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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때 미환류소득 법인세도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빼는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기준-2023-법규재산-0125 회신에서 이렇게 회신했고, 현행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도 이 세액을 산출세액에 합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귀속 연도별 경정청구 5년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세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바로잡으려고 수정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을 줄이는 쪽의 정정은 경정청구로 하고, 계산표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만 있으면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B회사와 C회사의 최대주주이고, B회사의 지배주주입니다. B회사가 C회사와 거래한 매출이 커서 A씨는 2023년 귀속과 2024년 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신고 당시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면서 B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빼고, 같은 해 B회사가 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빼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을 다시 계산해 보니 미환류소득 법인세까지 빼면 세후영업이익이 줄어 증여세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그 영업손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법인세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하고, 법인세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 비율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1을 넘으면 1로 봅니다.

세후영업이익 계산 순서(2026. 10. 7. 기준)
  1. 1

    영업손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

  2. 2

    산출세액 확인

    법인세법 제55조 산출세액(미환류소득 법인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제외)

  3. 3

    공제·감면 차감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공제·감면액을 뺌

  4. 4

    비율 곱하기

    영업손익÷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 초과 시 1)을 곱해 법인세 상당액 산정

  5. 5

    과세매출비율 반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뒤 과세매출비율을 곱함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 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뺀 금액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합니다.
  • 법인세 상당액 -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제외)에서 공제·감면액을 빼고 위 비율을 곱합니다.
  • 과세매출비율 - 1에서 과세제외매출액 비율을 뺀 값을 곱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이렇게 구한 세후영업이익에 기준 비율을 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은 100분의 5를 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세후영업이익이 줄면 증여세 과세표준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국세청은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빼는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3-법규재산-0125, 2024. 5. 13.). 질의 사안은 지배주주가 2017년 귀속과 2018년 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미환류소득 법인세도 빼야 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로 보는 제도이고,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그와 관련된 법인세를 빼서 구합니다. 당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산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모두 기업의 영업성과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산출세액에 넣는 것이 법문과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공제·감면이나 비율 계산이 다르면 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신 이후 법령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현행 법인세법은 이 세액을 산출세액에 합한다고 조문에 적고 있습니다. 회신이 다룬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당시 법인세법 제56조에 있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배당·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게 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산출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이 과세특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을 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만 제외하므로, 현행 규정으로도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법인세 상당액에 들어갑니다. 회신 당시 시행령 조문은 제34조의2 제10항이었고, 지금은 제34조의3 제12항입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빼면 증여세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미환류소득 법인세만큼 법인세 상당액이 커지고, 그만큼 세후영업이익이 줄어 증여의제이익도 줄어듭니다. 단순 예시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100억원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0억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2억원이며, 비율은 1이고 공제·감면과 과세제외매출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빼지 않으면 세후영업이익은 80억원이고, 빼면 78억원입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이 금액에 거래비율과 보유비율을 곱하므로 세후영업이익 2억원 감소분에 같은 비율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 여부에 따른 세후영업이익
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 여부에 따른 세후영업이익
미환류 법인세 미차감80억원
미환류 법인세 차감78억원

단순 예시 계산(영업손익 100억원, 각 사업연도 법인세 20억원, 미환류 법인세 2억원, 비율 1 가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수혜법인 법인세 신고서 확보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미환류소득 신고 자료를 받습니다. 산출세액 구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세후영업이익 재계산 -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넣어 다시 계산하고 비율과 과세매출비율도 함께 맞춥니다. 처음 신고 계산표와 차이를 표로 남깁니다.
  • 경정청구 기간 확인 - 귀속 연도별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난 연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재계산표와 회신 번호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심판청구·소송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혜법인에 공제·감면액이 있거나 영업손익과 소득금액의 비율이 1에 가까운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 상당액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이름이 달라 영업과 무관한 세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회신은 이 세액도 영업성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을 정하는 것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입니다. 산출세액이 어떤 세목으로 이루어졌는지, 공제·감면액이 얼마인지, 영업손익과 소득금액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지배주주 개인이 아니라 회사 서류에 있습니다. 경정청구 전에 회사에서 해당 연도 신고서와 미환류소득 신고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오래된 귀속 연도부터 기간이 끝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그 통지가 불복 기간의 시작점이 되고, 심판과 소송에서는 처음 제출한 재계산표가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안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로 세후영업이익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와 불복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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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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