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두 채를 차례로 거주주택으로 바꿔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임대주택이었던 집에 2년 이상 살다 팔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처음 판 거주주택의 양도일 뒤의 몫만 비과세됩니다. 생애 한 차례 제한이 삭제되었고 비과세 몫은 기준시가 상승분 비율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처음 판 거주주택의 양도일과 그날의 기준시가부터 확인하십시오.
처음 판 거주주택의 양도일, 그날 기준 각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먼저 찾아 두십시오. 비과세 범위가 이 세 숫자로 정해집니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 팔 때 전체 양도차익을 비과세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전부 과세로 신고하는 것 모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처음 거주주택을 판 날 뒤의 몫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살던 아파트 외에 2019년 5월 다세대주택 두 채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했고, 2021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두 채의 임대등록이 2023년 자동말소된 뒤 그중 한 채에 들어가 2년 넘게 살았고, 2026년 그 집을 팔려고 합니다. A씨는 2019. 2. 12. 이후 산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들어 양도소득금액 약 2억원 전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다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 2. 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었던 집에 2년 이상 살다 팔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판 거주주택의 양도일 뒤의 몫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그 전 몫은 과세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런 집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으로 부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팔려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적이 있나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뒤 몫만 비과세되는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등록을 한 뒤 그 집에 2년 이상 살았나요?
거주기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팔았거나 팔 예정인가요?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제14조
남은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일부터 5년이 지났나요?
장기임대주택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이미 이 집을 전부 과세로 신고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A씨의 다세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먼저 판 아파트(직전거주주택)가 있으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입니다. 이 집의 거주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남은 다세대주택 한 채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그대로입니다. 그 집이 자동말소되었다면 최초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봅니다.
2025. 2. 28. 전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한과, 임대주택이었던 거주주택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5. 2. 28.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5월
다세대 두 채 취득·단기임대 등록
2021년
아파트를 거주주택 특례로 양도
2023년
두 채 임대등록 자동말소
2025. 2. 28.
생애 한 차례 제한 삭제 시행
2026년
거주한 다세대 한 채 양도
개정 전에는 2019. 2. 12.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 다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A씨처럼 2026년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뒤의 몫이 비과세됩니다. 2025. 2. 27. 이전에 이미 판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 범위는 기간이 아니라 기준시가 상승분의 비율로 나눕니다.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취득 당시부터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과세되고, 나머지가 비과세됩니다.
| 2025. 2. 27. 이전 양도 | 20,000만원 |
|---|---|
| 2025. 2. 28. 이후 양도 | 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양도소득금액 2억원, 기준시가 취득 1억원·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1억 6천만원·양도 당시 2억 5천만원
A씨의 집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아파트를 판 날 1억 6천만원, 이번 양도 당시 2억 5천만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이 2억원이라면,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은 2억원 × 6천만원 ÷ 1억 5천만원으로 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 2천만원이 비과세 몫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몫 중에서도 12억원 초과분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마지막으로 남은 임대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팔 때도 같은 계산을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면, 가장 나중에 판 거주주택의 양도일 뒤의 몫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A씨가 위 집을 2026년에 판 뒤 나머지 다세대주택을 팔면, 그 집은 2026년 양도일 뒤의 기준시가 상승분만 비과세됩니다. 2년 이상 보유 요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임대주택 순차 양도 비과세 대응 순서
- 처분 순서와 날짜 정리 - 거주주택, 임대주택별 취득일, 등록일, 말소일, 양도일을 한 표로 만듭니다.
- 기준시가 확인 - 임대주택별 취득 당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번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확인합니다.
- 특례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내고 과세 몫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 이미 과세로 신고한 경우 - 2025. 2. 28. 이후 양도분을 전부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비과세 몫의 환급을 구합니다.
- 부인 시 불복 -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해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주택 등록·말소 시점이 여러 번 겹치거나 고가주택이면 계산식을 실제 기준시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19. 2. 12. 이후 산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설명이 아직 많이 돌지만, 2025. 2. 28. 이후 양도분부터는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전부 과세로 신고했다면 환급 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 몫은 기준시가로 나누므로 직전거주주택을 판 날의 기준시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의 공시 자료를 출력해 두고, 임대등록일과 말소일도 등록증과 말소 통지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환급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세무서가 개정 전 기준으로 판단해 특례를 부인한 경우에도 양도일과 부칙 적용례를 근거로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경정청구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순서와 기준시가 자료로 비과세 몫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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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0항 제1호·제2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제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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