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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학교법인이 면제받은 땅을 3년 넘게 못 썼는데 사유가 풀린 뒤 취득세를 추징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취득일부터 3년 동안 정당한 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3년이 지난 뒤 없어졌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3년 유예기간을 법문대로 취득일·등기일부터 세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취득일과 3년 동안의 사용 지연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과다하다고 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쓰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3년이 지난 뒤에 없어졌다고 해서 새로 3년을 다시 세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교법인 C학원은 2010년 무렵 캠퍼스 확장용으로 매입한 토지를 학교부지로 쓰려 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소송이 길어져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비과세·면제를 받았던 이 토지에 대해 구청은 2022년 「사업을 막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았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고, C학원은 일단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C학원은 3년을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득세 면제 부동산의 3년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취득일·등기일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비과세·면제된 부동산을 추징할 수 있는지는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쓰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예기간 기산점 비교
  1. 취득일·등기일

    3년 유예기간 시작

  2. 취득 후 3년

    이 기간 정당한 사유가 이어졌는지 판단

  3. 3년 경과 후

    사유 소멸해도 같은 사유로 추징 불가

  4. 사유 소멸일

    새 3년의 기산점이 되지 않음

현행 취득세 감면 추징 기준(2026. 10. 11. 기준)
구분직접 사용 기한추징 사유
학교등 부동산취득일부터 3년기한 내 미사용, 5년 내 수익사업 사용
따로 정함 없는 감면취득일부터 1년기한 내 미사용,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넓히거나 유추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일부터 3년 동안 정당한 사유가 계속 있었다면, 그 뒤 사유가 없어졌더라도 이미 3년이 지난 이상 같은 추징사유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2011. 1. 1. 전 취득분에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도록 기산점을 취득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감면은 일반 추징 규정에 따라 1년이 기준입니다.

잔금을 다 치르기 전이면 아직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취득은 대금 지급처럼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이고, 매매라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남은 잔금의 액수,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잔금이 남게 된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은 1차 잔금일이나 근저당권 설정일을 취득일로 보아 학교법인의 신고가 기한 후 신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때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득일이 언제인지는 유예기간 계산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바꿉니다.

부동산 일부만 위법하면 세금 전부가 취소되나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으면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내지 않아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직접 세액을 찾아 계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부지에 편입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눌 자료가 없어 해당 부동산 세액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면제 부동산 취득세 추징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정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기일을 맞춰 사실상 취득일을 확정합니다. 3년 유예기간과 경정청구 기간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정리 - 도시계획 결정, 인허가 지연, 소송 진행 등 취득일부터 3년 동안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3년 동안 사유가 이어졌는지가 추징 여부를 가릅니다.
  • 적용 조문 확인 - 취득 시점의 비과세·감면 조문과 추징 규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011. 1. 1. 전 취득분은 구 지방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 이미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부과 고지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 면적별 세액 자료 준비 - 일부 필지나 일부 면적만 다투는 경우 부분별 과세표준을 나눈 자료를 냅니다. 자료가 없으면 법원 판단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 당시 감면 조문이 다른 법률에 있었거나 수익사업에 일부를 쓴 경우에는 당시 법령과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제받은 부동산을 오래 놀린 법인은 「3년이 지났으니 추징은 피할 수 없다」고 지레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일부터 3년 동안 쓰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이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고, 그 사유가 나중에 없어졌다고 기산점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유 소멸일부터 3년」을 내세워 부과하는 사건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에서 갈립니다. 대금 지급일과 잔금 비율, 등기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일, 인허가 신청과 반려일, 소송 제기와 확정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잔금이 남은 상태라면 사실상 취득일이 언제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예기간 계산과 정당한 사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일부 필지만 위법한 경우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면적별 자료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전부 취소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 쪽에서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추징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조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상 취득일과 유예기간 동안의 사용 지연 사유를 날짜별로 확정한 뒤 추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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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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