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체납·징수

회생절차 중인 모회사도 자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자회사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에 모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두33121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해 모회사가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회사 세금의 성립일과 모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일·폐지일을 맞춰 보십시오.

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분양업을 하는 자회사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입니다. C사는 2024년 3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해 2025년 2월 회생절차가 폐지됐습니다. 그 뒤 세무서는 자회사의 2024 사업연도 법인세 5억원이 체납되자 2026년 C사를 과점주주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C사는 2024. 12. 31.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자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처분을 다투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 중인 모회사도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아니요, 자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에 모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은 이렇게 보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그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한에 채무자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의 주주권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개시결정 전에는 자회사의 과점주주였더라도, 개시결정 뒤에는 주주권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넘어가 종전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자회사가 내야 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그해 12. 31.에 모회사가 과점주주였는지를 따집니다.

위 사건 자회사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모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한 2023년에는 회생절차가 이미 폐지돼 있었지만, 판단 기준일은 고지일이 아니라 성립일입니다.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과점주주가 되나요?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성립일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나중에 폐지됐다는 이유로 그날 과점주주였던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회생 경과와 과점주주 판단 시점
  1. 회생절차개시결정

    주주권이 관리인에게 전속

  2. 자회사 세금 성립일(회생 중)

    과점주주 아님

  3. 인가 전 폐지결정

    소급효 없음, 권한 회복

  4. 폐지 뒤 새 성립일

    과점주주 여부 다시 판단

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다만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되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모회사에 돌아옵니다. 그 뒤에 새로 도래하는 자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는 모회사가 과점주주인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폐지 다음 사업연도 세금까지 면제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과점주주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과점주주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문언이고, 책임은 부족한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과점주주 요건의 시점별 문언
구분지분 요건지배 요건
2020. 12. 22. 개정 전100분의 50 초과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현행100분의 50 초과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25두33121 판결

위 사건에는 2020. 12. 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가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대응 순서

  • 성립일 확인 - 자회사의 체납 세목과 과세기간을 보고 납세의무 성립일을 특정합니다. 이 날이 과점주주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 회생 경과 정리 - 모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인가 여부, 폐지결정일을 결정문으로 정리합니다. 성립일이 개시결정과 폐지 사이에 있는지 봅니다.
  • 지배력 자료 확보 - 그 기간 자회사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의사록을 모읍니다. 관리인이 행사했다면 지배력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한도 계산 점검 - 지정된 금액이 체납액 중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범위 안인지 계산합니다. 초과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 청구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불복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이거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결정문과 회생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회생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회사가 자회사 체납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지분 100%이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시점에 실제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이 요건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 몇 개로 갈립니다. 자회사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모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회생계획인가 여부, 폐지결정일을 결정문과 과세 자료로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성립일이 하루라도 폐지 뒤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날짜 대조는 심판청구서의 첫 쟁점이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전부를 취소할지 일부만 다툴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분 비율에 따른 한도 계산까지 함께 점검해 두면, 과점주주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부과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불복과 법인 회생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자회사 세금의 성립일과 모회사의 회생 경과를 날짜별로 대조해 과점주주 해당성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