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집 산 날 부모님과 합가했는데 동거봉양 2주택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새집의 잔금을 치른 날 부모님을 모시려고 같은 날 세대를 합쳤다면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2월 9일 회신에서 주택 취득일과 합가일이 같은 날이면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잔금일·등기접수일과 주민등록 합가일이 같은 날인지, 부모님이 합가 당시 60세 이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동거봉양 특례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양도 뒤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합가일을 잔금일 다음 날로 늦추려고 전입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날이어도 합가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다가 2024년 8월 20일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같은 날 70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주민등록을 합쳤습니다. 어머니는 2010년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셔서 세대 안에 주택이 두 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2025년 안에 단독주택을 팔고 A씨 아파트로 옮기려 하는데, A씨의 아파트 취득일과 합가일이 같아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거봉양 특례가 부인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득일과 합가일이 같은 사례의 흐름
  1. 2010년

    어머니 단독주택 취득

  2. 2024년 8월 20일

    A씨 아파트 잔금(취득)과 같은 날 주민등록 합가

  3. 2025년

    어머니 단독주택 양도(먼저 파는 집, 특례 대상)

  4. 2034년 8월 20일

    합가일부터 10년 기한 만료

국세청은 취득일과 합가일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3-부동산-0231(2023. 2. 9.)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문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를 요구하는데, 취득과 합가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 취득이 먼저 있고 그 뒤 합가가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혼인 특례에서도 주택 취득일과 혼인일이 같으면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2. 8. 1.). 이 회신은 질의자가 그날 취득한 집 한 채와 직계존속의 집 한 채로 2주택이 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세대 안에 다른 주택이 더 있거나 합가 뒤에 집을 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 두 날짜가 같은지 다른지는 잔금 영수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야 하고,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이어야 하며, 그 집이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포함) 같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직계존속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2026. 10. 6. 기준)
요건내용
합가 전 주택 수자녀 1주택, 직계존속 1주택
직계존속 나이합가일 현재 60세 이상(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 요양급여 수급자 예외)
양도 기한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 주택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취득일·합가일 같은 날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봄(2023년 회신)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154조 제1항

  • 나이 기준일 -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의 나이로 봅니다. 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 10년 기한 - 회신 당시 조문도 10년이었고 현행도 같습니다. 합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두 집 모두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먼저 파는 집 - 자녀 집이든 부모 집이든 먼저 양도하는 집에 적용되고, 남은 집은 그 뒤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합가 뒤에 집을 더 사거나 세대가 다시 나뉘면 어떻게 되나요?

합가 뒤 세대 안에서 다른 집을 사면 3주택이 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를 전제하므로, 합가 뒤 취득한 집은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다른 규정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합가 뒤 자녀가 다시 세대를 분리하면 각자 1주택이 되어 특례 없이도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판단하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로 생계를 달리해야 세대 분리로 인정됩니다.

동거봉양 합가일 취득일 같은 날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잔금 영수증, 등기접수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을 나란히 놓고 취득일과 합가일을 확정합니다.
  • 직계존속 나이·주택 확인 - 합가일 현재 부모님이 60세 이상인지, 부모님 명의 주택이 한 채뿐인지 확인합니다.
  • 세대 주택 수 점검 - 합가 당시 세대 전체 주택이 두 채인지, 배우자나 자녀 명의 주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 순서 결정 - 10년 안에 먼저 팔 집을 정하고, 그 집의 보유·거주기간 2년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예정신고 때 비과세로 신고하고, 부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가 전에 부모님과 이미 같은 집에 살았거나 부모님 집이 상속·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거봉양 상담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합가 뒤에 집을 샀으면 특례가 안 되니 같은 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이면 합가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모시면 다 된다」고 믿다가 합가 뒤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3주택이 되는 사례가 특례를 잃는 전형입니다.

이 사안의 증거는 날짜 두 개입니다. 잔금 영수증 또는 등기접수일로 확인되는 취득일과, 실제로 세대를 합친 날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합가일입니다. 부모님의 나이는 합가일 기준이므로 그날 생년월일을 함께 적어 두고, 부모님 명의 주택이 한 채라는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 신고의 근거이자, 세무서가 「합가 전 취득 주택이 아니다」라며 과세할 때 심판청구에서 회신과 같은 사실관계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10년 기한은 합가일부터 세므로 합가일을 특정하지 못하면 기한 계산부터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혼인 합가 특례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과 합가일을 먼저 확정한 뒤 세대 주택 수와 양도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