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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 사업부문만 계열사 매출이 많은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사 전체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2023. 1. 1.부터 사업부문별로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이상으로 부문을 나눈 법인은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을 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전체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당시 장부를 기준으로 따져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한

전체 매출 기준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사업부문별 계산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2 사업연도분은 신고기한이 2023. 6. 30.이어서 2028. 6. 30.까지입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한 사업만 계열사 물량이 많은데 회사 전체 매출과 이익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계산하면, 계열사와 상관없는 사업의 이익까지 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3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부문별로 거래비율과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예전처럼 전체 기준으로 신고해 온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물류 부문과 제조 부문을 함께 운영하는 중견기업 R사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R사의 매출 100억원 가운데 동생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매출이 45억원이고, 그중 36억원이 물류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R사는 부문별로 손익을 나눠 기록해 왔지만, S씨는 2022 사업연도부터 해마다 회사 전체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 9. S씨는 사업부문별로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부문별로 계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해 경리해야 하고, 그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구분경리 방법을 준용합니다. 둘째, 사업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이상으로 나눠야 합니다.

사업부문별 계산 가능 여부
  1. 1

    부문별 자산·부채·손익을 독립 계정으로 구분경리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회사 전체 기준으로만 계산
  2. 2

    부문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이상으로 나눴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회사 전체 기준으로만 계산
  3. 3

    정상거래비율을 넘는 부문이 둘 이상인가요?

    • 예(중립)결과 기준을 넘는 부문들을 합쳐 계산
    • 아니요(유리)결과 기준을 넘는 부문만 따로 계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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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부문을 둘 이상 운영하나요?

    사업부문별 계산이 가능한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후단

  2. 부문별 자산·부채·손익을 법인세 구분경리 방식으로 따로 기록해 왔나요?

    구분경리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어 부문별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3. 계열사 매출이 특정 부문에 몰려 있나요?

    전체 기준과 부문별 기준의 세액 차이를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

  4. 2022 사업연도분 이후 회사 전체 기준으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

    5년 기한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R사처럼 물류업과 제조업은 산업분류의 대분류부터 다르므로 세세분류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 제품군이나 거래처별로 부문을 나눈 경우가 이 요건에서 걸리기 쉽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을 부문별로 계산합니다. 정상거래비율을 넘는 부문이 둘 이상이면 그 부문들을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의 1천억원 기준도 전체 매출 중 해당 부문 매출 비율만큼으로 줄여 적용합니다.

부문별로 계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R사는 중견기업이라 정상거래비율 40%, 계산할 때는 거래비율에서 20%를, 보유비율에서 5%를 뺍니다. 전체 기준이면 거래비율 45%로 수혜법인이 되고, 세후영업이익 10억원 × 25% × 95%로 증여의제이익은 2억 3,750만원입니다.

전체 기준과 부문별 기준 비교(중견기업, 지분 전부 보유)
구분전체 기준부문별 기준
계산 대상회사 전체물류 부문만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5%90%
세후영업이익10억원2억원
증여의제이익2억 3,750만원1억 3,300만원
산출세액 (핵심 행)3,750만원1,660만원

제조 부문은 거래비율 15%로 정상거래비율 40%를 넘지 않아 빠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물류 부문 증여의제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물류 부문 증여의제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물류 부문 세후영업이익200,000,000
곱하기거래비율 90% - 20%70%
합계초과 거래분 이익140,000,000
곱하기보유비율(전부 보유) - 5%95%
합계증여의제이익133,000,000

중견기업은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50%를 빼고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부문별로 보면 물류 부문은 매출 40억원 중 36억원으로 거래비율이 90%이고, 제조 부문은 60억원 중 9억원으로 15%입니다. 제조 부문은 40%를 넘지 않아 계산에서 빠지고, 물류 부문의 세후영업이익이 2억원이라면 2억원 × 70% × 95%로 증여의제이익은 1억 3,300만원이 됩니다.

법령이 부문별로 계산하도록 정한 것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입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한계보유비율은 회사 지분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면 전체 기준 3,750만원이 부문별 기준 1,6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결과는 부문별 이익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령이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전 연도분도 부문별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사업부문별 계산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증여의제이익이 생겼더라도 시행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2 사업연도분은 신고기한이 2023. 6. 30.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체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신고한 세액이 부문별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은 만큼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 당시 장부를 기준으로 따져질 가능성이 크므로, 그때부터 구분경리를 해 왔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장부를 나누어 다시 만든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법령이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 선택 규정을 신고 뒤 경정청구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시한 조문이 없어 세무서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해를 한꺼번에 청구할 때는 연도마다 요건 충족 여부와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문별 계산에서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통 비용을 어느 부문에 얼마나 배분했는지가 부문별 이익을 좌우합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많은 부문에 공통 비용을 지나치게 몰아 이익을 낮췄다면 세무서가 배분 기준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구분경리와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써야 합니다.

부문 사이가 세세분류 단위에서도 갈리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같은 세세분류 안의 사업을 거래처별로 쪼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문을 나눈 기준과 산업분류 코드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세무서 질의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계산 대응 순서

  • 구분경리 확인 - 연도별로 부문별 자산·부채·손익이 독립 계정으로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 산업분류 대조 - 각 부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 두 방식 계산 - 전체 기준과 부문별 기준의 증여의제이익과 세액을 비교합니다.
  • 경정청구 - 부문별이 유리한 연도는 5년 기한 안에 계산표와 장부를 붙여 청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분경리의 수준과 공통 비용 배분 방식에 따라 부문별 계산이 받아들여지는지와 돌려받을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업부문별 재계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부문별 계산은 신고 단계에서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법인세 구분경리를 사업부문 기준으로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부문별로 나누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열사 매출이 많은 부문의 이익률이 높다면 부문별 계산이 더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연도마다 두 방식을 함께 계산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에서는 당시 장부가 핵심 증거입니다. 결산 당시의 부문별 손익계산서와 공통비 배분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사후에 만든 자료와 섞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중견법인 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업부문별 재계산과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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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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