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명의신탁 증여세 조사 중인데 고지서도 받기 전에 세무서가 예금을 압류했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는 증여세 고지 전이라도 추정세액 한도에서 예금과 주식을 보전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과 문서 통지가 필요하고, 압류일부터 3개월(세무조사 중지기간 제외) 안에 세금을 확정하지 않으면 즉시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압류 통지서의 압류일과 조사 중지 통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전 보전압류는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세금을 확정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2022. 1. 1. 이후 압류한 재산은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을 빼고 3개월을 셉니다.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압류된 예금을 그대로 묶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세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회사를 세우면서 비상장 주식 일부를 오래 일한 직원 B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2025년 11월 주식변동조사가 시작됐고, 조사가 끝나기 전인 2026년 2월 세무서로부터 A씨 명의 예금과 다른 회사 주식을 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고지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고지도 없이 압류할 수 있는지, 언제 풀리는지, 직원 B씨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고 세금이 확정된 뒤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확정 전이라도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세액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확정 전 보전압류입니다. 사유는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경매나 파산선고, 어음 거래정지, 법인 해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 주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의 여섯 가지입니다. 명의신탁 조사 단계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진행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판단
압류 전
지방국세청장 승인
압류일
압류 후 문서 통지
조사 중지 시
중지기간은 3개월에서 제외
압류일부터 3개월
세금 확정 또는 즉시 해제
절차 요건도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전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한 뒤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압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승인이 없었다는 주장은 늦어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고, 처음 불복할 때부터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은 지방국세청장 승인이 없었다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내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세액보다 많이 압류하면 위법인가요?
추정세액 한도를 넘는 압류는 위법하지만, 한도는 통지서에 적힌 세액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95누2562 판결은 보전압류 한도를 압류 당시 추정되는 세액으로 보면서도, 통지서 기재 세액과 3개월 안에 실제로 확정한 세액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통지서 세액보다 압류 채권액이 조금 많았지만, 나중에 확정된 세액이 그보다 훨씬 커서 초과 압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세액이 커질 사안이라면 한도 초과만으로 다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보전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거나,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세금을 확정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3개월을 셀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뺍니다. 이 계산 방식은 2021. 12. 21.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2. 1. 1. 이후 압류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압류한 재산은 중지기간을 빼지 않고 3개월을 셉니다.
| 사유 | 시점 | 납세자가 할 일 | 근거 |
|---|---|---|---|
| 납세담보 제공 | 고지 전 언제든 | 담보 내고 해제 요구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항 제1호 |
| 3개월 내 미확정 (핵심 행) | 압류일부터 3개월(조사 중지기간 제외) | 서면 해제 신청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항 제2호 |
| 세금 확정 후 금전·예금 | 확정 이후 | 징수 간주 신청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5항 |
| 부과 전부 취소 | 취소 결정·판결 후 | 해제 확인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 제3자 재산 압류 | 압류 이후 | 해제 신청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 |
3개월이 지나도 압류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항·제5항, 제57조 제1항
증여세 조사와 주식변동조사는 중지·재개를 거치며 길어지기 쉽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하고 연장도 한 번에 20일 이내로 제한하지만,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 혐의 조사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에도, 보전압류 3개월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중지·재개 통지서의 날짜가 해제 시점을 정합니다.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 등으로 냅니다. 세금이 확정된 뒤라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이어야 하지만, 확정 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세금이 확정됐고 압류된 것이 금전이나 납부기한 안에 추심할 수 있는 예금·유가증권이면, 납세자가 신청해 압류 재산 한도에서 세금을 낸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압류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은 기간 안에 세금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지만 그 때문에 압류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해제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에 서면으로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자인 직원 재산도 미리 압류될 수 있나요?
명의개서 시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과, 그 전에 취득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2019년 이후 의제된 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자입니다. 둘 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이므로 명의자 재산도 보전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7다카684 판결은 보전압류의 납세자에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므로, 주된 납세의무를 확정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하기 전에도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된 분은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자는 실제 주인이 증여세를 체납하고 실제 주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모자랄 때에만, 명의신탁된 그 재산으로 징수당합니다. 이때도 명의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이 단계 전에 명의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면 제3자 재산 압류로서 해제 사유가 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를 확정 전에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는 확인된 판례가 없어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보전압류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압류처분 자체가 위법하면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고, 해제 요건이 생겼는데 풀어 주지 않으면 해제를 신청한 뒤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은 보전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산 사람도 해제 요건을 이유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를 당한 납세자 본인은 당연히 해제 신청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대한 불복과 증여세 본세에 대한 다툼은 따로 움직입니다. 증여세 고지를 받으면 그 처분에 대해 다시 90일 안에 불복해야 하므로, 조사 단계의 대응 자료를 본세 불복에도 쓸 수 있게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 전 보전압류 대응 순서
- 압류 통지서 확인 - 압류 일자, 압류 재산, 통지서에 적힌 세액을 확인합니다. 3개월 기한과 한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조사 중지 통지 정리 - 세무조사 중지·재개 통지서를 모아 중지기간을 계산합니다. 2022. 1. 1. 이후 압류라면 이 기간을 빼고 3개월을 셉니다.
- 납세담보 검토 - 예금이 묶여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내고 해제를 요구할지 정합니다. 담보 비용과 압류 지속 부담을 비교합니다.
- 해제 신청 - 3개월이 지났거나 명의자 등 제3자 재산이 압류됐다면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 본세 불복 준비 - 증여세 고지가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명의신탁 경위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칙조사로 전환됐거나 압류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얽혀 있으면 통지서와 등기·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압류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가 없으니 아직 세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확정 전 보전압류는 고지 전에 재산을 묶는 제도여서, 압류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해제 기한과 불복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조사 대응과 압류 대응을 나눠서 챙겨야 합니다.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압류 통지서의 압류일, 세무조사 중지·재개 통지서의 날짜, 증여세 고지서 수령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2022. 1. 1. 전후 어느 계산법이 적용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중지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중지기간을 뺐다면 그것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이 기록은 해제 신청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명의자 재산이 함께 묶였다면 명의개서 시점을 보여 주는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명의자가 납세자인지 제3자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 전 보전압류 사안은 압류일·조사 중지기간·명의개서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해제 신청과 본세 불복을 함께 준비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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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제3항·제4항 제2호·제5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 국세징수법 부칙(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제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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