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홈택스에 공제로 뜬 카드 매입세액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홈택스의 공제·불공제 표시는 가맹점 업종만 보고 나눈 것이라, 가사 지출, 승용차 유지비, 거래처 선물처럼 공제되지 않는 매입이 공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신고하면 부인되어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해명 통지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세무서의 해명 통지나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모이고 공제와 불공제가 미리 표시됩니다. 이 표시는 가맹점 업종과 과세 유형만 보고 나눈 것이라, 그 지출이 사업에 쓰였는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제로 표시된 금액을 확인 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생활소품 소매업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2026. 7. 27.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홈택스에 공제로 표시된 사업용 카드 매입을 모두 공제받았습니다. 2026. 9.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그 안에 가족 장보기 비용, 개인 승용차 주유비와 수리비, 거래처 명절 선물 구입비가 섞여 있었고, 그 매입세액은 120만원이었습니다. 아직 세무서 연락은 없는 상태에서 G씨는 지금 고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로 표시되면 공제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도 지출증빙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관련 지출인지 확인해 공제와 불공제를 직접 고친 뒤 신고하라고 봅니다.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수령명세서를 내고 증빙을 보관해야 공제되며, 그 전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매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업용 카드로 가족 생활비나 개인 물품을 결제한 적이 있나요?
그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경차가 아닌 승용차의 주유비·수리비를 공제받았나요?
운수업 등 영업용이 아니면 매입세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거래처 선물이나 접대 식대를 공제받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아직 세무서의 해명 통지를 받지 않았나요?
지금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출은 결제 수단이 사업용 카드나 법인카드여도 공제되지 않고, 사업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카드 사용분이 공제되지 않나요?
대표적인 것은 가족 생활비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등을 뺀 승용차의 주유비·수리비·렌트료, 거래처 선물과 접대 식대입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처럼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은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 유형 | 예 | 근거 |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가족 장보기, 개인 취미용품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핵심 행) | 경차 등 외 승용차 주유비·수리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 거래처 선물, 접대 식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 면세사업 관련 | 면세 매출에 쓰인 매입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 공급자 업종상 불공제 | 미용실, 택시, 입장권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거래 | 소규모 간이과세 가게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 |
운수업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은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공급자 쪽 사정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전세버스를 뺀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서 받은 카드전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카드전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함께 받아 두 번 공제했다면 하나는 부인됩니다. 공급자 업종별 불공제는 「택시비·KTX·미용실 카드 결제분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추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카드 매입을 실제 쓰인 사업별로 나누고, 어느 쪽에 쓰였는지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나누어 면세 쪽 매입세액을 빼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세·면세 겸업인데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잘못 공제받았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부인된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내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그 전에 납부고지가 나오면 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이고,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지며 고지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그 뒤로 월 1만분의 67씩 붙습니다. 장부를 꾸미거나 거짓 증빙을 만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가 됩니다.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 때문에 환급까지 받았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같은 비율로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위 원
| 과소신고가산세(120만원 × 10%) | 120,000 | |
|---|---|---|
| 빼기 | 3개월 안 수정신고 감면 75% | 90,000 |
| 합계 | 감면 후 과소신고가산세 | 30,000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120만원 × 79일 × 10만분의 22) | 20,856 |
| 합계 | 가산세 합계(본세 120만원 별도) | 50,856 |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75%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G씨가 2026. 10. 15.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지 3개월 안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2만원의 75%가 감면되어 3만원이 남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7. 28.부터 10. 14.까지 79일분으로 약 2만 856원입니다. 가산세보다 큰 것은 본세 120만원이므로, 일찍 고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무서 안내를 받은 뒤 고치면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금액을 고쳐도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미 해명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부인 대상으로 묶인 지출 가운데 실제로 사업에 쓴 것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용 차량을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인지, 직원 복리후생 식대인지, 판매용 상품 매입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카드 매입세액 추징 대응 순서
- 매입내역 분류 - 사업용 카드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내역을 사업 지출, 가사 지출, 승용차, 접대, 면세 관련으로 나눕니다.
- 증빙 보강 - 사업 지출로 볼 건은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견적서, 납품 기록, 차량 운행 기록을 붙여 둡니다.
- 수정신고 - 해명 통지 전이라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을 빼고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해명자료 제출 - 세무서가 해명을 요구하면 건별 분류표와 증빙으로 사업 관련성을 소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부인 범위가 넓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의 실제 용도와 업종,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인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수정신고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제·불공제 자동 표시는 신고를 돕는 참고 자료일 뿐, 공제 여부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같은 카드 내역을 가지고 있어서 업종별로 가사 지출이 섞이기 쉬운 곳을 골라 해명을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카드 하나로 생활비까지 쓰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부인이 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만 고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두면 같은 지출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감면은 해명 통지를 받는 순간 사라집니다. 분기마다 공제로 표시된 내역 중 금액이 큰 것과 주말·휴일 사용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인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과 수정신고 검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매입세액 부인 해명자료 작성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검토
- 세무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조세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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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1항 제4호·제4호~제7호·제5호·제6호·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제3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제78조·제19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8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