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았는데 새로 산 집도 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지금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생애 한 차례만 준다는 제한이 없어, 임대주택을 둔 채 새로 산 집에 2년 이상 살고 팔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2019년 2월에 생겼다가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새로 산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주주택도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거주주택 특례 신고서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번 특례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먼저 정리하거나 새집 매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요건만 다시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다세대주택 한 채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지금까지 세를 주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살던 아파트를 팔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새 아파트를 사서 가족과 6년째 살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이 아파트를 팔려는데, 거주주택 특례는 평생 한 번뿐이라 이번에는 과세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실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6년
다세대주택 장기일반 임대등록
2020년 6월
첫 거주주택 양도, 특례 적용
2020년 8월
새 아파트 취득·거주
2025. 2. 28.
생애 한 차례 제한 삭제
2026년 11월
새 아파트 양도 예정, 요건 갖추면 특례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았는데 다음 집도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 산 집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았고, 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등록을 유지하며 임대 중이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라면 다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9. 2. 12.부터 시행령 괄호에 들어 있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2025. 2. 28. 개정으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횟수 제한 | 두 번째 거주주택 |
|---|---|---|
| 2019. 2. 12. 전 취득(계약) 주택 | 없음(종전 규정) | 특례 가능 |
| 2019. 2. 12. 이후 취득, 2025. 2. 27.까지 양도 | 생애 한 차례(최초 양도분) | 원칙적으로 과세 |
| 현행 조문(2025. 2. 28. 개정 이후) | 없음(문구 삭제) | 요건 갖추면 특례 가능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2025. 2. 28. 개정 전후)
- 2019. 2. 12. 전에 취득(계약)한 주택 - 국세청 해석상 횟수 제한이 없던 종전 규정 적용.
- 2019. 2. 12. 이후 취득한 주택을 2025. 2. 27.까지 양도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생애 한 차례, 최초로 파는 거주주택만 특례.
- 현행 조문(2025. 2. 28. 개정 이후) - 생애 한 차례 문구 삭제.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마다 특례 적용.
국세청은 생애 한 차례 제한을 어떻게 해석했었나요?
사례집 당시 국세청은 2019. 2. 12. 이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세대가 새로 산 집에 2년 살고 팔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2019. 2. 12.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은 거주주택에 이어 다시 팔아도 횟수 제한이 없던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2021. 4. 27.). 반면 그 무렵 장기임대주택을 갖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2021. 3. 8.).
이 회신들은 생애 한 차례 제한이 살아 있던 때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한이 삭제된 지금 같은 질문을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일에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개정 뒤 국세청은 두 번째 거주주택을 어떻게 보나요?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는 제155조 제20항 개정 규정을 2025. 2. 28.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두 번째 집을 판 날입니다.
국세청은 2025. 2. 28. 전에 두 번째 거주주택을 판 사안에서는 다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부동산-3080, 2025. 9. 4.).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2020. 2. 18.)를 참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개정 뒤에 판 사안에서는 한 차례 특례를 받은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적 없는 다른 집을 다시 팔면 그 집의 전체 보유기간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1062, 2025. 11. 28.).
두 번째로 파는 집에서 비과세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파는 집을 예전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적이 있고,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 먼저 판 다른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이 있다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뒤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산 기간만 셉니다.
A씨처럼 새로 산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면 이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새집의 보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이력 정리 - 첫 거주주택 양도일과 특례 적용 여부, 새집 취득일, 임대주택 등록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새집 등록 이력 확인 - 지금 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뒤 기간분만 비과세됩니다.
- 임대주택 요건 점검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임대 중인지, 계약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였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거주기간 확인 - 새집에서 2년 이상 살았는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예정신고 때 특례 신고서를 내고, 세무서가 생애 한 차례 제한을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거주주택을 2025. 2. 28. 전에 팔았는지, 새집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집인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는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한 번뿐이라는 말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2019년부터 6년 동안은 맞는 말이었지만, 2025. 2. 28. 개정으로 그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예전 정보만 믿고 새집 매도를 미루거나 과세로 신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단은 양도일로 갈립니다. 첫 거주주택 양도일, 새집 취득일과 전입일, 임대주택 등록일과 계약마다의 임대료가 각각 어느 시점의 조문에 걸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양도 때 낸 신고서 사본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되거나 과세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개정 시행일 전후로 결론이 갈리는 사안은 날짜 하나로 다툼이 정리되므로, 잔금일을 증명할 매매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거주주택 특례 재적용 사안은 양도일별 적용 조문과 임대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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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0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2021. 4. 27.)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1062(2025. 11. 28.)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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