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면 전 주인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으면서 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세무서에 내면 양도인 앞으로 생긴 연말정산 환급금을 양수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인수한 내국법인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했고, 국세기본법 제53조도 국세환급금 권리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양도요구서는 세무서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내야 하므로 환급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을 넘기려면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양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환급금 권리 자체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문을 닫은 양도인이 환급금을 직접 받은 뒤 양수인에게 다시 넘겨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요구서 한 장으로 환급금을 받을 사람을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 회사의 한국 지점인 A지점은 2025년 말 국내 사업 전부를 내국법인 B사에 넘기고 2026년 2월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직원과 거래처, 사업시설, 영업권은 물론 아직 받지 못한 국세환급금까지 모두 B사가 넘겨받기로 사업양도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A지점 앞으로는 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생긴 환급금 3,200만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B사는 이미 문을 닫은 A지점 대신 자신이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을 인수한 회사가 전 주인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양도인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인에게 넘기고 세무서에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는 양수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양도인 사업장에 생긴 권리이므로, 사업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환급금 명의가 양수인으로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업양도 계약과 별도로 세무서에 양도요구서를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업양수인에게 환급금을 줄 수 있다고 했나요?
네, 국세청은 포괄적 영업양도로 사업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넘긴 경우 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령해석-27, 2015. 1. 8.). 사안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내국법인에 넘기고, 영업양도일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세무서에 낸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영업양도는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는 점에서 합병과 비슷하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환급금은 합병 후 법인에 충당·환급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존 입장입니다. 둘째, 양도 당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이라도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회신은 영업양도일 현재 권리능력이 있던 양도인이 직접 양도요구서를 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양도인 법인이 이미 청산을 마쳤거나 계약서에 환급금 이전이 빠져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요구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 내야 하나요?
양도요구서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양도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가 이미 양도인 앞으로 발급된 뒤에는 이 절차로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일에 맞춰 바로 내야 합니다.
- 1
사업양도 계약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권리 일체 이전을 계약서에 적음
- 2
양도요구서 제출
국세환급금통지서 발급 전, 양도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3
체납 충당
양도인·양수인의 체납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
- 4
양수인 지급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 양도인 - 폐업 전 사업장(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주소와 명칭
- 양수인 - 사업을 넘겨받은 법인의 주소와 명칭
- 권리의 내용 - 어느 과세기간, 어떤 세목에서 생긴 환급금인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세무서는 환급금을 그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따릅니다. 그래서 인수 전 양도인의 체납 여부와 양수인의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사업양도 계약서에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넘긴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환급금 양도 합의서를 따로 만듭니다.
- 환급 진행 단계 확인 - 세무서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이미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발급 전이어야 양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요구서 제출 - 양도인 명의로 양도인·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권리 내용을 적어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양도인 법인이 청산으로 소멸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체납 확인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체납 국세가 없는지 납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그만큼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받습니다.
- 거부 대응 -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이 이미 청산종결됐거나 계약서에 환급금 이전이 빠져 있다면 계약서와 법인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양수도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전 주인 앞으로 남은 환급금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에 대한 권리여서, 계약서에 적었더라도 세무서에 양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양도인 명의로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사업양도일, 양도요구서 제출일, 세무서의 국세환급금통지서 발급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뒤에 낸 양도 요구는 시행령이 정한 시기를 넘긴 것이 됩니다.
양도요구서 접수증과 사업양도 계약서는 세무서가 지급을 미루거나 양도인에게 지급했을 때 양수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양도인 법인이 청산종결되면 양도요구서를 낼 주체가 사라지므로, 청산 전에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양수도에 따른 환급금 사안은 계약서와 양도요구서 제출 시점을 대조해 양수인의 권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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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 국세청 서면법령해석-27(2015. 1. 8.)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