별 공제와 경정청구 기한
  1. 2020 사업연도

    고용 증가, 최초공제 연도

  2. 2026. 3. 31.

    2020 사업연도분 경정청구 기한 경과

  3. 2021 사업연도

    고용 유지 시 1차 추가공제, 2027. 3. 31.까지 청구

  4. 2022 사업연도

    고용 유지 시 2차 추가공제, 2028. 3. 31.까지 청구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늘어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갖췄으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그해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안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줄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법인-2296, 2025. 1. 24.). 질의 법인은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2017년 58명, 2018년 60명,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1년 63명이었고, 2018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쟁점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사안에서도 서면-2024-법규소득-4153(2025. 2. 19.)으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법 문언상 첫해에 고용이 늘고 다음 해에 유지되기만 하면 각 과세연도의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첫해 고용 증가 여부가 추가공제 금액을 정할 뿐 첫해에 실제 공제했는지에 따라 추가공제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도 첫해 감면을 받지 않았더라도 남은 감면기간에 감면을 인정한 해석(서면-2014-법인-22091, 2015. 5. 18.)과 같은 취지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 법인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전제로 합니다. 중간에 상시근로자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었다면 그 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용이 줄면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면 줄어든 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만 줄었다면 청년 몫 공제만 빠집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냅니다. 첫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공제 연도의 인원 비교는 고용이 늘어난 첫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 고용 증가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 과세연도에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은 그 뒤 2개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지난 연도의 공제 누락이 없는지 지금 점검할 실익이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대응 순서

  • 인원 표 작성 -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원천징수 신고 자료로 계산해 표로 만듭니다.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셉니다.
  • 기준 연도 확정 - 고용이 처음 늘어난 연도와 늘어난 인원을 정합니다. 이 인원이 추가공제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기한 확인 - 연도별 법정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났는지 따져 청구할 수 있는 연도를 고릅니다. 가장 먼저 끝나는 연도부터 청구합니다.
  • 경정청구 - 세액공제신청서와 상시근로자 명세를 붙여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여부도 함께 계산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첫해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연도 중 합병·분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자료와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첫해 공제를 놓치면 그 뒤 공제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공제는 첫해에 공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첫해에 고용이 늘었고 그 뒤 유지됐는지로 정해집니다. 기한이 남은 연도의 공제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인원 기록으로 갈립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청년 여부, 입사·퇴사일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계약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 자료일수록 빠지기 쉬우므로 연도별로 묶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가 거부된 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기준 인원을 다르게 계산하면, 월별 인원표로 첫해 증가와 이후 유지를 한 장에 보여 줘야 추가공제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안은 월별 상시근로자 기록을 연도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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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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