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형성 재산을 나눈 경우
(유리)증여세 없음
- 분할 비율에 근거가 있음
- 이혼 후 동거만으로는 가장이혼 아님
- 배우자 공제 한도와 무관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위자료도 손해배상이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크고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면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집이나 돈에 증여세가 붙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위자료도 손해배상이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 금액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B씨는 2026. 5.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시가 9억원)를 재산분할로 넘겨받고, 위자료로 현금 5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인에게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이혼하면 사라지니 9억원 아파트면 증여세가 수천만원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넘기면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도 걱정했습니다.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위자료 5천만원도 신고 대상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몫대로 나누는 절차이므로, 명의가 남편이었더라도 B씨 몫을 정리해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대법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장이혼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명목 | 받는 사람 증여세 | 넘겨준 사람 양도세 |
|---|---|---|
| 상당한 재산분할 (핵심 행) | 과세 안 함 | 과세 안 함 |
|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인 재산분할 | 상당 범위 초과분만 과세 | 별도 검토 |
| 위자료(현금) | 과세 안 함 | 해당 없음 |
| 위자료 대신 부동산 | 과세 안 함 | 양도로 볼 여지 |
| 이혼과 관계없는 무상 이전 | 과세 | 해당 없음 |
명목은 조정조서·협의서에 금액과 함께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대법원 96누14401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B씨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는 증여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조정으로 정했든 판결로 정했든 이 원칙은 같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돈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채무를 갚는 것이므로 무상이전이 아니고,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 소득에도 들어 있지 않아 받는 사람이 소득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위자료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실제로는 혼인 파탄과 관계없이 재산을 넘긴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나누어 적고, 위자료 금액의 근거(혼인 기간, 파탄 경위)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예외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이 민법이 정한 분할 기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유리)증여세 없음
(불리)초과 부분만 증여세
출처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금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과세되지 않고, 이혼 뒤에도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이 되지도 않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과세하더라도 재산분할 전체가 아니라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만 대상입니다.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0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뒤 사망 때까지 함께 산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가장이혼으로 단정한 원심을 깨고 이 기준으로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공유물을 나누는 것과 같아서 유상양도가 아니고,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반면 위자료로 줄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위자료 채무가 없어지는 대가가 있어 양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명목을 정하기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받은 쪽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는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날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0901 판결). B씨가 몇 년 뒤 아파트를 팔면 남편이 산 가격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남편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서류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어차피 넘길 집이니 미리 증여로 등기하자」고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배우자 간 증여가 되어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6억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위 원
| 증여재산가액 | 900,000,000 | |
|---|---|---|
| 빼기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60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300,000,000 |
| 곱하기 | 세율 | 2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50,000,000 |
| 빼기 | 신고세액공제(3%) | 1,500,000 |
| 합계 | 납부할 세액 | 48,500,000 |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으면 이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3조, 제69조)
B씨가 이혼 전에 9억원 아파트를 증여로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9억원에서 6억원을 뺀 3억원입니다. 3억원 × 20% - 1천만원 = 5천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 4,850만원을 냅니다. 같은 아파트를 이혼 뒤 재산분할로 받으면 이 세금이 없습니다.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리므로 등기 전에 명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분할 비율, 이혼 뒤 생활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해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혼하며 받은 재산을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나누어 적은 서류가 없나요?
명목이 섞여 있으면 세무서 해명 때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국세기본법 제14조
받은 재산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대부분인가요?
분할 비율의 근거(기여, 혼인 기간)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재산을 넘겨받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 뒤라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세무서가 이혼 재산분할을 문제 삼는 사건은 대개 이혼 직후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분할 금액이 재산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조정조서 한 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조정이나 협의 단계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금액으로 뭉뚱그리는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일부가 위자료 대신 넘긴 부동산으로 정리되면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므로, 명목별 금액을 처음부터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늦게 넘긴 재산은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어려워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이전 시기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넘겨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해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재산 형성 경위와 분할 비율의 상당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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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