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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주식을 회사가 남의 차명주식이라며 명의개서해 주지 않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주명부에 아버지가 주주로 올라 있었다면 아버지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그 주식이 실은 남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회사나 대표이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차명주식이라는 주장만으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거부하기 어렵고, 계속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 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거절 이유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는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청구서를 보내고,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주명부 사본을 함께 붙입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 받아 둡니다. 거절 날짜와 이유가 나중에 소송에서 부당 거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 주식 대금을 직접 냈다는 자료를 상속인이 먼저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에 아버지가 주주로 올라 있으면 아버지가 주주로 추정되고, 실은 남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공동창업한 비상장 부품회사 주식 15%가 아버지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A씨와 두 동생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동업자였던 대표이사는 그 주식은 원래 자기 것을 아버지 이름으로 맡겨 둔 것이라며 명의개서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아버지가 올라 있으면 상속인이 주주가 되나요?

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아버지 명의 주식도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속인 이름으로 주주명부를 바꾸는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이 이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은 차명주식이라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아버지가 명의만 빌려준 수탁자였다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회사나 대표이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그 주식 대금을 자기가 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낸 것이라는 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대여나 동업 출자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주식을 둘러싼 다툼별 증명 부담과 청구
다툼의 모습증명할 쪽상속인이 할 청구
회사가 아버지는 명의수탁자였다며 거부 (핵심 행)회사 또는 대표이사회사 상대 명의개서절차 이행
대표이사가 자기 주식이라며 다툼대표이사대표이사 상대 주주권 확인 검토
아버지가 남의 이름으로 맡긴 주식상속인명의자 상대 해지와 주주권 확인
상속인 한 명이 혼자 권리 행사다투는 상속인상속회복청구(3년·10년 기간)

주주명부에 아버지가 올라 있다면 차명이라는 주장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4다218511·2015다248342 판결, 민법 제999조 제2항, 상법 제337조 제1항

회사 스스로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 했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진짜 주인이라면 회사의 명의개서 거부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을 다퉈야 합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상속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는 주주권 확인보다 이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회사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받고도 차명주식이라는 주장만으로 거부한다면 부당한 거절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사람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총회가 임박했다면 명의개서 소송과 별도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어떤 범위에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인 주식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공유 주식은 공유자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명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주식을 받을 상속인을 정했다면 그 상속인이 분할협의서를 붙여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분할 전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분에 따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은 어떻게 찾나요?

반대로 아버지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이 있다면, 상속인은 아버지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어받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주식을 혼자 차지해 권리를 행사해 왔다면 그 다툼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어 기간 제한이 문제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2622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을 아버지 사망 뒤 대표이사가 된 상속인 한 명이 계속 행사해 온 사안에서,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 다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보아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 주식 명의개서 거부 대응 순서

  • 상속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발급받습니다. 분할 전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을 정리합니다.
  • 서면 명의개서 청구 - 주주명부 사본과 상속 서류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아버지의 주주 활동 자료 확보 - 배당금 입금 내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아버지가 서명한 의사록을 모읍니다.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명의개서 소송 제기 -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대표이사가 진짜 주인이라고 다투면 그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소장에 적습니다.
  • 기간 확인 -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그 주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명의신탁 약정서나 확인서를 써 준 적이 있다면 그 문서의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 소송, 관련 상속세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상속 주식 명의개서 절차
  1. 1

    상속 서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서

  2. 2

    서면 청구

    주주명부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

  3. 3

    거절 사유 확보

    거절 날짜와 이유를 서면으로

  4. 4

    명의개서 소송

    회사 상대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실무상 착안점

상속 주식 분쟁에서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정말 그 주식을 샀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버지를 주주로 추정하게 하므로, 증명의 부담은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랜 동업자이거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이 부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응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어떤 이유로 언제 거부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부당 거절을 다투거나 주주총회 의결권을 다툴 때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배당금 내역과 아버지가 서명한 주주총회 의사록도 함께 찾아 둡니다.

이 자료는 상속세 신고와도 맞물립니다. 상속인들이 그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는지, 회사 쪽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어떻게 적어 왔는지가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 주장이든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소송 자료와 세무 자료를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 분쟁, 관련 상속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 추정력과 아버지의 주주 활동 기록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차명주식 주장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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