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임대아파트가 8년 만에 자동말소되면 10년 임대 100% 감면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임대의무기간 8년이 끝나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는 말소 뒤 세를 더 놓아 10년을 넘겨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0년 이상 계속 등록·임대한 경우에만 감면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대신 받을 수 있는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를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특례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말소된 뒤 100% 감면을 받으려고 2년을 더 세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은 10년 동안 계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등록이 8년 만에 끝나므로, 말소 뒤 임대를 이어 가도 감면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 아파트를 사서 바로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주었습니다. 등록할 때는 10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2020년 법 개정으로 아파트 장기임대가 폐지되면서 2025년 1월 임대의무기간 8년이 끝나는 날 등록이 자동말소되었습니다. A씨는 말소 뒤에도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있고 2026년 12월에 팔 계획인데,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의무기간 8년이 끝나 등록이 자동말소된 아파트는 말소 뒤 임대를 이어 가더라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은 이를 10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그 등록 기간 동안 계속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풀고 있습니다. 등록이 8년에 끝나면 등록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뒤 임대기간은 감면 요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항목 | 100% 세액감면 | 50% 장특공제 |
|---|---|---|
| 근거 | 조특법 제97조의5 | 개정 전 조특법 제97조의3 |
| 취득·등록 | 2018. 12. 31.까지 취득, 3개월 내 등록 | 2020. 12. 31.까지 등록 |
| 임대기간 | 10년 이상 계속 등록·임대 | 8년 이상(자동말소 시 8년 간주) |
| 임대료 | 증가율 5% 이하 | 증가율 5% 이하 |
| 규모·가액 | 제97조의3 요건 준용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자동말소 아파트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개정 전) 제97조의3 제1항,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 취득·등록 시기 -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입임대주택을 취득(그날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야 합니다.
- 임대기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 등록·임대한 뒤 양도해야 합니다.
- 임대료 요건 -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감면 범위 - 요건을 갖추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100%를 감면하며, 제97조의3 특례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 12. 20.).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에서 이 해석을 바탕으로, 8년 등록·임대한 아파트가 자동말소되면 100% 감면은 적용할 수 없지만 제97조의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는 적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감면은 10년 계속 등록을 요구하는 반면, 제97조의3은 자동말소 아파트를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신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으로 자동말소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오피스텔처럼 지금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유지되는 주택이라면 10년을 채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동말소된 아파트는 8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3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의 공제율을 정했고, 개정법 부칙(법률 제19199호) 제38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제97조의3은 2027. 12. 31.까지 등록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10년 임대 70% 공제만 두고 있어, 2020년 이전에 등록한 매입임대 아파트는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2017년 1월
취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개시
2025년 1월
임대의무기간 8년 종료, 자동말소(임대기간 마지막 날)
2025년 1월부터 양도일까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간
2026년 12월
양도, 예정신고와 특례 적용신청서 제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
50% 공제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은 자동말소일이므로, 말소 뒤 2년 동안 오른 부분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돌아갑니다.
자동말소 임대아파트 100% 감면 대응 순서
- 등록 이력 확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 취득일, 등록 신청일, 자동말소일을 확인합니다. 2018. 12. 31. 이전 취득과 3개월 내 등록은 감면의 입구 요건입니다.
- 감면 가능 여부 판단 - 등록이 10년 미만에 자동말소되었으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어서 등록이 유지되는 주택만 10년을 채워 감면을 검토합니다.
- 50% 공제 요건 점검 - 임대료 5% 증액 제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을 계약서와 공시가격으로 확인합니다.
- 양도차익 안분 - 취득일·임대개시일·말소일·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모아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계산해 둡니다.
- 신고와 사후 대응 - 예정신고 때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내고, 감면이나 공제가 부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 누락이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기임대에서 장기로 변경 등록한 이력이 있거나 재개발·리모델링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등록증과 변경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할 때 들은 10년 100% 감면만 기억하고 말소 뒤에도 세입자를 붙잡아 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면은 등록이 10년 이어져야 하는 제도이고, 아파트 등록은 법 개정으로 8년에 끊겼습니다. 말소 뒤 임대기간은 감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2년은 세금 면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챙길 것은 날짜별 기준시가입니다. 50% 공제는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만 적용되고 그 차익은 취득일·임대개시일·말소일·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므로, 네 시점의 공시가격을 미리 모아 두어야 공제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 자료는 특례가 부인되거나 신고를 빠뜨렸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았다는 점도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임대주택 감면·특례 사안은 등록 이력과 기준시가 자료로 적용 가능한 특례를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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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제4항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2021. 12. 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개정 전) 제97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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