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 가입비를 카드로 대신 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단말기 판매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통신사에 낼 가입비를 자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했다면 그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입 용역을 받는 사람은 고객이고 대리점은 대가만 대신 낸 것이어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고객 대신 결제한 가입비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대리점 이름으로 결제했고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세액을 대리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고객이고, 대리점은 고객의 돈을 대신 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M씨는 2025년 단말기 판매를 늘리려고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통신사에 내야 할 가입비를 대신 내 주기로 하고, 그 금액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신사에 결제했습니다. 한 해 동안 결제한 금액은 약 3천3백만원이었고, 카드전표마다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어 M씨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넣어 매입세액 약 3백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로부터 이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 요구를 받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점이 고객 가입비를 카드로 대신 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단말기 판매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통신사에 낼 가입비를 자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했다면 그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카드전표는 대리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통신사의 가입 용역은 고객이 받는 것이고, 대리점은 그 대가를 대신 치렀을 뿐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 용역을 받는 사람 -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 대가를 낸 사람 - 판매촉진 목적으로 대신 결제한 대리점
- 결과 - 공급받지 않은 용역에 대한 카드전표여서 대리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어도 왜 공제가 안 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보려면, 사업자가 그 카드 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았어야 합니다. 세액이 구분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결제 유형 | 공제 여부 |
|---|---|
| 대리점이 직접 받은 판촉물·용역 | 공제 검토 |
| 고객 가입비 대납 | 불공제 |
| 고객 요금 대납 | 불공제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3항, 국세청 서면법규과-147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업용 카드로 고객 가입비나 요금을 대신 냈나요?
그 결제분을 공제 대상에서 빼고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대납 결제분을 수령명세서에 넣어 공제받았나요?
수정신고로 매입세액을 줄일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통신사에서 직접 받은 판촉물·용역이 있나요?
그 부분은 따로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세무서 해명 요구를 받았나요?
대납분과 그 밖의 결제분을 나눠 제출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147(2013. 2. 8.)
통신사 쪽에서 보면 돌려주지 않는 가입비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대신 결제했다고 거래의 상대방이 대리점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가입고객이 통신회사에 낼 가입비를 대신 내기로 하고 그 금액을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147, 2013. 2. 8.).
검토 의견은 이 가입비가 고객의 서비스 이용대가 일부이므로 통신사가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대리점이 받은 카드전표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신은 2013. 6. 7. 개정 전 제17조를 근거로 했지만, 현행 제38조와 제46조 제3항도 공급받은 재화·용역을 전제로 하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대리점이 통신사에서 직접 판촉물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사실관계가 달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납 결제분을 공제받았다면 덜 낸 부가가치세와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그 시기에 따라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낸 수정신고는 경정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보아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명 요구를 이미 받았다면 감면보다는 공제 부인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 대납 가입비 매입세액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분리 - 사업용 카드 내역에서 고객 가입비·요금 대납 결제를 따로 골라냅니다.
- 공제 여부 정리 - 대납 결제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공제 대상에서 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정리합니다.
- 수정신고 - 이미 공제받은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매입세액을 줄이고 덜 낸 세액을 냅니다.
- 비용 처리 확인 - 대납액을 판매촉진 비용으로 장부에 올렸는지 확인하고, 소득세·법인세 경비 처리는 따로 검토합니다.
- 불복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신사와 맺은 판매점 계약에 따라 대리점이 통신사에서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결제한 구조라면 계약서와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찍혀 나오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것은 모두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는 카드전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업용 카드 내역 가운데 고객을 대신해 낸 돈은 결제 단계부터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촉진 정책 문서와 고객별 대납 내역을 남겨 두면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할 금액을 정확히 가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카드사 자료로 결제처를 확인하므로 통신사 결제분이 한꺼번에 공제된 경우를 찾아냅니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내는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지 전에 결제 내역을 나눠 스스로 고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점·대리점의 대납 결제는 거래 상대방과 실제 공급 관계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와 수정신고 범위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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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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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국세청 서면법규과-147(2013. 2. 8.)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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