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택시비·KTX·미용실 카드 결제분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일반과세자에게 카드로 산 것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택시·KTX 같은 여객운송업, 미용실·목욕탕, 입장권, 미용 목적 진료, 운전학원 결제분은 사업용이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았다면 그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해명 안내문에 적힌 제출기한 안에 소명하거나 수정신고합니다.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줄고, 공제받지 못한 정당한 카드 매입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모두 모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택시비나 미용실 비용처럼 처음부터 공제가 막힌 업종이 있고, 사업에 쓴 돈이어도 법이 공제를 막은 지출도 있습니다. 세무서는 카드 가맹점의 업종 자료를 갖고 있어 이런 공제는 해명 안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2026. 7. 27.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용 카드 결제분 매입세액 180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 출장 KTX·택시비, C씨 본인의 미용실 비용, 거래처 명절 선물, C씨가 타는 승용차 주유비가 섞여 있었고 그 매입세액이 90만원이었습니다. 2026. 10. 2.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고, 가산세는 얼마나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사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고, 카드전표를 보관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택시·KTX·고속버스·국내선 항공 결제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나요?
여객운송업은 불공제 업종이므로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2호
미용실·목욕탕·입장권·운전학원 결제분이 공제 내역에 있나요?
업종상 공제가 막혀 있어 공제분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거래처 선물이나 대표 승용차 유지비를 카드 공제에 넣었나요?
업무추진비·비영업용 승용차 불공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제6호
카드 매입세액 해명 안내를 이미 받았나요?
수정신고 감면은 어렵고, 정상 공제분을 지키는 소명에 집중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국세청이 모은 자료보다 많이 적었다는 안내가 신고 화면에 떠도, 실제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맞다면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차이를 설명할 영수증 원본은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가운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그 카드전표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 거래처가 준 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택시비·KTX·미용실 결제분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법령이 정한 업종에서 산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아래 업종을 빼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만 주는 사업이어서, 카드전표로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결제처·지출 | 공제 여부 | 근거 |
|---|---|---|
| 일반과세자 음식점·숙박·소매점(사업용) | 공제 | 제46조 제3항 |
| 택시·고속버스·KTX·국내선 항공 (핵심 행) | 불공제(전세버스는 공제) |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2호 |
| 미용실·목욕탕·이발소 | 불공제 |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
| 공연·놀이시설 입장권 | 불공제 |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3호 |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불공제 | 제46조 제3항 제3호 |
| 거래처 선물·접대,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 불공제 | 제39조 제1항 제5호·제6호 |
사업에 쓴 지출이어도 불공제 업종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택시, 고속버스, KTX, 국내선 항공권 등). 전세버스는 공제 가능
-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공연·놀이시설 입장권 등)
- 쌍꺼풀·피부미용 같은 미용 목적 진료, 반려동물 진료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출장 택시비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도 이 업종에서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출장 중 묵은 숙박비나 직원 식대처럼 숙박업·음식점업 가맹점에서 사업용으로 결제한 금액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쓴 카드 결제인데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 업종에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와 그 비슷한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사례에서 거래처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대표 개인 미용실 비용은 사업 무관 지출, 승용차 주유비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 회식비나 사업장 소모품처럼 사업에 쓴 것이 분명한 결제분은 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전부 빼기 전에 항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은 사업자가 보여 주어야 하므로, 출장지와 현장 일정, 참석 직원 같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지출 성격별 불공제는 「홈택스에 공제로 뜬 카드 매입세액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잘못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무엇을 더 내나요?
공제가 부인된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 사례의 90만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9만원입니다.
C씨가 2026. 10. 20.에 정리해 납부한다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7. 28.부터 10. 19.까지 84일분 납부지연가산세 1만 6,632원이 더해져, 모두 100만 6,632원을 냅니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는 날마다 늘어납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수령명세서에서 빠뜨린 카드 매입분은 경정청구서와 함께 수령명세서를 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매입세액 해명 안내 대응 순서
- 항목 분류 - 안내문의 거래 목록을 가맹점 업종과 지출 목적별로 나눠 공제 불가 업종, 불공제 지출, 정상 공제분을 구분합니다.
- 증빙 정리 - 정상 공제분은 사업 관련성을 보여 줄 출장 기록, 작업 일지, 직원 명단을 붙입니다.
- 소명서·수정신고 - 공제 불가분은 수정신고로 정리하고, 다투는 부분은 소명서로 따로 설명합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빠뜨린 정상 카드 매입분이 있으면 같은 기간에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과세예고 대응 - 정상 공제분까지 부인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점의 실제 업종과 과세유형, 지출이 사업에 쓰였다는 기록에 따라 공제 유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해명자료 소명,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검토,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매입세액 해명 안내는 대개 가맹점 업종 코드로 걸러 나옵니다. 안내 목록에 정상 공제분이 섞여 오는 일도 있으므로, 목록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정신고보다 먼저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카드 하나로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함께 결제하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출장 교통비나 직원 복리후생비처럼 반복되는 지출은 결제 목적을 짧게라도 기록해 두면 소명 때 쓸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업종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빠지더라도 사업에 쓴 비용이라면 소득세·법인세의 비용 처리는 별도로 따집니다. 부가가치세 정리와 함께 같은 지출이 비용 처리에서도 문제 되는지 한 번에 점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해명자료 소명, 불공제 매입세액 추징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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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제5항 제2호·제7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4호부터 제6호까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