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 근무로 가족 모두 출국하면 2년 안 된 집도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1년 이상 국외에 살아야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이 특례를 정합니다. 지금은 세대원 모두의 출국일과 2년이 되는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집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잔금이 2년을 넘기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출국 전에 서둘러 집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 특례는 오히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에 파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서 가족과 살았습니다. 2025년 1월 외국 회사에 취업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계약상 해외 근무는 3년입니다. 2026년 11월 서울 아파트를 9억원에 팔려고 하는데, 보유기간도 거주기간도 2년이 안 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근무로 가족이 모두 출국하면 2년 안 돼도 비과세되나요?
네,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이 특례를 정합니다. 국내 이사 특례와 달리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2024. 5.
서울 아파트 취득·거주
2025. 1.
세대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2026. 11.
양도 예정, 출국일부터 2년 이내
2027. 1.
출국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 이후 양도는 특례 없음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순 예시
- 출국 사유 -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이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단기 출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대전원 출국 - 배우자와 자녀 등 세대원 모두가 출국해야 합니다.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하는 날 국내에 집이 한 채만 있어야 합니다.
- 2년 이내 양도 -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도 같은 조건으로 특례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2022년 펴낸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의 열아홉 번째 사례로, 2021년 5월 서울 주택을 사서 살다가 외국 회사에 취업해 2022년 1월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023년 5월 집을 팔려는 사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특례를 다루면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집을 팔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0. 2. 18.).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팔거나, 세대원 일부가 다시 들어와 국내에 살던 중 팔거나, 양도일에 출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재산세과-21, 2009. 8. 25.). 이 안내는 세대전원이 실제로 출국해 해외 근무를 계속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출국 형태나 귀국 일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팔거나 중간에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 전에 팔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하고, 원칙대로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출국 후에도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국외에 있어야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했거나 해외 근무가 끝났다면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세대원 중 일부만 먼저 귀국해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일은 세대원 모두가 출국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가족이 나누어 출국했다면 마지막으로 출국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 시점 | 특례 적용 |
|---|---|
| 세대전원 출국 전 | 적용 안 됨 |
| 출국 후 2년 이내, 해외 근무 중 | 적용 |
| 출국일부터 2년 지난 뒤 | 적용 안 됨 |
| 세대원 일부 귀국해 국내 거주 중 | 적용 안 됨 |
| 양도일에 근무 사유 해소 | 적용 안 됨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63, 재산세과-21
어떤 서류로 근무상 형편을 증명하나요?
해외 근무를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증명합니다. 시행규칙은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유를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파견 명령서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혀 있으면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대응 순서
- 출국일 확정 - 세대원 모두의 출국 날짜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출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근무 사유 정리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파견 명령서로 1년 이상 국외 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남깁니다.
- 주택 수 확인 -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세대원 명의의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 일정 - 2년이 되는 날 전에 잔금을 받도록 매매계약을 맺고, 귀국 예정이 있다면 귀국 전에 양도를 마칩니다.
- 신고와 불복 - 비과세가 부인되어 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 후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세대원 일부가 국내에 남은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바뀐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재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발령이 나면 출국 전에 집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둘러 파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 안에 파는 경우에 적용되고, 출국 전에 팔면 원칙대로 2년 보유·거주를 따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비과세가 과세로 바뀝니다.
판단은 날짜 기록으로 갈립니다. 세대원 각자의 출국일, 근로계약서상 근무 기간,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이 출입국 기록과 재직증명서, 매매계약서로 맞아야 합니다. 가족이 나누어 출국했다면 마지막 출국일이 기준이 되고, 중간에 일부가 귀국했다면 그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세대전원 출국이나 근무 사유를 부인하고 고지하면, 이 기록이 심판청구에서 특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서류를 모으기 어려우므로 출국 전에 사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 출국 특례 비과세 사안은 출국일과 근무 기간, 양도일을 출입국 기록과 재직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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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항 제2호 다목·제2호 나목·제3호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63(2010. 2. 18.)
- 국세청 재산세과-21(2009. 8. 2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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