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가 진행 중이어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시효 정지 사유 목록에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이 없고 민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심리 대상과 별개로 이미 신고했거나 고지된 세액이 있는지, 그 세액의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이 이보다 늦어져도 징수권 시효는 그대로 흐릅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시효 계산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신고했거나 고지된 세액의 시효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D씨는 2020년 5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2천만원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추가 과세 부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국세심사위원회 일정이 미뤄지며 결정 통지가 1년 넘게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신고분 체납액에 대해 세무서는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고, 2025년 여름 D씨는 신고분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리 중에는 왜 시효가 멈추지 않나요?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기간은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정지 사유뿐이고,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은 그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는데 민법에도 이런 정지 사유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단 사유인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없으면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원 판결 뒤 정지 사유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원 판결이 적용한 2010. 1. 1. 개정 전 국세기본법은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기간만 정지 사유로 두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여기에 압류·매각 유예기간,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을 더했습니다.
| 사유 | 2010년 개정 전 | 현행 |
|---|---|---|
| 분납·징수 유예·연부연납 | 있음 | 있음 |
| 사해행위 취소소송 | 있음 | 있음 |
| 압류·매각 유예 | 없음 | 있음 |
| 채권자대위 소송 | 없음 | 있음 |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 없음 | 있음 |
|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 없음 | 없음 |
- 분납·징수 유예·연부연납
- 2010년 개정 전: 있음
- 현행: 있음
- 사해행위 취소소송
- 2010년 개정 전: 있음
- 현행: 있음
- 압류·매각 유예
- 2010년 개정 전: 없음
- 현행: 있음
- 채권자대위 소송
- 2010년 개정 전: 없음
- 현행: 있음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 2010년 개정 전: 없음
- 현행: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 2010년 개정 전: 없음
- 현행: 없음
출처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대법원 2014두8650 판결
정지 사유는 늘었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은 지금도 목록에 없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각색 사례처럼 최근 사건이라면 해외 체류나 채권자대위 소송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안 낸 세금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세액의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신고만 하고 미납
기한 다음 날
징수권 시효 시작
적부심 청구·심리
시효 계속 진행
독촉이 있으면
납부기간 뒤 새로 진행
5년 경과
독촉·압류 없으면 시효 완성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냈다면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완성 여부는 독촉장 발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된 추가 세액은 아직 고지되지 않았다면 징수권 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중 시효 관리 순서
- 세액 구분 - 이미 신고·고지된 세액과 적부심 대상 추가 세액을 나눕니다. 시효가 진행 중인 것은 앞의 세액입니다.
- 기산일 계산 - 신고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분은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을 적습니다. 완성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 중단 기록 확인 - 독촉장과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중단 뒤에는 새로 계산합니다.
- 정지 기간 확인 - 분납, 징수 유예, 국외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만큼 완성일이 늦어집니다.
- 완성 뒤 대응 - 시효 완성 뒤 징수처분이나 압류가 오면 불복합니다. 불복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액 일부를 분납하기로 약속했거나 체납자가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으면 시효 완성일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징수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들은 결정이 날 때까지 모든 세금 문제가 멈춘다고 생각하고, 과세관청도 그 사이 신고분 체납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 중에도 이미 신고했거나 고지된 세액의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양쪽 모두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신고서 접수일, 법정 신고납부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과 결정 통지일, 독촉장과 압류 통지의 도달일입니다. 홈택스 신고 내역과 전자송달 기록을 내려받아 두면 날짜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 날짜들은 시효 완성 뒤 한 압류처분의 취소 청구나 이미 낸 세금의 환급 청구에서 결론을 좌우합니다. 과세관청 쪽에서는 같은 기록이 교부청구나 압류로 시효를 제때 중단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전적부심사와 그 뒤 징수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심리 대상 세액과 이미 확정된 세액을 나누어 각 시효 완성일을 먼저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와 결정 통지서·신고서 접수증·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세액별 시효 기산일·중단과 정지 사유·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