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 현장에 있는 건설장비를 국내 건설사에 빌려주면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계약 당시부터 국외에 있던 건설장비를 국외 현장에서 쓰도록 빌려주고 운영·유지·관리까지 제공하면 임차인이 국내 건설사여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0조 제1항은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영세율 여부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장비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국내 회사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은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금을 외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된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굴착기와 크레인 같은 건설장비를 임대하는 국내 법인입니다. 2024년 7월 국내 종합건설사와 장비용역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 보유하던 장비와 현지에서 새로 산 장비를 그 건설사의 베트남 공사현장에 바로 보냈습니다. 장비 운전·정비 인력도 현장에 파견했고, 임대료와 관리비로 매월 약 3억원을 원화로 받았습니다. B사는 국내 회사끼리 맺은 계약이어서 10%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회사끼리 계약해도 해외 장비 임대는 영세율인가요?
네, 계약 당시부터 국외에 있던 장비를 국외에서 쓰도록 빌려주고 운영·유지·관리까지 함께 제공했다면, 임차인이 국내 법인이어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여부는 공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합니다. 장비 임대는 장비가 사용되는 곳이 공급장소이므로 장비가 해외 현장에서 쓰였다면 공급장소는 국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상대방이나 대금 결제 방식에 관한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장비가 계약 당시 국내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있던 장비를 국내에서 빌려주기로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상 해외로 가져가 썼다면 영세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외 사용이 처음부터 전제된 계약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구분 | 계약 당시 장비 위치 | 실제 사용 | 영세율 |
|---|---|---|---|
| 국외 사용 전제 계약 | 국외 | 국외 현장 | 국외공급 영세율 |
| 국내 임대 후 임차인이 반출 | 국내 | 국외 현장 | 영세율 제외 가능성 |
| 국내 현장 임대 | 국내 | 국내 | 10% 과세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할 때 장비가 이미 해외에 있었나요?
자산대장과 현지 반입 기록을 모아 둡니다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계약서에 해외 현장 투입이 적혀 있나요?
신고 때 국외 용역 계약서로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국내 장비를 임차인이 해외로 가져갔나요?
국외공급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이 임대료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요소를 봅니다.
- 계약 당시 장비 위치 - 계약 체결 때 장비가 이미 국외에 있었는지
- 국외 사용 전제 - 계약서에 국외 현장 투입이 예정돼 있었는지
- 실제 사용 장소 - 장비가 실제로 국외 현장에서 운용됐는지
- 효익이 생긴 곳 - 장비 사용의 효과가 국외 공사에서 소비됐는지
용역 일부를 국내에서 하면 공급장소는 어디인가요?
하나의 용역 가운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어도 공급장소는 국외입니다. 반대로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공급장소는 국내입니다.
장비 임대·관리 용역에서는 장비가 실제로 사용·관리되는 현장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국내 본사의 장비관리 조직이 일정 관리를 맡더라도 장비 운용과 정비가 해외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만으로 국내 용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2019. 4. 29.)에서 해외 건설현장에서 쓰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유지·관리·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 사이에 국내 장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국외에서 쓴 경우는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부터 장비가 국외에 있어 국외 사용이 전제됐고, 실제 사용과 효익도 국외에서 생겼다면 국외공급으로 보았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장비 위치나 사용 장소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임차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면 영세율 용역이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외공급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세율 0%로 공급가액을 적고, 임차인은 이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합니다. 장비 구입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해외 장비 임대 영세율 대응 순서
- 장비 위치 기록 확보 - 계약 당시 장비가 국외에 있었다는 자산대장, 선적서류, 현지 반입 기록을 모읍니다.
- 계약서 점검 - 장비용역 계약서에 국외 현장 투입과 운영·유지·관리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때 국외 용역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국내 임차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적습니다.
- 10% 신고분 정리 - 이미 10%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불복 - 영세율을 부인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 일부가 국내 현장에 투입되거나 국내 정비가 주된 업무라면 계약서와 장비 이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 공급장소와 영세율 적용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장비 위치 확인
계약 당시 국외 소재 기록
- 2
계약서 점검
국외 투입과 용역 범위
- 3
영세율 세금계산서
국내 임차인에게 0% 발급
- 4
신고·첨부
국외 용역 계약서 첨부
- 5
경정·불복
경정청구 5년, 심판청구 90일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건설현장에 장비를 대는 국내 임대업체는 상대방이 국내 건설사이고 대금도 원화로 받으니 당연히 10% 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국외공급은 상대방이나 대금 결제 화폐가 아니라 장비가 실제로 쓰인 장소로 판단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 체결 시점의 장비 위치입니다. 국내 장비를 국내에서 빌려준 뒤 임차인이 해외로 가져간 경우와 처음부터 해외에 있던 장비를 해외 현장에 넣은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자산대장, 선적서류, 현지 통관 기록이 그 시점을 증명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영세율이 부인되면 공급가액의 10%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계약서와 장비 이동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공급장소를 다투는 근거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 공급장소와 영세율 적용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장비 이동 기록으로 국외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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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판결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2019. 4. 2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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