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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그만뒀는데 동업 시절 부가가치세를 혼자 다 내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동업 기간에 생긴 부가가치세는 동업을 그만둔 뒤에도 공동사업자 각자가 전액을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전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한 뒤에 성립한 세금까지 연대하는 것은 아니며, 대신 낸 몫은 다른 동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받은 납부고지서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탈퇴 시점을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자료를 갖춰 주장하십시오.

네, 동업 기간에 생긴 부가가치세는 동업을 그만둔 뒤에도 공동사업자 각자가 전액을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전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한 뒤에 성립한 세금까지 연대하는 것은 아니며, 대신 낸 몫은 다른 동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동업 지분이 절반인데 왜 전부를 내야 하나요?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연대납세의무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세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동업계약서에 지분을 5대 5로 정했어도 세무서에 대해서는 그 비율로 책임이 나뉘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은 동업자끼리 나중에 정산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세무서는 징수하기 쉬운 사람을 골라 전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 한 사람이 낸 만큼은 다른 사람의 납부의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신 낸 사람은 다른 동업자에게 그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한 사람에게 먼저 고지했다고 해서 다른 동업자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서는 여러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차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송달된 고지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납부고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동업자의 사정이 내 책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가운데 소멸시효와 면제의 절대적 효력 조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업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은 나도 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국세 징수권의 시효는 납세자별로 따로 본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부담 부분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세무서가 오래 방치한 동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시효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만둔 뒤에 생긴 세금도 함께 내야 하나요?

탈퇴한 뒤에 성립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자인 동안 그 공동사업과 관계되어 생긴 국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퇴 시점에 따른 부가가치세 연대 여부
세금성립 시점탈퇴 전후 판단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끝나기 전 탈퇴면 다툴 여지
확정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과세기간 중 탈퇴는 해석이 갈림
공동사업 소득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별 납세의무
강제징수비강제징수 시공동사업 관계 국세면 연대

출처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제3항,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그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언제 탈퇴했는지와 그 과세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 1. 1.부터 6. 30.까지가 과세기간인데 4. 15.에 탈퇴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 1.부터 3. 31.까지의 예정신고분은 동업 중에 성립했으므로 연대 대상이 됩니다. 4. 1. 이후 분은 공동사업과 관계된 세금인지, 탈퇴가 대외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탈퇴일까지의 거래분만 연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에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분 납세의무가 6. 30.에 한꺼번에 성립하므로 전부 연대라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탈퇴일 기준으로 매출과 매입을 나눈 자료를 갖춰 두십시오.

가산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동업 기간 세금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 가운데 탈퇴 뒤에 성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립 시점이 다르므로 고지서의 가산세 계산 기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탈퇴 후 다른 동업자가 신고를 빠뜨려 생긴 가산세라면 그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탈퇴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과 탈퇴 합의서가 기본 증거입니다. 동업자끼리 말로만 정리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두면 세무서는 계속 공동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탈퇴 합의서에는 탈퇴일, 지분 정산 금액, 이후 사업의 귀속을 적어야 합니다. 탈퇴일 이후 매출을 혼자 운영자가 받았다는 통장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에 대표자 변경을 알린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반대로 탈퇴 후에도 공동사업자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갔거나 대외적으로 계속 동업자로 활동했다면 불리합니다. 탈퇴 시점이 다투어지면 서류상 날짜와 실제 운영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탈퇴 후에도 공동 명의 카드 단말기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정리 일자도 확인해 두십시오.

혼자 낸 세금은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은 다른 동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지된 부가가치세 중 탈퇴한 뒤에 끝난 과세기간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연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니 탈퇴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2. 탈퇴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을 했나요?

    정정일 자료를 확보해 탈퇴 시점의 증거로 쓰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3. 고지된 세금을 이미 혼자 냈나요?

    다른 동업자의 부담 부분을 계산해 구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4.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연대 범위를 다투려면 기한 안에 불복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부담 부분은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출자 비율이나 실제 이익 분배 내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상은 세무서가 아니라 동업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청구입니다. 구상할 금액에는 낸 세금과 함께 낸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납부영수증과 납부일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어야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구조가 다릅니다.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동업 시절 소득세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 부가세 연대 고지 대응 순서

  • 고지 내역 확인 - 고지된 세목과 과세기간이 동업 기간 안에 성립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탈퇴 자료 정리 - 탈퇴 합의서,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 통장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불복 판단 - 탈퇴 후 성립분이 섞였다면 90일 안에 그 부분을 다툽니다.
  • 납부 계획 - 다툼이 없는 부분은 가산세가 늘기 전에 납부할지 정합니다.
  • 구상 청구 - 낸 금액 중 다른 동업자 부담 부분을 정산하거나 구상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탈퇴 시점과 과세기간의 관계,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따라 연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탈퇴와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둘러싼 과세 불복과 동업자 간 정산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연대 고지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세금이 성립한 날짜와 탈퇴한 날짜의 순서입니다. 세무서가 과세기간 단위로 묶어 고지하면 탈퇴 후 분이 섞이는 일이 있습니다.

동업 정리 때 사업자등록 정정을 미루면 그 공백이 그대로 연대 범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퇴 합의와 등록 정정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상 청구는 세금을 낸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업자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정산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 뒤 연대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사업자의 사안 검토와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탈퇴 시점과 성립일을 대조해 불복과 구상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 연대납세의무 범위 검토
  • 부가가치세 불복
  • 동업자 구상 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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