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외에 살아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자산이 남아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체류일수, 배우자·자녀 거주지, 국내 직업과 부동산·계좌·법인, 영주권·주민등록, 외국 납세 증빙을 법원이 보는 사실과 준비할 증거로 나눠 항목별 점검표와 자가점검 문항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과세기간(1. 1.부터 12. 31.까지)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해외 소득을 합산할지 정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다음 해 6. 1.부터 6. 30.까지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거주자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에 집이 있거나 국내 체류가 183일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를 자주 드나든다고 곧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체류일수(거소)와 생활관계(주소)를 따로 보므로, 아래 항목을 연도별로 나눠 점검하면 어느 쪽 사실이 약한지 드러납니다. 판례가 세운 판단 기준은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판결별 사실관계 비교는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현지법인 대표로 부임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출국했고, 고등학생 자녀는 학업 때문에 서울에서 조부모와 지냈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국내 증권계좌는 그대로 두었고, 2025년 국내 체류일수는 120일이었습니다. 그 현지법인은 국내 회사가 지분 60%를 가진 곳입니다. 2026. 9. A씨는 베트남에서 받은 급여를 국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점검 항목 | 법원이 보는 것 | 준비할 증거 | 근거 |
|---|---|---|---|
|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 1과세기간 183일 이상인지, 해를 넘겨 계속 183일 이상인지(2026년 이후 과세기간), 183일이 된 날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 사본 |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
| 출국·입국 목적 | 가족 거주지·자산 소재지로 보아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인지, 재외동포의 일시 입국인지 | 항공권, 출장 명령서, 진료 기록, 관광 영수증 | 시행령 제4조 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2조, 2015두52050 |
| 배우자·자녀 거주지 |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이 있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주민등록표, 재학증명, 생활비 송금 내역 |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제2호, 2013두16876, 95누14039 |
| 국내 직업·사업 |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장·근무관계인지, 중요한 결정을 어디서 했는지 | 근로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업무 일정표 | 시행령 제2조 제3항, 2013두16876, 2016두37584 |
| 국내 부동산·계좌·법인 | 국내에 머물며 관리·처분해야 할 자산인지, 누가 관리했는지 |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 주주명부, 관리 위임 자료 | 시행령 제2조 제1항, 2013두16876, 2015두1243 |
| 국적·영주권·주민등록·해외이주 | 외국 국적·영주권, 국내 가족 없음, 재입국해 주로 거주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모두 갖췄는지 | 시민권·영주권 증서, 주민등록초본, 해외이주 신고 자료, 출국일 기록 |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조의2 제2항, 2024마6881 |
| 외국 거주 증빙과 외국 납세 | 조약상 외국 거주자인지(증명책임은 납세자) | 거주자증명서, 현지 세무신고서, 주거 계약서 | 2006두3964, 2018두60847 |
| 해외 파견·공무원·승무원 |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퍼센트(직접·간접) 출자 현지법인 파견인지, 승무원 가족이 어디 사는지 | 파견 발령서, 출자 구조 자료, 근무 일정 |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3조 |
체류일수와 생활관계는 따로 판단하므로 한 항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대법원 판결
체류일수는 어떻게 세고, 183일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셉니다.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2025. 2. 28. 개정된 시행령은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인 경우도 같게 보며, 이 기준은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은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던 사람이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연수 같은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고,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에 비추어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라면 그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넣습니다. 재외동포가 사업과 무관한 단기 관광·질병 치료·병역 이행으로 입국한 기간은 입장권·진단서 같은 자료로 증명하면 빼 줍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은 입출국을 반복한 예금주들이 당시 기준인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며 거주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에서는 처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살았으므로 출국 목적을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83일은 거소 기준일 뿐이어서 체류일수가 적어도 주소 기준으로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가 국내에 있으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은 이 가족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와 함께 생활비를 누가 대는지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은 원고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한 뒤에도 두 아들이 국내에 사는 동안에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은 처와 자녀만 해외로 이주시키고 국내에 머문 원고를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국내 직업·사업과 부동산·계좌·법인은 어떻게 보나요?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직업·자산 요건을 국내 거주가 필요할 정도로 직장·근무관계가 유지되거나 국내에 머물며 자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는 경우처럼 장소적 관련성이 국내와 밀접한 경우로 풀이합니다(2013두1687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의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대표는 배우자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평균 188일을 머물렀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유형자산이 없는 반면 국내 부동산은 여러 건이었으며, 국내에서도 그 법인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주장은 배척됐고, 그 근거 조항(국외 직업이면 국내 주소 없음)은 2015. 2. 3. 삭제됐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내국법인이 지분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조문상 체류일수나 가족 요건 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사례의 A씨처럼 지분이 60%인 현지법인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가족·직업·자산에 따른 일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은 가족이 사는 곳이나 근무 외 기간에 통상 머무는 곳으로 주소를 정합니다.
영주권·국적·주민등록·해외이주신고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을 것,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것,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을 것을 모두 갖춰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의 위반자는 2008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 주민등록은 현지이주로 말소됐으며 2018년에는 시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국내에 상시 거주했고 국내 체류 때 함께 생활했으며 국내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원심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전제했고, 대법원은 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하는 계좌부터는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나 해외이주신고는 출국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그것만으로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 증빙과 외국 납세는 어디까지 의미가 있나요?
국내법상 거주자이면서 외국에서도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람은 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한 나라의 거주자로 정합니다. 다만 외국 거주자이기도 해서 조약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006두3964 판결은 미국 세무신고와 의료보험 가입, 자녀의 미국 직장, 재외국민등록부상 일본 주소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1
특례 신분 확인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퍼센트(직접·간접) 출자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승무원은 가족 거주지 등으로 판단
- 2
거소 기준
1과세기간 183일 이상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2026년 이후 과세기간)이면 거주자(명백히 일시적인 출국 기간은 포함)
- 3
주소 기준
국내 생계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로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면 주소 있음
- 4
주소 없음 간주
외국 국적·영주권, 국내 가족 없음, 재입국해 주로 거주하리라 보이지 않음을 모두 갖추면 주소 없음
- 5
조세조약 판정
외국에서도 거주자라면 조약의 순서(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로 거주지국 결정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4항·제5항,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은 국내 체류가 연 11일에서 39일이었던 일본 구단 소속 축구선수에 대해 국내법상 거주자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구단이 제공해 가족과 함께 쓴 일본 주거와 일본에서의 활동을 근거로 조약상 일본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거주자증명서, 현지 세무신고서, 주거 계약서는 이 단계에서 쓰는 자료입니다. 조약상 판정 순서는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주자 판정 자가점검 대응 순서
- 연도별 체류일수 표 작성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과세기간별 일수와 해를 넘는 연속 체류 구간을 세고, 출국마다 목적을 적습니다.
- 파견·근무 형태 확인 - 파견 발령서와 현지법인 출자 구조(직접·간접 100퍼센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가족 생활 실질 정리 - 배우자·자녀의 거주지, 학교, 생활비를 대는 사람을 연도별로 적습니다.
- 국내 직업·자산 목록화 - 국내 직책과 실제 업무 장소, 부동산·계좌·법인 지분과 그 관리자를 정리합니다.
- 신분 변동 시점 대조 - 영주권·국적 취득일, 해외이주신고일, 주민등록 말소일, 출국일을 한 줄로 맞춰 봅니다.
- 외국 거주 증빙 확보 - 거주자증명서와 현지 세무신고서, 주거 계약서를 해마다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실제로 어디서 생계를 꾸렸는지와 국내 직업·자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거주자 판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 사전 검토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불복,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관광·치료·출장 같은 일시 출국 기간을 포함해 그 해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었거나, 전년도부터 이어서 183일 이상 머물렀나요?
거소 기준으로 거주자가 될 수 있으므로 183일이 된 날과 출국별 목적을 정리하고 외국 거주 증빙을 함께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직접·간접)를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됐거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가요?
체류일수나 가족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조항이 적용되므로 파견 발령서와 출자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그 해 국내에 살면서 본인과 생활비나 주거를 함께했나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볼 사정이므로 가족의 거주와 생활비 흐름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제2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국내 법인의 대표·임원처럼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주식을 직접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하나요?
국내 직업·자산으로 주소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장소, 의사결정 기록, 자산 관리자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나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볼 사정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조의2 제2항
거주지국 세무당국의 거주자증명서나 현지 세무신고서를 연도별로 갖추고 있나요?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주장의 자료가 되므로 현지 주거와 가족·재산 자료와 함께 묶어 둡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실무상 착안점
거주자 다툼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납세자의 기억입니다. 몇 해 전 국내에 며칠 머물렀는지, 가족이 언제 귀국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 분은 드뭅니다. 출입국 기록과 가족 주민등록 변동을 과세기간별 표로 먼저 만들면, 세무서가 든 사실 중 어느 해 어느 항목이 약한지 보입니다.
체크리스트는 결론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다툴 지점을 고르는 도구입니다. 법원은 주소를 가족·직업·자산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므로, 영주권이나 주민등록 말소처럼 형식에 기댄 주장보다 생활비가 어디로 송금됐는지, 실제 업무를 어디서 했는지, 국내 자산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국내법상 거주자로 정해져도 외국에서 거주자로 과세되고 있다면 조세조약 단계가 남습니다. 이 단계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거주지국 거주자증명서와 세무신고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마다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체류자와 이주자의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불복과 조세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체류일수와 가족·자산 자료를 표로 재구성해 검토합니다.
- 거주자 판정 사전 검토
- 거주자 판정 과세처분 불복
-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검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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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제3항 제2호·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