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현금 말고 집을 증여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받은 재산의 종류나 쓰임을 제한하지 않아 부모에게 집이나 주식을 증여받아도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라는 요건만 두고, 저가 매매·무상사용·무이자 대출 같은 이익의 증여만 제외합니다. 집을 넘겨받는 방식이 증여계약인지, 싸게 사는 매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혼인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에만 적용되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혼인공제를 받으려고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받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는지가 공제 여부를 가르므로, 넘겨받는 방식만 먼저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12월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시가 3억원 오피스텔을 증여받아 신혼집으로 쓰려고 하는데, 혼인공제는 현금으로 받을 때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집을 증여하는 대신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공제는 현금으로 받아야만 되나요?
아니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아도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묻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 주택 구입, 생활비 어디에 써도 공제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만 정합니다. 재산 종류나 용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부모와 법률상 혼인 중인 계부모가 해당하고,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직계존속 증여가 아니어서 혼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무엇인가요?
재산 자체를 넘겨받는 증여가 아니라 거래나 사용 방식에서 생기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집을 싸게 사거나, 부모 집에 공짜로 살거나, 부모 돈을 이자 없이 빌린 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방식 | 혼인공제 |
|---|---|
| 현금 증여 | 적용 |
| 부동산·주식 증여계약 | 적용 |
| 시가보다 싸게 매수 | 제외 |
| 부모 집 무상 사용 | 제외 |
| 무이자·저리 차입 | 제외 |
| 부모가 보험료 낸 보험금 | 제외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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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증여 -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 저가 양수·고가 양도 - 부모에게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이익
- 채무면제 -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 주거나 면제해 준 이익
-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 부모 부동산을 공짜로 쓰거나 부모 돈을 무이자·저리로 빌린 이익
- 증여추정·증여의제 -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례에서 아버지가 집을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그 차액 중 과세되는 부분에는 혼인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혼인공제를 쓰려면 부동산을 증여계약으로 넘겨받거나 현금을 증여받아 매매대금을 치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집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시가 3억원 오피스텔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빼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세율을 적용한 2,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세액은 1,940만원입니다.
| 혼인공제 적용 | 1,940만원 |
|---|---|
| 혼인공제 미적용 | 3,88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성년 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신고세액공제 3% 반영)
혼인공제가 없다면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세액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뒤 3,880만원이어서 혼인공제로 1,940만원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혼인공제를 받은 뒤 결혼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약혼자의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등기 이전 날짜가 이 기간 안에 들어오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혼인공제 부동산 증여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예정일)과 증여계약일·등기접수일이 전후 2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방식 정하기 - 증여계약으로 넘겨받는 방식인지, 저가 매매·무상 거주·무이자 차입처럼 혼인공제가 안 되는 방식인지 구분합니다.
- 평가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부동산 시가를 정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를 냅니다.
- 사후 관리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고, 혼인공제가 부인된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조부모 증여처럼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출산공제를 포함한 증여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공제는 결혼 자금으로 현금을 받을 때만 쓸 수 있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과 주식도 대상이고,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재산 종류가 아니라 저가 매매나 무상 거주처럼 거래 방식에서 생긴 이익입니다.
그래서 넘겨받는 방식을 서류로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로 등기를 넘기면 증여재산이 되지만, 매매계약서로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저가 양수 이익이 되어 같은 집이라도 혼인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기록은 날짜 판단에도 쓰입니다. 혼인공제의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고, 부동산 증여일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정해지므로, 두 날짜가 2년 안에 들어오는지 서류로 맞춰 두어야 사후에 공제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출산공제를 포함한 증여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계약 방식과 혼인신고일, 부동산 평가 자료를 대조해 공제 적용을 검토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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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조항 기준에 못 미치는데 실질이 같다며 증여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제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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