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원단을 해외 임가공업체에 보내 만든 옷을 국내 업체에 팔면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국내 업체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금을 받으면서 원료를 대가 없이 해외 임가공업체에 보내 가공한 제품을 넘기면 그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든 제3국으로 보내든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은 공급계약서와 국내 입금 내역, 원료 무환 반출 서류부터 한데 모으십시오.
국내 구매자와 맺은 공급계약서와 대금을 국내 사업장에서 받은 입금 내역, 원료를 해외 임가공업체로 무환 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원료 반출 영세율의 뼈대입니다.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바로 국내 구매자에게 넘긴다고 해서 원료 반출분에 10퍼센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다면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의류 원단을 국내에서 사서 베트남의 봉제 임가공업체로 대가 없이 보내고, 그곳에서 만든 완제품을 국내 유통회사에 파는 사업을 합니다. 2025년 K사는 국내 유통회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은 국내에서 받기로 했으며, 완제품은 베트남 현지에서 바로 유통회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유통회사는 자기 책임으로 그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제3국 거래처로 보냅니다. K사는 원단을 보낼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유통회사가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같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료를 무상으로 내보내 가공시킨 경우 어떤 요건에서 영세율인가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원료의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완제품을 누구에게 어디서 넘기는지는 이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1
국내 공급계약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금 수령
- 2
원료 무환 반출
국외 임가공업체로 무상 송부
- 3
해외 가공
임가공업체가 완제품 생산
- 4
국외 인도
국내 구매자에게 현지 인도, 공급시기
- 5
구매자 처리
국내 수입 또는 제3국 공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제28조 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금을 받나요?
국내 거래 요건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원료를 임가공업체에 대가 없이 보냈나요?
무환 반출 수출신고필증을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완제품을 외국에서 구매자에게 넘긴 날을 아나요?
인도일을 작성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원료 반출분을 과세로 신고했나요?
경정청구와 세금계산서 수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중계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세율 대상 수출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하나로 무상으로 반출한 원료를 국외에서 가공해 양도하는 경우의 원료 반출을 둡니다.
- 국내 거래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무상 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가공 후 양도 - 그 원료로 가공한 재화를 양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국내로 들여오든 제3국으로 보내든 같은가요?
네, 같습니다. 2013. 2. 15.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구매자가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지, 제3국으로 보내는지와 관계없이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외국인도수출 방식이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반입 여부나 외국인도수출 방식 요건이 없으므로, 구매자의 이후 처리 방식은 원료 반출 영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그 수입 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따로 냅니다. 원료를 보낸 회사의 영세율과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재화공급 계약에 따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그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원료의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3-245, 2013. 9. 5.).
국세청은 2013. 2. 15. 개정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 반출이 국내 반입 여부와 외국인도수출 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졌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3. 2. 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구매자의 반입·제3국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가를 해외에서 받거나 원료를 유상으로 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료 반출 영세율의 공급시기는 가공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이고, 이 원료 반출은 수출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인 국내 구매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구분 | 직수출 | 원료 반출 |
|---|---|---|
| 공급시기 | 선(기)적일 |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면제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71조 제1항 제4호, 제101조 제1항
일반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원료 반출은 국내 사업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남기도록 한 것입니다. 작성일은 완제품이 외국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간 날로 적습니다.
신고 때는 국내 구매자와의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냅니다. 원료를 무환으로 반출한 수출신고필증과 임가공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 둡니다.
해외 임가공 원료 반출 영세율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국내 구매자와의 공급계약이 국내 사업장에서 맺어졌고 대금도 국내에서 받는지 확인합니다.
- 반출 증빙 확보 - 원료를 무환으로 반출한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임가공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 인도일 확인 - 완제품이 외국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간 날을 인도증이나 선적 서류로 확인해 공급시기를 정합니다.
- 세금계산서·신고 - 인도일을 작성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잘못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영세율 부인 대응 - 영세율 부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 일부를 해외에서 따로 사거나 임가공업체에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에는 계약서와 반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임가공과 수출 영세율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완제품이 결국 국내 업체로 간다는 이유로 원료를 보낼 때 영세율이 안 된다고 보고 일반 세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 2. 15. 개정 이후 원료 반출 영세율은 완제품의 국내 반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계약과 대금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 거래는 일반 직수출과 달리 국내 구매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완제품이 외국에서 넘어간 날이므로, 인도증이나 선적 서류로 그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국내 입금 내역, 원료 무환 반출 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가 한 거래로 연결되어 있어야 영세율이 부인되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임가공과 수출 영세율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계약서·원료 반출 서류·인도 서류를 한 거래로 연결해 영세율 요건과 공급시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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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2호
- 국세청 법규부가2013-245(2013. 9.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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