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플랫폼 광고비를 내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플랫폼 광고 게재 대가는 보통 사업소득입니다. 조약 체결국 법인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약이 없는 나라 법인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광고비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20%를 뗄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면 광고비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면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 광고 게재 대가는 보통 사업소득입니다. 조약 체결국 법인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약이 없는 나라 법인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광고비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20%를 뗄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비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광고를 게재해 주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광고 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도 출판이나 방송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광고 사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다룹니다. 국내외에 걸친 광고 사업 중 국내에서 한 광고로 생긴 소득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입니다. 해외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도 같은 방향에서 검토됩니다.
사용료로 보려면 저작권, 상표권, 노하우 같은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여야 합니다. 광고주가 플랫폼에 돈을 내고 광고를 노출받는 것은 권리 사용보다 용역 구매에 가깝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콘텐츠나 상표를 광고주가 자기 매체에서 쓸 권리를 함께 받는다면 일부가 사용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의 성격을 용역 내용, 대가 지급 체계, 발생 요건으로 따졌습니다. 광고 계약도 노출 건수 과금인지, 콘텐츠 이용 허락이 포함됐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국내법상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대국 법인의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일, 한·미, 한·캐나다 조세조약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국 플랫폼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대방 | 국내 고정사업장 | 원천징수 |
|---|---|---|
| 조약 체결국 법인 | 없음 |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 조약 없는 나라 법인 | 없음 | 지급액의 100분의 2 |
| 외국법인(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 있음 | 플랫폼이 법인세 신고 |
| 국내 법인(현지 법인) | 해당 없음 |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세금계산서 거래 |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사업소득은 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비과세·면제 신청 규정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제외합니다. 그래도 지급 회사는 상대방의 거주지국과 조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약이 없는 나라에 설립된 플랫폼 법인이라면 국내법대로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플랫폼 그룹이라도 계약 상대방 법인이 어느 나라 법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청구서 발행 법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지급 회사가 부족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원천징수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계약 상대방에게 거주자증명서를 요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합니다.
플랫폼이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으면 달라지나요?
국내 지사가 플랫폼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고 광고 소득이 그 지사에 귀속되면 플랫폼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이 경우 지급 회사의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사가 광고 영업과 계약 체결을 반복해서 한다면 고정사업장 판단 대상이 됩니다.
국내 지사가 별도 내국법인이고 그 법인과 광고 계약을 맺는다면 국내 거래가 됩니다. 이때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거래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와 대금 수취 법인을 계약서와 청구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 명의 계약이라도 대금을 해외 법인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이 있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고정사업장을 부인하며 과세관청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회사로서는 다툼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 시점의 계약 당사자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국내 서버를 둔 외국 회사의 고정사업장 판단은 고정된 장소와 본질적 활동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광고 청구서를 발행한 법인이 조약이 없는 나라 법인인가요?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광고 계약에 콘텐츠나 상표 이용 허락이 함께 들어 있나요?
일부가 사용료로 구분될 수 있으니 대가를 나누어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광고를 면세사업이나 비영리 목적에 쓰나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플랫폼의 국내 법인과 계약했나요?
국내 거래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광고주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검토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에만 대리납부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 광고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해외 광고비를 내는 경우가 주의할 대상입니다. 이들은 대리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 대가의 원천징수 쟁점은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나눠 주는 영상 수익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해외 플랫폼 광고비 대응 순서
- 계약 상대방 확인 - 청구서를 발행하는 법인의 설립지와 국내 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득 구분 - 광고 노출 대가인지, 콘텐츠·상표 이용 허락이 섞였는지 계약서를 봅니다.
- 조약 확인 - 상대방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결정 - 조약 없는 나라 법인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 부가가치세 점검 - 면세사업이나 비영리 용도라면 대리납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 계약의 상대방 법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플랫폼 광고 계약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플랫폼은 광고주의 국가나 결제 수단에 따라 청구 법인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화면의 약관에서 계약 당사자 법인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집행하면 대행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검토 주체가 대행사로 옮겨 가므로 대행 계약에 책임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광고비 자체보다 함께 지급한 데이터 분석, 콘텐츠 제작 대가에서 소득 구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항목별 청구 내역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플랫폼 광고·마케팅 계약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청구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사업소득 원천징수 검토
-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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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제6호·제8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