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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급명세서에 냈다면 가산세와 경비 부인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일용직 임금을 실제 근로자가 아닌 반장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급명세서에 내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 지급명세서가 되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근로와 지급을 증명하지 못해 그 인건비가 경비에서 빠지고 과소신고가산세까지 함께 붙는 경우입니다.

기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임금을 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는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실제 근로자 명단과 지급 증빙을 내야 합니다.

현장 일용직 임금을 작업반장 한 사람 이름으로 몰아서 신고하거나, 실제 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지급명세서를 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산세 자체는 지급금액의 0.25%로 크지 않습니다. 정작 부담이 커지는 것은 그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25년 일용직 임금 1억 2,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작업반장 E씨에게 한꺼번에 보내고 E씨 이름으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냈습니다. 실제로는 E씨가 데려온 인부 여러 명이 나눠 받은 돈이었습니다. 2026. 8. 세무서가 E씨의 다른 근무 기록과 맞지 않는다며 실제 근로자와 지급 내역을 소명하라고 안내하자, D씨는 가산세가 얼마인지, 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낸 지급명세서는 왜 불분명이 되나요?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분명한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적으면 지급명세서만으로는 누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구분일반 지급명세서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기한까지 내지 않음지급금액의 1%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일정 기간 안 제출3개월 안 0.5%1개월 안 0.125%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름 (핵심 행)해당 금액의 1%해당 금액의 0.25%
불분명 금액이 전체의 5% 이하예외 없음가산세 없음

종합소득세가 없어도 붙고 의무위반 종류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7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일용직 임금을 작업반장 등 한 사람에게 몰아서 보냈나요?

    지급명세서 명의와 실제 근로자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제1항

  2. 지급명세서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실제 근로자와 다른 경우가 있나요?

    불분명 가산세 0.25% 대상인지, 5% 이하 예외인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제4항

  3. 인부별 출역 명단이나 작업일지가 남아 있나요?

    실제 근로 증명 자료로 소명서에 붙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4. 세무서에서 인건비 소명 안내를 받았나요?

    기한 안에 근로자별 대조표를 만들어 소명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에 대해 일반 지급명세서는 1%,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D씨는 4,000만원의 0.25%인 10만원입니다. 다만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에서 불분명한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의 5% 이하라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D씨는 3분의 1이 넘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낼 것이 없어도 붙고,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그 밖의 기업은 1억원이 한도입니다. 고의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이 있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지급명세서 밖의 다른 증빙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지급명세서 기재 내용만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뒤늦게 실제 근로자 이름으로 고쳐 냈어도 당초 불분명했던 부분은 가산세가 남았습니다. 반면 지급명세서의 성명·지급액이 금융 증빙과 맞는 근로자 몫은 가산세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소명 단계에서는 근로자별로 지급명세서 기재 내용과 이체 내역이 맞는 부분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맞는 부분은 불분명 가산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고쳐 내면 원천징수 세액도 달라지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 원천징수합니다. 하루 임금이 15만원 이하인 인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반장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명의 임금을 몰면 그 사람이 하루에 큰돈을 받은 것처럼 되어 원천징수세액 계산부터 사실과 달라집니다.

실제 근로자별로 다시 나누면 날짜별 임금이 줄어 원천징수세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부 일부의 일당이 15만원을 넘었다면 그 부분 원천징수가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고쳐 낼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맞춰 보아야 소명이 앞뒤가 맞습니다.

가산세보다 인건비 경비 부인이 더 큰 문제인가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이어야 하고, 인건비 자료는 사업자가 갖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도 필요경비 자료가 대부분 납세자 쪽에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만 다른 경우와 근로가 없는 경우

실제 인부가 일하고 임금을 받음

(중립)증명하면 경비 인정 여지

  • 불분명 가산세 0.25%
  • 출역 명단·재지급 내역으로 근로 증명
  • 증명 못 한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10%

일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인건비를 꾸밈

(불리)경비 부인과 부정행위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40%
  • 부과제척기간 10년
  • 조세범칙 문제로 번질 수 있음

출처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실제 일한 인부가 있고 임금이 나간 사실을 작업일지, 출역 명단, 반장의 재지급 내역으로 보여 주면 경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4,000만원이 경비에서 빠져 종합소득세와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D씨의 과세표준이 24% 세율 구간 안에 있다면 늘어나는 소득세만 960만원이고, 과소신고가산세 96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불분명 가산세 10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인건비를 꾸몄다면 거짓 증빙으로 세금을 줄인 부정행위가 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올라가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소명 대응 순서

  • 근로자별 대조표 작성 - 지급명세서 기재 내용, 이체 내역, 출역 명단을 근로자별로 맞춰 봅니다.
  • 실제 근로자 확인 - 반장을 통해 받은 인부의 인적사항과 날짜별 임금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 실제 근로자 기준으로 고쳐 내고, 원천징수세액 차이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 소명서 제출 - 실제 근로와 지급 사실, 증빙과 맞는 부분을 정리해 기한 안에 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경비 부인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심판청구 - 부정행위 40% 적용이나 경비 부인이 고지되면 90일 안에 변호사와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경로를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범위와 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건비 관련 세무서 소명, 부정행위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반장에게 임금을 한꺼번에 보내는 관행 때문에 지급명세서 명의와 실제 근로자가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세무서는 명의자의 다른 근무 기록이나 소득 신고와 대조해 이를 찾아냅니다.

소명의 핵심은 가산세 몇십만원이 아니라 인건비가 실제로 나갔다는 증명입니다. 반장이 인부에게 다시 나눠 준 내역과 출역 명단이 없으면 경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명의라도 실제 근로가 있었는지, 아예 없었는지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앞의 경우를 부정행위로 몰리지 않도록 처음 소명서부터 근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인테리어 사업자의 인건비 관련 세무서 소명과 세무조사 대응, 경비 부인과 부정행위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근로자별 증빙 정리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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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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