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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설립한 지 5년 지난 법인을 인수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정상 영업 중인 법인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중과는 설립 뒤 5년 안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수한 법인이 해산·폐업했거나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수를 새 설립으로 보아 인수일부터 5년 안의 취득에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기한

취득 뒤 중과 대상이 되면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인수 계약 전에 대상 법인의 휴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상 영업 중인 법인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중과는 설립 뒤 5년 안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수한 법인이 해산·폐업했거나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수를 새 설립으로 보아 인수일부터 5년 안의 취득에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대도시 중과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의 약 2배가 됩니다. 대도시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4%인 상가나 토지라면 12%에서 4%를 빼 8%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도 함께 늘어납니다.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 중과 대상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설립 뒤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사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법은 이런 우회를 막으려고 휴면법인 인수를 설립에 포함했습니다. 실제로 영업하던 법인을 인수했다면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의 취득입니다. 이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수 대상 법인이 휴면법인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세율 차이를 금액으로 보면 무게가 드러납니다. 100억원짜리 상가를 사면 일반세율로는 취득세가 4억원이지만 중과세율로는 8억원입니다. 지방교육세 등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어떤 법인이 휴면법인으로 분류되나요?

시행령은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해산한 법인,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폐업한 법인이 기본입니다. 인수일 전 1년 안에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도 포함됩니다.

대도시 중과 휴면법인 요건
구분요건
해산법인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해산간주법인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폐업법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한 법인
계속등기 법인인수일 전 1년 안에 계속등기한 해산·해산간주법인
재등록 법인인수일 전 1년 안에 다시 사업자등록한 폐업법인
실적 없는 법인인수일 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 전후 1년 안에 임원 50% 이상 교체

출처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항

여섯째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인수일 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안에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입니다. 외형상 살아 있는 법인이라도 매출이 없고 경영진을 바꿨다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을 인수한 쪽은 대개 기존 임원을 자기 사람으로 바꾸므로 임원 교체 요건은 쉽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2년 사업 실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수 시점은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처음 된 때입니다.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눠 사들였다면 처음 과점주주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부터 5년이 중과 기간으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법인을 인수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5016 판결 사안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491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반세율 4%로 신고했습니다. 구청은 휴면법인 인수로 보아 중과세율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명의로 개발사업 준비를 했더라도 극히 초기 단계여서 매출이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해 33억원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77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3두4093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을 인수한 사건도 있습니다. 2007년 폐업한 법인이 2010. 2. 1.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한 달여 뒤 다른 주주들의 주식이 대표 주주의 가족에게 모두 넘어갔습니다. 3년여 뒤 이 법인은 43억원대 부동산을 사며 표준세율로 신고했고, 구청은 휴면법인 인수로 보아 중과했습니다.

법인은 넘어간 주식이 원래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명의를 되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차명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무렵 만든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기각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휴면법인 인수 전에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그 증거를 미리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법인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법인끼리 합병하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5년이 안 된 법인과 합병하면 기존법인 자산비율만큼만 중과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인수할 법인의 최근 2년 매출이 없거나 거의 없나요?

    임원 교체 계획에 따라 휴면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인수 구조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

  2. 인수 법인이 최근 1년 안에 계속등기나 사업자 재등록을 했나요?

    휴면법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과세액을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제5호

  3. 인수 뒤 5년 안에 대도시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나요?

    취득 시점과 세율을 인수 단계에서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4. 인수 계약서에 휴면법인 요건에 관한 진술과 보증이 없나요?

    중과 위험을 매도인과 나누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분할도 비슷합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인수 대신 합병이나 분할을 검토할 때는 이 요건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합병 상대가 5년 미만 법인이면 일부만 중과에서 빠지므로 자산비율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도시 법인 인수 취득세 대응 순서

  • 휴면 여부 실사 - 대상 법인의 등기부, 사업자등록 이력, 최근 2년 매출과 임원 변동을 확인합니다.
  • 인수 시점 확정 - 처음 과점주주가 되는 날을 정하고, 그날부터 5년 동안의 부동산 취득 계획을 세웁니다.
  • 사업 실적 자료 - 실제 매출을 보여 주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인수 전에 확보합니다.
  • 대안 구조 비교 - 합병, 적격분할, 대도시 밖 취득과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 중과 고지 대응 - 중과 경정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으로 휴면법인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법인의 사업 실적과 임원 교체 시점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인수 거래의 취득세 중과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 인수로 중과를 피하려는 거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매도인이 말하는 「정상 법인」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도 최근 2년 매출이 없으면 임원 교체만으로 휴면법인 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기존 임원을 대부분 바꾸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인수 계약서에 휴면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과세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어 거래 가격보다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인수와 부동산 취득을 함께 하는 거래에서 취득세 중과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상 법인의 사업 실적과 임원 변동을 실사해 중과 고지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취득세 중과 검토
  • 법인 인수 세무 실사
  • 지방세 불복
  •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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