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사실혼 배우자가 죽은 뒤 조정으로 받은 재산분할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에게서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고, 조정조서에 따른 지급이라도 실질이 무상이면 증여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정조서의 지급 명목과 실제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증여세는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조정조서가 있으니 세금 문제는 끝났다고 보고 따로 법원 확인을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없이 12년간 함께 살았는데, B씨가 2025년 4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자녀 C씨를 상대로 재산분할금 지급 소송을 냈고, 2026년 2월 조정이 성립해 C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 안내를 보내자 A씨는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돈인데 왜 세금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받은 돈도 증여가 될 수 있나요?
네,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돈이라도 실질이 대가 없는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의무에 구속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과세관청은 이행의무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해 과세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지급한 사람에게 실제 갚을 채무가 있었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이나 정당한 손해배상처럼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은 조정조서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 사이의 제도이고,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을 받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이 법리를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례의 C씨에게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줄 법적 의무가 없었고, 조정에 따라 준 돈은 대가 없는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사실혼을 정리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사실혼 관계를 해소했다면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받은 재산분할금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관계 | 종료 사유 | 재산분할 | 증여세 |
|---|---|---|---|
| 법률혼 | 이혼 | 청구 가능 | 원칙적 비과세 |
| 법률혼 | 사망 | 불가(상속) | 상속세 문제 |
| 사실혼 | 생전 해소 | 청구 가능 | 원칙적 비과세 |
| 사실혼 | 사망 | 불가 | 받으면 과세 가능 |
- 법률혼
- 종료 사유: 이혼
-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증여세: 원칙적 비과세
- 법률혼
- 종료 사유: 사망
- 재산분할: 불가(상속)
- 증여세: 상속세 문제
- 사실혼
- 종료 사유: 생전 해소
-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증여세: 원칙적 비과세
- 사실혼
- 종료 사유: 사망
- 재산분할: 불가
- 증여세: 받으면 과세 가능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내나요?
돈을 받은 사람이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받았다는 사정은 신고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아닙니다. 신고 뒤 과세에 불복하려면 조정조서와 함께 지급 원인이 된 채무를 보여 줄 자료를 내야 합니다.
- 1
지급 원인 확인
조정조서의 명목과 청구 원인
- 2
채무 존재 판단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 3
과세 범위 확정
무상 이전 부분만 과세
- 4
신고·납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재산분할금 증여세 대응 순서
- 지급 원인 확인 - 조정조서의 지급 명목과 청구 원인을 읽어 봅니다. 재산분할 외 다른 채권이 섞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다른 채권 자료 수집 - 생전에 빌려준 돈이나 공동으로 산 재산의 대금 부담 자료를 모읍니다. 실제 채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닙니다.
- 신고기한 계산 -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입니다.
- 과세 범위 다툼 - 채무 부분과 무상 부분을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전액 과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준비 - 고지서를 받으면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증빙은 신고 단계부터 갖춰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었거나 생전에 관계를 정리한 정황이 있으면 계좌 내역과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과 사실혼 관련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 조정으로 받은 돈이면 세금 문제도 끝났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조서의 표지가 아니라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증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조정 전 단계의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혼 기간 중 내가 낸 주택 구입 자금, 상대에게 빌려준 돈, 공동 사업에 넣은 돈이 계좌 이체로 남아 있다면, 청구 원인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지급 명목을 무엇으로 적느냐가 뒤의 과세를 좌우합니다.
과세 단계에서 이 기록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받은 돈 중 채무 변제로 볼 부분과 무상 이전 부분을 계좌 자료로 나누어 주장하면 전액 과세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조정 합의를 하기 전에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과 사실혼·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판결에 따른 지급의 실질적 원인을 계좌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과세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조서·소장과 청구원인 자료·사실혼 기간 중 계좌 이체 내역·세무서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급 원인의 성격·과세 대상 범위·신고와 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 94므253 판결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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