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었다가 부인되는 경우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리모델링 공사비는 건물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이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좌 이체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부분만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고, 지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집기·비품처럼 건물과 무관한 지출은 부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이 자본적 지출 해당성과 증명서류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지금은 공사비를 공정별로 나누고 각 금액의 송금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감면율은 빨리 낼수록 큽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신고했다고 해서 전부 부인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갔고 건물 가치를 높인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먼저 공사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오래된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25억원에 사서 엘리베이터 설치, 외벽 단열, 층별 구조 변경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동생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맡았고, 계약서상 공사비 15억원을 모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어 2025년 50억원에 판 뒤 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송금 기록이 확인되는 공사비가 10억원뿐이라며 나머지 5억원을 뺐고, 1층 음식점 임차인에게 넘긴 주방기기와 가구 구입비 3억원도 건물 공사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약 3억 7천만원을 더 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 7억원 |
|---|---|
| 지급 미확인 부인 | 5억원 |
| 집기·비품 등 부인 | 3억원 |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추가 세액 약 3억 7천만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모두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아니요, 리모델링 공사비 가운데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인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가 되고, 그마저도 세금계산서 같은 증명서류나 계좌 이체 기록으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 구분 | 예 | 필요경비 |
|---|---|---|
| 자본적 지출 | 용도 변경 개조, 냉난방장치·엘리베이터 설치, 피난시설 | 증빙 있으면 인정 |
| 수익적 지출 | 벽지·장판 교체, 도색, 고장 수리 | 불인정 |
| 집기·비품 | 침대, 가전, 가구 | 불인정 |
| 지급 미확인 | 계약서만 있고 송금 기록 없음 | 불인정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63조 제3항
자본적 지출의 예로는 본래 용도를 바꾸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못 쓰게 된 건물의 복구, 이와 비슷한 개량·확장·증설이 있습니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도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본래 기능을 유지하려는 수선, 곧 벽지·장판 교체나 도색, 고장 난 설비 수리 같은 수익적 지출은 양도차익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공사비 한 건 안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세무서는 항목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계좌 이체 같은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만으로는 실제 지급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사비 중 계좌 송금 기록이 없는 금액이 있나요?
지급 증빙을 찾고 없으면 그 금액을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공사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없나요?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공사비 안에 가구나 가전 구입비가 섞여 있나요?
집기·비품 금액을 따로 떼어 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사업소득에서 공사비를 감가상각했나요?
감가상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가족이나 지인 업체에 공사를 맡겼나요?
계약 금액과 송금 금액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특수관계 업체와의 공사에서는 계약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같은지를 세무서가 먼저 봅니다.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게 송금했거나, 송금한 돈이 다시 돌아온 흔적이 있으면 그 차액은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시공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장부, 자재 구입 기록도 함께 대조합니다.
집기와 비품 구입비는 왜 빠지나요?
침대, 가전제품, 가구 같은 집기·비품은 건물에 붙어 가치를 높이는 공사가 아니라 별개의 동산이므로 건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안에 함께 들어 있어도 세무서는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뺍니다.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던 건물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보유하는 동안 리모델링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로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그 금액은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다시 뺍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부풀린 공사비는 가산세가 더 무거운가요?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공사비를 계약서로 꾸며 넣은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과소신고 세액의 100분의 40으로 늘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길어집니다. 단순히 성격 판단을 잘못한 수익적 지출이라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인된 금액 가운데 실제 지출이 증명되는 부분을 되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 판단 차이에 불과한 부분이 부정행위로 묶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 부인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부인된 항목 중 실제 지급과 가치 증가가 증명되는 공사비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공정별 내역서, 준공 전후 사진, 시공업체의 세금계산서와 자재 구입 증빙, 공사대금 송금 내역입니다. 냉난방장치 교체, 층별 구조 변경, 소방설비 설치처럼 자본적 지출 성격이 분명한 공정을 따로 묶어 제출하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대응 순서
- 공정별 분류 -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집기·비품으로 나눕니다. 견적서와 내역서의 품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출 증빙 대조 -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공정별 금액과 맞춥니다. 송금 기록이 없는 금액은 따로 표시합니다.
- 감가상각 확인 -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 신고 바로잡기 - 증빙이 없는 금액이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합니다.
- 불복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고지 후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마다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는 공사 내역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과 부정행위 가산세를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계약서만 있으면 공사비 전액이 필요경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지급 기록과 지출의 성격을 따로 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경우 세무서는 계약 금액과 송금 금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사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정별 내역서, 준공 전후 사진, 대금을 나누어 보낸 날짜와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한 줄로 이어지면 부인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몇 년 뒤 양도할 때 다시 만들기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실제로 지출했는데 성격 판단이 달랐던 부분과 지출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보여 주어야 부정행위 가산세 100분의 40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넓게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사비 사안은 공정별 내역과 송금 기록을 대조해 인정 범위를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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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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