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혼식은 2년도 더 전인데 혼인신고가 늦었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라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라면 결혼식을 오래전에 올렸어도 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혼인·출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에 이체받은 돈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공제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십시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빠뜨리고 증여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으로 혼인일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혼인일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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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2023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혼집 청약 문제로 혼인신고는 2024년 9월에 했습니다. 2026년 6월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보탬으로 현금 1억 5천만원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훨씬 지났으니 혼인공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공제 5천만원만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같은 시기 D씨의 동생은 2023년 12월에 받은 돈에 출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혼인일은 결혼식 날인가요?
아니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므로 결혼식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라면, 결혼식을 몇 년 전에 올렸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4.
결혼식(기준일 아님)
2024. 9.
혼인신고(혼인일)
2026. 6.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수령
2026. 9.
혼인신고 후 2년 공제기간 끝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단순 예시)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차이가 2년 안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로 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2023년 12월 31일 전에 이체받은 돈인가요?
혼인·출산공제 없이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9932호) 제3조
이미 혼인이나 출산공제를 받은 적이 있나요?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또 있나요?
합산 신고와 기본공제 잔액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D씨는 혼인신고일이 2024년 9월이므로 2026년 9월까지 받은 증여가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증여는 이 기간 안이어서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1억 5천만원에서 두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은 증여도 신고일 전 2년 안이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하고 이자상당액만 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언제 받은 돈까지 되나요?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혼인공제와 달리 출생 전에 미리 받은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기준일 | 공제 기간 | 한도 |
|---|---|---|---|
| 혼인공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신고일 전후 2년 | 1억원 |
| 출산공제 | 출생일·입양신고일 | 그날부터 2년 | 1억원 |
| 두 공제 합계 | - | - | 1억원 |
| 적용 시기 | - | 2024. 1. 1. 이후 증여 | -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부칙(법률 제19932호) 제3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지만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때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는 3천만원만 남습니다.
2023년에 받은 돈도 혼인·출산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 1. 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에 받은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계좌로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어서, 신고를 2024년에 했더라도 2023년 이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씨 동생처럼 2023년 이체분에 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로 고치는 편이 낫습니다. 수정신고 시기가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비율이 큽니다.
공제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혼인공제 요건을 갖췄는데도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 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D씨는 2026년 6월 증여분이므로 신고기한은 2026. 9. 30.이고, 그 뒤 5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이체 내역을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제를 넣어 신고하면 됩니다.
혼인·출산공제 적용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인 - 현금은 이체일,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정리합니다. 2024. 1. 1. 전 증여인지 먼저 가립니다.
- 혼인·출생 신고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일을 떼어 증여일과 2년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공제 한도 확인 - 10년 안 기본공제 사용액과 혼인·출산공제 사용액을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로 확인합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기한 안이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를 붙여 신고하고, 이미 냈다면 결정(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잘못 적용한 경우 - 2023년 증여에 공제를 넣었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실익을 따집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재혼이나 사실혼, 해외 혼인신고처럼 신고일 확인이 복잡한 경우는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자문과 경정청구,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공제의 기준일을 결혼식 날로 알고 공제를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만 보기 때문에, 신고가 늦었던 부부는 오히려 공제 기간이 뒤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일과 신고일을 서류로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금은 이체일이 증여일이므로 언제 보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2023년 말에 미리 보낸 돈은 2024년에 신고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이체 내역을 경정청구서에 붙입니다. 반대로 공제를 잘못 넣었다면 세무서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수정신고를 먼저 해 두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자문과 경정청구,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출산공제 사안은 증여일과 가족관계 신고일을 서류로 대조해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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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제3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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