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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회생 중 신고 안 된 세금이 인가 전에 고지됐다면 인가 뒤 그 고지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한 세금 부과처분은 그 세금이 채권자목록에 없거나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고 인가 뒤에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인가로 그 세금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되고 조세채무 자체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일과 인가결정일, 채권자목록에 그 세금이 있는지부터 날짜순으로 맞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생절차 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채권자목록과 채권신고 내역에 그 세금이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인가 전 고지인지 후 고지인지가 대응을 가릅니다.

신고되지 않은 세금이라고 해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가 뒤에는 그 세금을 강제로 걷을 수 없다는 점을 징수 단계에서 주장하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3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이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었고, 구청도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2024년 7월 지방소득세를 부과했고, 회생계획은 2024년 11월에 인가됐습니다. F씨는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인가로 실권됐으니 7월의 부과처분도 무효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 신고되지 않은 세금 고지는 인가 뒤 효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은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없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애초 적법하게 한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생절차와 세금 고지의 선후(각색 사례)
  1. 2023년

    조세채권 성립

  2. 2024년 3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3. 2024년 7월

    지방소득세 부과 고지(유효)

  4. 2024년 11월

    회생계획 인가, 강제징수 불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 뒤에도 그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강제로 걷을 수는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판결도 채권자목록에 없고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인가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세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개시 전 조세채권의 처리
구분인가 전인가 후
부과처분 효력유효유효(달리 보지 않음)
강제징수가능불가
조세채무 자체존속존속

출처 - 대법원 2025두3311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이 차이는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부과처분은 유효하게 남지만, 과세관청이 인가 뒤 그 세금으로 압류 같은 강제징수를 하면 그 징수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스스로 낸 세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생절차에서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 등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과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없는 채 인가되면 과세관청은 그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에서 함부로 줄일 수 없습니다. 3년을 넘는 징수유예나 조세 감면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하려면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을 짤 때 세금은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가 뒤에 새로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인가 전 부과처분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든 선례가 인가 뒤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인가 뒤 부과된 개시 전 조세라면 부과권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고지일과 인가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회생 중 세금 고지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조세 성립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부과 고지일, 인가결정일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개시 전 성립한 세금이 회생채권입니다.
  • 목록·신고 확인 - 채권자목록과 회생법원 채권신고 내역에 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인가 뒤 강제징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부과처분 다툼 여부 판단 - 인가 전 고지라면 회생 사실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세액 자체에 오류가 있을 때만 일반 불복 절차를 씁니다.
  • 강제징수 대응 - 인가 뒤 압류나 독촉이 오면 회생계획인가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회생계획 반영 점검 - 회생계획에 세금이 들어가 있다면 유예 기간과 납부 일정을 확인합니다. 계획대로 내지 않으면 회생계획 불이행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가 폐지됐거나 개인회생·파산처럼 면책 구조가 다른 절차라면 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조세채권 분쟁과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절차를 거친 채무자들은 채권자목록에 없던 세금은 인가와 함께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이미 받은 고지서까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인가 전 고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강제로 걷을 수 있는 힘이지 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는 날짜 기록에 있습니다. 조세 성립일, 개시결정일, 고지서 도달일, 인가결정일, 압류 통지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 사본과 법원 채권신고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인가 뒤 강제징수가 들어왔을 때 압류 해제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시간을 쓰면 정작 압류된 예금이나 부동산을 지키는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대리와 지방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 중 조세 사건은 조세 성립일·고지일·인가일을 먼저 대조한 뒤 부과 단계와 징수 단계 가운데 다툴 곳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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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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