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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받는 동안에도 국세 소멸시효가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과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징수 유예 기간에는 국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립니다. 다만 정지는 그 기간 동안만 멈추는 것이고 이미 흐른 기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중단과 구별해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나 유예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시효가 다시 흐르고, 세무서는 남은 기간 안에 징수 절차를 밟습니다. 연장 승인서와 종료일을 받는 즉시 보관하십시오.

아니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과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징수 유예 기간에는 국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립니다. 다만 정지는 그 기간 동안만 멈추는 것이고 이미 흐른 기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중단과 구별해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기간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기간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와 납부기한·독촉장 기한의 연장 및 징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압류·매각의 유예기간과 연부연납기간도 포함됩니다.

나머지 둘은 납세자의 신청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이 하나입니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그 국외 체류 기간이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세법에 따른」이라는 문언이 중요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분납이나 연장이어야 시효가 멈춥니다. 세무서 담당자와 말로 나눠 내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약속은 정지 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정지 사유를 법이 열거한 것으로 한정해 봤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던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이 정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시효가 계속 흐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다투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무서가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각하, 기각, 취하로 끝나면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정지와 중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지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췄다가 끝나면 남은 기간이 이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중단은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체납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완성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지 기간은 원래 완성일에 그 일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시효 정지와 중단 비교
구분사유효과
정지분납,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징수 유예그 기간만 멈추고 끝나면 남은 기간 진행
압류·매각 유예, 연부연납같음
사해행위 취소·채권자대위 소송 중,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소송 패소·취하 시 정지 효력 없음
중단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흐른 기간이 없어지고 새로 진행

출처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예를 들어 시효 5년인 세금이 2021. 6. 1.부터 시효가 진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3. 6. 1.부터 1년간 납부기한 연장을 받았다면 그 1년은 시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지만 있었다면 시효는 2027. 5. 31.에 완성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2023. 6. 1.에 압류가 있었다면 중단입니다.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새로 진행하지 않고, 해제된 뒤 5년이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분납·유예만 받은 경우와 압류를 당한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누가, 어떤 사유로 받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등입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하는 분할납부도 포함됩니다.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도 사유입니다.

납세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등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다면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승인으로 보는 날부터 연장 기간이 시작되므로 시효 계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납부고지 전이라면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도 세액을 나누어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유예 기간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장이나 유예를 받으려면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뒤 세무서가 담보물 추가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도 승인서와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분납 중 일부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기한까지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연장이나 유예를 취소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이 취소되면 그 국세는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이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 정지도 끝납니다. 그 뒤에 독촉이나 압류가 오면 시효는 다시 중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로부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승인서를 받았나요?

    승인서의 시작일과 종료일로 정지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1호·제2호

  2. 같은 기간에 독촉이나 압류도 있었나요?

    중단 사유가 겹치므로 시효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3. 분할납부 회차를 지키지 못해 연장 취소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일을 정지 종료일로 보고 남은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4.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문 적이 있나요?

    그 체류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립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6호

그래서 분납 중에는 회차별 납부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연장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가 정지 종료일이 됩니다. 나중에 시효를 다툴 때 정지 기간을 정확히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납이나 유예를 받는 동안 시효가 멈춘다는 점을 활용해 세무서가 징수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는 납세자가 압류 없이 시간을 얻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압류를 피하면서 정리할 여력이 있다면 연장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시효 완성이 가까운 체납이라면 연장 신청 전에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분납·유예 중 시효 대응 순서

  • 승인 기록 확보 - 연장·유예·분납 승인서와 시작일, 종료일을 확보합니다.
  • 정지 기간 계산 - 정지된 일수를 원래 시효 완성일에 더해 새 완성일을 구합니다.
  • 중단 사유 확인 - 같은 기간에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따로 대조합니다.
  • 분납 이행 관리 - 회차별 납부일을 기록하고 연장 취소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완성 주장 - 계산상 시효가 완성됐다면 압류 해제나 처분 불복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유예의 법적 근거와 기간, 같은 기간의 중단 사유 유무에 따라 시효 완성일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세금의 시효 계산 검토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압류 해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 계산을 할 때 세무서 전산의 「유예」 표시가 법령상 어떤 제도인지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승인 간주 규정도 놓치기 쉽습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답하지 않았다면 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그 기간에 붙은 가산세나 독촉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분납을 시작하기 전에 압류가 이미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압류가 남아 있으면 분납과 별도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이 얽힌 체납 세금의 시효 계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승인 기록과 압류 기록을 맞춰 시효 완성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 국세 소멸시효 검토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압류 해제 청구
  • 체납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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