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주재원 발령 전 한국어 연수로 온 일본인 직원 급여, 훈련생이라 면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국지점 주재원 발령을 앞두고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일본인 직원이 일본 본사에서 받는 급여에는 한·일 조세조약의 학생·훈련생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연수 기간을 주재원 근무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아 그 급여를 근무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국내 체류가 183일을 넘었는지와 연수 기간 급여를 신고했는지입니다.

기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었고 일본 본사 급여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그 급여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기간 급여를 이제 와서 숨길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는지, 지났다면 기한후신고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 회사 직원 C씨는 본사 인사발령에 따라 2025년 4월 한국에 들어와 한국지점 소속으로 2026년 3월까지 어학당에서 한국어만 배웠습니다. C씨는 2026년 1월 한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2026년 4월부터 정식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3~4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연수 기간 급여는 일본 본사가 일본에서 지급했고 한국에서는 원천징수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연수 기간은 학생이나 훈련생과 같으니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에서 면세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어 연수 기간 급여는 왜 면세되지 않나요?

주재원 근무를 앞두고 회사 발령으로 온 한국어 연수는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한 체재로 보기 어려워 학생·훈련생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은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생계유지·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서 받는 지급금만 면세합니다. 회사가 근무를 전제로 발령해 급여를 계속 준 것이라면 그 돈은 생활비 지원보다 고용 관계에서 받는 보수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한국지점 주재원으로 3~4년 근무할 것을 발령받은 일본인이 근무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해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 법인에서 받는 급여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 2016. 12. 23.).

국세청은 이 조항이 선진 기술과 학문을 배우려는 인적 교류를 돕기 위한 것이고,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의자는 학생이나 견습생으로 보기 어렵고, 연수 기간은 주재원 근무를 위한 준비 기간이므로 그 기간 급여는 일본 본사 피고용인으로서 받은 근무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주재원 발령이 예정된 상태에서 한국지점 소속으로 연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유학을 온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수 기간 급여는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학생·훈련생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연수 기간 급여는 고용 관계 보수로 보아 근무 조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고용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면 그 보수에 대해 그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해에 183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 체재 면제가 있지만, C씨처럼 2025년 4월부터 연말까지 머물렀다면 183일을 넘어 이 면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수생에서 주재원까지 과세 흐름(각색 사례)
  1. 2025년 4월

    입국, 한국지점 소속 한국어 연수 시작

  2. 입국 후 183일

    183일 이상 거소로 거주자 요건 충족

  3. 2026년 1월

    주재원 발령

  4. 2026년 4월

    정식 주재원 근무 시작

  5. 2026년 5월

    2025년분 연수 기간 급여 확정신고

출처 - 한·일 조세조약 제15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70조 제1항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된 C씨는 일본 본사에서 받은 급여도 국내 소득세 신고 대상에 넣어야 하고,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학생·훈련생 면세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학생·훈련생 면세는 일본 거주자이던 사람이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국외에서 생계·교육·훈련 목적으로 받는 돈에 적용됩니다. 대학 등에 등록한 유학생이 일본 가족에게서 받는 생활비 송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회사 발령에 따른 연수라도 근무 의무가 없고 순수한 교육 과정이라면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발령 문서와 연수 계약서에 근무 조건이 적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일본인 주재원 연수 급여 세금 대응 순서

  • 체재 목적 정리 - 인사발령문, 연수 계획서, 주재원 발령 시점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연수가 근무 준비였는지 순수 교육이었는지가 면세 판단의 기준입니다.
  • 거주자 여부 확인 - 입국일과 출국 기록으로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거주자면 국외에서 받은 급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 급여 지급 내역 확보 - 일본 본사의 급여명세와 일본에서 낸 세금 자료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신고할 금액과 일본에서 공제받을 세액을 맞추는 데 씁니다.
  •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커지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 조세불복 - 신고하지 않은 급여에 대해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수 중 근무 의무가 전혀 없었거나 일본에서 이미 과세된 금액이 크다면 발령 문서와 일본 과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보낸 연수생이니 학생과 같아서 한국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학생·훈련생 면세는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생활비 등으로 받는 돈에 한정되고, 근무를 전제로 회사가 계속 주는 급여는 고용 보수로 봅니다.

판단은 서류의 날짜와 문구로 갈립니다. 연수 발령문, 주재원 발령일, 연수 기간 중 근무 의무 여부, 입국·출국 기록, 일본 본사의 급여명세가 필요합니다. 주재원 발령이 연수 중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사실이 면세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국내 거주자 판정과 신고 대상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일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공제받을 때도 쓰입니다. 세무서가 연수 기간 급여를 뒤늦게 과세하면 가산세 감면이나 불복에서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직원의 조세조약 면세 사안은 발령 문서와 체류 기록을 정리해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가려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