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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자녀를 대표로 세운 법인,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를 부모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무서가 실제 운영자를 부모로 보더라도 법인격 자체를 부인해 법인 소득을 부모 소득으로 돌리는 일은 예외이고, 자녀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세와 법인 자금 유출분의 소득처분이 주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본금을 누가 냈는지와 자녀가 실제로 결재하고 보수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에서 실제 사장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억에 의존해 답하지 말고, 결재 문서와 계좌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조사에는 변호사나 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조세범칙조사로 바뀐 뒤에도 같습니다.

자녀 명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없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예외이고,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주식과 법인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29세 아들을 대표이사와 주식 100% 주주로 하여 식자재 납품 법인을 세웠습니다. 자본금 1억원은 B씨가 법인 계좌에 직접 넣었고, 거래처 단가 협상과 대금 결제 승인은 지금도 B씨가 합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결재 문서에 서명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26년 법인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실제 사장이 누구냐고 묻자, B씨는 아들 회사가 자기 회사로 취급되는지와 아들에게 형사책임이 생기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가 부모를 실제 사업자로 보면 법인 소득도 부모 소득이 되나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거래와 장부, 계좌가 법인 이름으로 운영되면 그 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안에서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판단에는 취득 경위와 목적, 자금 출처, 관리·처분 과정, 명의자의 능력과 지배관계를 함께 봅니다.

부모를 실제 운영자로 볼 때 생길 수 있는 세금·형사 문제
문제적용 조문부담하는 사람
자녀 명의 주식(명의신탁) (핵심 행)상증법 제45조의2실제소유자인 부모(증여세)
주식 살 돈을 준 경우상증법상 증여자녀(증여세)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귀속자 또는 실제 대표자(종합소득세)
법인 체납국세기본법 제39조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
목적 있는 명의대여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 사용자와 허락한 사람(형사)

법인 소득 자체는 법인에 남고, 주식과 자금의 귀속이 주로 문제 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는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파기환송)은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섞였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자본이 얼마나 부실한지, 영업 규모와 직원 수가 어떤지를 보아 회사가 이름뿐인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면서, 법인격 부인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인 계좌와 부모 계좌 사이에 돈이 수시로 오가고 의사록이 하나도 없다면 이 판단 요소에서 불리해집니다.

누가 실제 사업자인지는 명의를 쓰게 된 경위와 약정, 명의자가 관여한 정도, 내부의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과세요건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고,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집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반대로 자녀 쪽 불복에서 「실제 사업자나 재산의 실제 주인은 부모」라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부모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에 관한 부분은 2023. 1. 1. 이후 확정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제척기간이 끝난 경우는 빠집니다.

자녀 이름의 주식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부모가 자본금을 내고 주식은 자녀 이름으로 받았다면, 세무서는 주식 살 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보거나 부모가 실제 주주이고 자녀 이름만 빌린 명의신탁이라고 봅니다. 증여로 보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명의신탁으로 보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주식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이 증여세를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인 부모가 내고,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 다만 2019년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에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부칙 제6조). 부모를 실제 주주로 보면 법인 체납이 생겼을 때 부모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 돈이 부모에게 가면 누구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법인 자금이 밖으로 나갔는데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사람에게 상여나 배당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고 그 사람에게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등기만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특수관계인과 합해 30% 이상을 가진 주주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사람을,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은 추계한 법인 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안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부모에게 소득처분이 될 수 있고, 자녀에게 상여 처분이 오면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다퉈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이름을 쓰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모 개인사업의 체납을 피하려고 자녀 법인으로 사업을 옮긴 경우처럼 목적이 드러나면 자녀도 허락한 사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법인이므로, 대표자 이름만 빌린 사안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등록 경위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법인 소득을 숨겨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포탈죄가 따로 문제 되고, 이때도 누가 실제로 그 행위를 했는지를 따집니다.

세금계산서도 따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 사안에서, 실제 운영자가 형식상 남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공급했다면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제3자의 위임을 받아 그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그를 공급자로 적었다면 그 제3자가 발급 주체가 되어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이상 거짓 세금계산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으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관계, 명의로 등록한 동기와 시기, 자금 운영,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얻은 이익을 들었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파기환송). 부모 회사가 실제로 공급한 매출을 자녀 법인 세금계산서로 옮겨 끊었다면 이 기준으로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자녀 법인의 실질을 갖추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자녀가 실제로 경영한다는 사실을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와 이메일에 자녀가 서명하고 회신한 기록, 대금 지급을 자녀가 승인한 전자결재 기록, 이사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의사록과 보수가 자녀 계좌로 들어간 내역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회사 일을 돕는다면 고문이나 직원 계약을 맺고 역할과 보수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계좌와 부모 계좌는 분리하고, 이체가 있을 때마다 차입 약정이나 거래 증빙을 붙여 둡니다. 지난 회의록이나 결재 문서를 지금 만들어 날짜를 과거로 적으면 증거위조나 거짓 소명 문제가 생기므로, 지금부터 남기는 기록과 이미 있는 기록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보는 사정과 남겨 둘 기록
확인 사항부모가 실제 사업자로 보이는 사정자녀 법인의 실질을 보여 주는 기록
자본금부모가 법인 계좌에 직접 납입자녀 소득, 증여 신고나 차입 약정
의사결정 (핵심 행)거래처 협상과 결재를 부모가 함자녀 명의 결재, 계약서 서명, 이메일
자금 관리법인과 부모 계좌 사이 수시 이체계좌 분리, 이체마다 근거 서류
보수자녀 보수는 있으나 업무 기록 없음보수 결의 의사록과 업무 기록
부모의 역할직함 없이 사실상 지시고문·직원 계약과 보수 지급 기록

지난 기록을 지금 만들어 날짜를 소급하지 말고 지금부터 남기는 기록과 구분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상법 제388조

자녀 명의 법인 세무조사 대응 순서

  • 자본금 출처 정리 - 자본금을 누가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 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모 돈이었다면 증여 신고나 차입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 의사결정 기록 수집 - 자녀 이름의 계약서, 이메일, 전자결재, 의사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부모가 결정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역할을 설명합니다.
  • 자금 흐름 대조 - 법인 계좌에서 부모나 가족에게 간 돈을 뽑아 용도별로 나눕니다. 근거 서류가 없는 출금은 소득처분 대상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응답 준비 - 실제 사장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확인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답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가 사실과 맞는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처분 이후 불복 - 명의신탁 증여세나 상여 처분이 고지되면 세목별로 불복 기한을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개인사업을 자녀 법인으로 옮긴 경위나 체납 여부, 형사 고발 가능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송금 내역과 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와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 명의 법인 조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누가 사장이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서명하고 누가 돈을 움직였느냐입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계약서와 결재 기록이 모두 부모 손에서 나왔다면 세무서는 부모를 실제 운영자로 보고, 자본금 출처와 주식 귀속을 함께 묻습니다.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일과 송금 계좌, 대표이사 취임일, 자녀가 처음 계약서에 서명한 날, 부모 개인사업의 폐업일이나 체납 발생일을 나란히 놓으면, 사업 승계였는지 체납 회피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순서가 명의대여 처벌 조항의 목적 판단과도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과 대표자 상여 처분 다툼, 형사 절차에서 모두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사 시작 직후부터 있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없는 기록은 없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와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 명의 법인 사안은 자본금 출처와 결재·자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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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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