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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 번째 집을 계약만 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세 번째 집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취득한 주택이 아니므로 계약만 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일 기준 2주택이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10월 14일 회신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으로 판정하고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종전주택 잔금일과 세 번째 집 잔금 예정일의 순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를 이때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집의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집이 바로 내 주택 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 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아도 3주택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거주해 왔고, 2024년 4월 두 번째 주택을 사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2025년 7월 세 번째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으며, 잔금일은 2025년 10월 24일로 잡았습니다. 첫 집은 2025년 10월 23일 잔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A씨는 첫 집을 파는 날 세 번째 집의 계약이 이미 있으니 3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안 되는 것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전주택 양도와 세 번째 주택 잔금의 순서
  1. 2020년 12월

    종전주택 취득·거주

  2. 2024년 4월

    신규주택 취득(1년 경과 요건 충족)

  3. 2025년 7월

    세 번째 주택 매매계약·계약금(취득 아님)

  4. 2025년 10월 23일

    종전주택 잔금 수령 = 양도일(2주택 상태)

  5. 2025년 10월 24일

    세 번째 주택 잔금 = 취득일

국세청은 세 번째 집을 계약만 한 상태의 종전주택 양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638, 2025. 10. 14.)에서,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주택은 종전주택 양도일 다음 날 잔금을 치렀으므로 양도일 현재 아직 취득한 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양도일에는 2주택 상태입니다. 이 회신은 세 번째 주택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 지급일은 취득시기가 아닙니다.

회신 이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처분기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생긴 구분이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둔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2년이 아닌 3년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 규정에 따라 3년입니다. 회신 당시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이었으므로,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산 분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2026. 10. 6. 기준)
구분처분기한적용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2년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계약금 지급3년공고일 이전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 증명 시
그 밖의 경우3년지역과 무관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칙 제36737호 제2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이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 자체 요건 - 종전주택이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을 갖춰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세 번째 집 잔금을 종전주택 양도 전에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 현재 3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특례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두 채만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세 번째 주택의 잔금일이 종전주택 양도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양도일에 3주택이 됩니다. 반대로 종전주택의 잔금을 먼저 받고 다음 날 세 번째 주택 잔금을 치르면 양도일 기준 2주택입니다. 같은 날 양도와 취득이 겹치는 경우는 등기접수 시각과 대금 수령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하루 이상 간격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전주택 양도일은 역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세 번째 주택의 취득일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놓고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날짜 세 개 확정 - 종전주택 취득일, 신규주택 취득일, 세 번째 주택 잔금 예정일을 잔금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 1년·처분기한 계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샀는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이면 2년) 안에 양도하는지 셉니다.
  • 잔금 순서 조정 - 세 번째 주택 잔금일을 종전주택 양도일 뒤로 잡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잔금일 특약으로 남깁니다.
  • 종전주택 요건 확인 - 보유 2년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비과세로 예정신고하고, 과세관청이 부인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 번째 주택이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거나 등기를 잔금보다 먼저 넘긴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계약서를 쓴 순간 그 집이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이고, 그 전까지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기만 안 넘기면 아직 안 판 것」이라는 생각도 틀립니다. 잔금을 받으면 그날이 양도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날짜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종전주택 잔금 수령일, 세 번째 주택 잔금 지급일, 등기접수일이 계좌 이체 내역과 등기부에 그대로 남고, 과세관청은 그 순서만 봅니다. 잔금일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적고 이체 기록을 보관해 두면 뒤에 설명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되어 고지서가 나온 뒤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은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4일 전인지 뒤인지도 같은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잔금일과 등기접수일로 취득·양도시기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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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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