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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늦게 냈는데 가산세는 언제까지 매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안 낸 데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국세청은 이 가산세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아니라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가산세가 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 나온 가산세 고지서라도 그대로 두면 확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늦게 냈다고 해서 그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을 세어 가며 따로 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산일은 그 지급분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8월에 일용근로자 여섯 명에게 준 급여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깜빡하고 내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안 것은 1년 뒤인 2025년 8월이었고 그제야 기한 후 제출을 했습니다. 2026년 들어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안내하자, A씨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2024년 9월 말이었으니 그때부터 5년을 세는지, 아니면 2025년 3월 말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세는지, 그리고 이미 낸 가산세와 앞으로 나올 가산세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가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보았습니다. 기준-2022-법규기본-0173(2024. 3. 15.) 회신인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2024. 3. 7.) 해석을 그대로 따르도록 안내했습니다. 질의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으로 2021년 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다가 2022년 8월에 기한 후 제출한 경우였고,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는 제1안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제2안을 두고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가산세의 납부 구조에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지급명세서등을 내지 않거나 틀리게 낸 사람이 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비로소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고, 제척기간도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이 회신은 12월 결산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한 해 늦게 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업연도가 다르거나 휴업·폐업으로 신고기한 자체가 달라진 경우에는 기산일도 달라집니다.

제척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 끝나나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신고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1년 8월 지급분 제척기간 계산(회신 사안)
  1. 2021. 8.

    일용근로소득 지급

  2. 2021. 9. 3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기산일 아님)

  3. 2022. 3. 31.

    법인세 신고기한

  4. 2022. 4. 1.

    제척기간 기산일

  5. 2027. 3. 31.

    5년 제척기간 만료

단순 예시 계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12월 결산 법인이 2021년 8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지만, 가산세가 붙는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2022년 3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5년, 즉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해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5년을 셉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분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10만분의 125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은 비율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고 3개월 안에 내면 1천분의 5입니다.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가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비율(2026. 10. 7. 기준)
서류제출기한미제출기한 후 조기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1만분의 251개월 내 10만분의 125
간이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1만분의 251개월 내 10만분의 125
일반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100분의 13개월 내 1천분의 5

출처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1개월 안에 내면 10만분의 125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가산세 비율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습니다.
  • 일반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은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 등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며,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사업연도와 신고기한 확인 - 가산세가 붙은 지급분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적어 둡니다. 기산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 5년 계산 -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가산세 고지서의 납부고지일이 그 안에 있는지 봅니다.
  • 가산세 비율 대조 - 고지된 가산세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율(1만분의 25)인지 일반 지급명세서 비율(100분의 1)인지, 기한 후 1개월 안에 낸 분에 감경 비율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고지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이미 신고·납부한 가산세가 잘못 계산됐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가 12월 결산이 아니거나 휴업·폐업으로 제출기한이 달라졌거나 법인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업연도가 섞여 있으면 신고서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법인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액수가 작다고 넘기기 쉽지만, 몇 해치가 한꺼번에 고지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비율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비율을 다툴 것도 없이 부과 자체가 안 됩니다.

기산일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으로 잘못 세면 제척기간이 실제보다 반년 가까이 일찍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뒤늦게 고지하는 일도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 접수일과 가산세 고지서 수령일을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제척기간 도과는 과세관청이 다투기 어려운 사유이고, 신고서 접수증과 고지서 봉투의 송달일만으로도 판단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산세 사안은 사업연도별 신고기한과 고지일을 대조해 제척기간 도과 여부부터 따져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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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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