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로 경작 못 함
(유리)일시적 휴경, 농지로 봄
- 소유자 뜻과 무관한 장애
- 철거 시도 기록이 있음
- 장애가 없어지면 바로 경작 가능
감면·공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8년 자경은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채우면 되지만 땅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 점거처럼 원인이 없어지면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일시적 휴경은 농지로 보았습니다. 반면 축사를 쓰다가 철거해 원상복구만 한 땅이나 잡초가 무성하게 몇 년째 방치된 땅은 감면이 배제되었으므로, 휴경 사유와 경작 가능 상태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감면은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 신청합니다. 감면 배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 요건은 취득부터 양도 사이 어느 때든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양도할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땅 자체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팔기 직전 몇 년 동안 농사를 쉬었다면 감면이 문제 됩니다. 판례는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일시적 휴경이면 농지로 보지만, 다른 용도로 쓰다가 원상복구만 한 땅은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B씨는 2015년에 산 논 1,500㎡에서 9년 동안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2025년 봄부터 근처 도로공사 업체가 허락 없이 논 일부에 자재를 쌓아 두었고, B씨는 철거를 여러 번 요구했지만 1년 넘게 모내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B씨는 2026. 7. 31. 논을 팔고 예정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씨는 양도할 때 벼를 심지 못한 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면 대상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 전·답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이 상태여야 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인 착공·환지예정지 공사·광산피해 휴경의 세 경우만 기준일을 앞당깁니다.
다만 양도일에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꼭 본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8년 자경은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채우면 되므로, 8년을 채운 뒤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상태에서 팔아도 농지 요건은 충족됩니다. 문제는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로 팔 때입니다.
대법원은 옛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다룬 사건에서,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그 이유가 소유자의 뜻이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농지가 아니지만, 농사를 막는 원인이 없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쓸 수 있는 상태라면 일시적 휴경으로 보고 농지의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게 불법 점거되어 쓰지 못한 사안에서 점거 부분까지 농지로 인정했습니다.
사례처럼 제3자가 허락 없이 자재를 쌓아 경작을 막았다면 이 기준에 따라 일시적 휴경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철거를 요구한 내용증명이나 민원 기록, 자재를 치우면 바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합의했다면 그 소장과 합의서도 경작을 막은 사정이 본인 뜻과 무관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사와 관리사가 있던 땅을 양도 전에 철거해 원상복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복구만으로 일시적 휴경으로 본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다가 양도일에 맞춰 복구하기만 하면 감면을 받는 결과가 된다며 감면 배제를 유지했습니다. 매수인도 그 땅을 농지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유리)일시적 휴경, 농지로 봄
(불리)농지로 보지 않음
(불리)농지로 보지 않음
출처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창원)2020누10220 판결
관리를 못 해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항공사진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이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소유자도 관리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사안에서 일시적 휴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휴경인지는 휴경 기간, 휴경 사유,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매수인의 이용 계획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휴경 기간이 길수록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 요건 | 언제 갖추나 | 확인 자료 |
|---|---|---|
| 8년 이상 재촌·자경 | 취득부터 양도 사이 어느 때든 | 농지대장, 자경증명, 주민등록초본 |
| 감면 대상 농지 (핵심 행) | 양도일 현재(예외 시 계약일 등) | 양도일 무렵 사진, 토지 현황 |
| 일시적 휴경 예외 | 양도일 현재 경작 가능 상태 | 휴경 사유 자료, 철거 요구 기록 |
8년 경작을 채워도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광산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휴경계약을 맺고 쉰 경우에는 휴경계약일 현재 농지였는지로 판단하므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작되어 경작을 못 하게 되었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공사 때문에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게 된 불이익을 덜어 주는 규정입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3년 안에 팔더라도 감면은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지정일 이후 오른 땅값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하므로, 지정 고시일과 공사 착수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경 기간과 사유, 양도일 무렵 땅의 실제 상태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도일 무렵 그 땅에서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았나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사유와 경작 가능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휴경 기간에 땅을 창고·축사·주차장처럼 다른 용도로 썼나요?
양도 직전에 복구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감면을 전제로 한 신고를 다시 검토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창원)2020누10220 판결
점거·공사 피해처럼 본인 뜻과 무관한 이유로 경작을 못 했나요?
철거 요구 내용증명과 민원 기록, 땅 상태 사진을 모아 일시적 휴경을 소명합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거주·경작 기간과 다른 소득 이력이 요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 감면에서 8년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오래 농사를 지은 분일수록 8년을 채웠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팔기 전 몇 년을 놀린 땅은 농지 요건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겨 두는 것만으로도 농지 상태는 유지됩니다.
법원이 일시적 휴경을 인정한 것은 소유자 뜻과 무관한 장애가 있고 그 장애만 없어지면 바로 경작할 수 있던 경우였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다가 양도 직전에 복구한 경우는 감면을 노린 복구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경 사유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점거나 공사 피해가 있었다면 그때그때 철거 요구와 민원 기록을 남기고, 양도일 무렵 땅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배제에 대한 해명자료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휴경 사유와 토지 현황 자료를 판례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