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회사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 받는 급여여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금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밀린 임금과 유족연금을 구분해 목록을 만드십시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유족연금을 적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회사에 다니던 중 2026년 3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에 12년 가입했고, 상속인은 A씨와 28세 아들 두 사람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받게 된 유족연금도 아버지 재산이니 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명의 신용대출 5,000만원도 남아 있어, A씨는 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까지 받지 못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연금은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유족연금은 법률이 정한 유족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 받는 급여여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과는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에 대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연금법」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민법 상속 순위와 따로 정하고 있어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으로 비로소 유족에게 생기는 권리여서 이 승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만큼 유족연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돌아가신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가장 앞 순위의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여야 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여야 유족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이므로, 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나눠 받지는 않습니다.
| 순위 | 유족 | 요건 |
|---|---|---|
| 1 | 배우자 | 생계유지 관계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 1
- 유족: 배우자
- 요건: 생계유지 관계
- 2
- 유족: 자녀
- 요건: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3
- 유족: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요건: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4
- 유족: 손자녀
- 요건: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5
- 유족: 조부모
- 요건: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출처 -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누는 기준은 국민연금법이고, 민법의 상속분 비율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해야 나옵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지 등을 따져 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과 밀린 월급도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유족연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돈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 구분 | 상속재산 여부 | 상속포기 시 |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아님(유족 고유 권리) | 그대로 받음 |
|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 아님(유족 고유 권리) | 그대로 받음 |
| 밀린 임금 | 상속재산 | 받지 못함 |
| 퇴직금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 받지 못함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상속재산 여부: 아님(유족 고유 권리)
- 상속포기 시: 그대로 받음
-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 상속재산 여부: 아님(유족 고유 권리)
- 상속포기 시: 그대로 받음
- 밀린 임금
- 상속재산 여부: 상속재산
- 상속포기 시: 받지 못함
- 퇴직금
- 상속재산 여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 상속포기 시: 받지 못함
출처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검토한다면, 회사에서 받을 돈의 액수와 빚의 액수를 먼저 비교해 봅니다.
유족연금과 상속재산 대응 순서
- 유족연금 요건 확인 -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낸 기간, 생계유지 관계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예금, 부동산, 회사에서 받을 임금·퇴직금, 대출을 한 장에 적습니다. 유족연금은 이 목록에서 뺍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합니다.
- 유족연금 청구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를 확인할 서류를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 상속 절차와 따로 진행해도 됩니다.
- 분할 요구에 답변 - 다른 가족이 유족연금을 나누자고 하면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를 문자로 남깁니다. 다툼이 커지면 상속재산 목록부터 다시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사망 퇴직금을 받을 유족을 따로 정해 두었거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연금도 돌아가신 분이 평생 부은 돈이니 상속재산처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유족연금을 유족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과 밀린 월급은 상속재산이어서, 두 돈을 한데 섞어 생각하면 상속포기 판단이 틀어집니다.
사망 직후에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 회사의 급여·퇴직금 지급 예정 금액, 대출 잔액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그날이 언제였는지 문자나 통지서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빚을 청구할 때 상속포기가 제때 이루어졌는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또 유족연금을 수급전용계좌로 받았다는 기록은 압류가 들어왔을 때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분할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족연금과 상속재산을 구분해 목록을 만든 뒤 상속포기 여부와 채권자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회사의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 대출 잔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상속재산 범위·상속포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73조 제3항
-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민법 제1026조 제1호
-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