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받은 합의금과 회사 위로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서 받은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업무상 사망 때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반면 회사가 주는 퇴직금과 업무 외 사망 때 단체협약에 따라 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유족이 받은 돈 가운데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퇴직금·위로금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신고 뒤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반대로 넣지 않아도 될 돈을 넣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가해자 측 합의금, 회사의 퇴직금과 위로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처럼 여러 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 돈은 모두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성격의 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과 법에 따른 유족연금·유족보상금은 빠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가 그 경계를 정하고 있어, 받은 돈의 명목과 근거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6. 3. 주말에 개인 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2억원을 받았고,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직금 6천만원과 단체협약에 따른 유족위로금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G씨는 이 돈을 모두 상속재산에 더해야 하는지, 무엇을 빼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유족이 가해자 측에서 받는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재산인데,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유족 자신의 권리로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항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이나 고인 명의 재산의 손해처럼 고인 몫의 손해배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지급 명목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낸 손해사정서나 합의서 사본은 상속세 신고 때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떻게 보나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사례의 퇴직금 6천만원은 상속재산에 더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므로 신고에서 빠지면 대조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상속인 여러 명의 계좌로 나누어 보냈더라도 상속재산 전체에 한 번 더하고,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각 상속인이 나누어 낼 상속세 비율을 계산할 때 반영합니다.
| 받은 돈 | 상속재산 여부 | 근거 |
|---|---|---|
| 가해자 측 위자료 성격 합의금 | 아님 | 국세청 해석 |
| 회사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 상속재산 | 제10조 본문 |
| 업무 외 사망 단체협약 유족위로금 (핵심 행) | 상속재산 | 국세청 해석 |
| 업무상 사망 근로기준법 등 준용 유족보상금 | 아님 | 제10조 제5호 |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일시금 | 아님 | 제10조 제4호 |
|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 아님 | 제10조 제1호 |
같은 회사 지급금이라도 업무상 사망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재산세과-182(2012. 5. 16.), 재산세과-367(2011. 8. 1.)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회사에서 받은 유족위로금도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름은 위로금이지만 고용관계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어서 퇴직금과 유사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례의 유족위로금 5천만원도 상속재산에 넣어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이면 회사 유족보상금은 빠지나요?
빠집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진폐유족연금도 같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돈이라도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가 출장 중 사고였다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빠지고, 퇴직금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을 한 줄로 받았다면 지급 명세를 항목별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세가 없나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등,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등도 같습니다.
사례의 어머니가 받는 유족연금은 상속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에서 사망으로 받는 돈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세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례에서 상속재산에 더해야 하는 돈은 퇴직금 6천만원과 유족위로금 5천만원, 합계 1억 1천만원입니다. 합의금 2억원과 어머니의 유족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재산만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이 2억원이었다면, 1억 1천만원을 더한 과세표준은 3억 1천만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3천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합의금 2억원까지 상속재산에 넣으면 과세표준이 5억 1천만원으로 올라가 30%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산출세액은 9,300만원이 됩니다. 넣지 않아도 될 돈 하나로 세액이 4,10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받은 돈마다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유족 보상금 상속세 대응 순서
- 받은 돈 목록 만들기 - 합의금, 보험금, 퇴직금, 위로금, 연금을 받은 날짜와 지급처별로 적습니다.
- 명목과 근거 확인 - 합의서, 회사 지급명세, 단체협약, 연금 지급결정서를 받아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업무상 사망 여부 정리 - 산재 승인이나 회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 반영 - 상속재산에 넣을 돈과 뺄 돈을 나누고 뺀 이유를 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넣지 않아도 될 돈을 넣어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합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의 지급 명목과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상속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 사망 사건의 상속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에서 고인의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았나요?
퇴직금과 업무 외 사망 위로금은 상속재산에 넣어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재산세과-367(2011. 8. 1.)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나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산재보험 급여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4호·제5호
가해자 측 합의금을 상속재산에 넣어 신고했나요?
위자료 성격이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는데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냈나요?
받은 돈의 명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실무상 착안점
사고 사망 사건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순서와 상속세 신고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신고기한 뒤에 끝나거나 회사 위로금이 몇 달 뒤 나오면, 이미 낸 신고를 수정해야 할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낼 때 아직 받지 못한 돈의 목록과 예상 명목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지급 명세를 요청할 때는 퇴직금, 단체협약 위로금, 업무상 재해 보상금을 나누어 적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한 줄로 합쳐진 금액은 전부 퇴직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일 수 있고, 나중에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와 회사 지급명세를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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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제1호~제3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재산세과-182(2012. 5. 16.), 재산01254-3671(1989. 10.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재산세과-367(2011. 8.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재산세과-182(2012. 5. 16.)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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