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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있는데 살던 집을 팔며 비과세를 아껴 다음 집에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장기임대주택을 둔 채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과세로 신고해 특례를 다음 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당연히 비과세되고 납세자가 적용 여부를 고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판 집이 거주 2년과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12억원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거주주택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신고서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특례를 아끼려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일부러 과세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고해도 법은 그 양도를 비과세된 거주주택 양도로 보고, 2025. 2. 28.부터는 특례를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제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산 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아파트 B를 사서 가족과 2년 넘게 살다가 2025년 5월 9억원에 팔았고, 같은 날 아파트 C를 사서 바로 이사했습니다. A씨는 B의 양도차익이 1억원 정도로 적어 세금을 내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남겨 두고, 값이 더 오를 C를 팔 때 특례를 쓰고 싶다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일부러 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 2년 등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팔면 그 양도는 납세자의 뜻과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 양도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신청해서 받는 감면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가 과세 대상에서 빼 놓은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서에 과세로 적어 낸다고 해서 비과세 적용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고를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에서 당연히 비과세되므로 납세자가 비과세 적용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393, 2023. 7. 26.). 질의자는 2018년 9월 이전에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 A와, 2019년 4월 12일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B를 가진 상태에서 2023년 5월 B를 팔고 같은 날 주택 C를 사서 살고 있었습니다. 질의는 B를 팔 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생애 한 차례의 특례를 남겨 두었다가 C를 팔 때 쓸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은 B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 선택으로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고 뒤에 양도하는 C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해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안의 주택 보유 흐름
  1. 2018. 9. 이전

    장기임대주택 A 취득, 임대사업자 등록

  2. 2019. 4. 12.

    거주주택 B 취득, 2년 이상 거주

  3. 2023. 5.

    B 양도(특례 자동 적용), 같은 날 C 취득

  4. 이후

    C 거주 중, C 양도 시 특례 적용 희망

출처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393(2023. 7. 26.) 사실관계

이 회신은 장기임대주택 A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췄고 B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이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빠져 있었거나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쳤다면 B의 양도는 애초에 특례 양도가 아니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둔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생애 한 차례, 처음 파는 거주주택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어느 집에 특례를 쓸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2025. 2. 28. 개정된 시행령은 제155조 제20항에서 생애 한 차례 제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임대주택을 그대로 둔 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팔 때마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는 집이 민간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쓰인 적이 있고,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 먼저 판 다른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이 있으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뒤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회신 사안처럼 C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집이면 이 안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특례 회신 당시와 현행 비교(2026. 10. 7. 기준)
구분회신 당시현행
적용 횟수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만제한 없음
적용 선택불가(자동 적용)불가(자동 적용)
임대주택으로 쓴 집모두 양도 후 1주택일 때 한정직전거주주택 양도일 뒤 기간분만
12억원 초과분과세과세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2025. 2. 28. 개정 전·후)

  • 회신 당시(2025. 2. 27. 이전 양도) - 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 거주주택만 특례. B에 자동 적용되어 C는 특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현행(2025. 2. 28. 이후 양도) - 횟수 제한 없음. B와 C 모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 공통 -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고를 수 없고,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25. 2. 28.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15억원, 양도차익 3억원이면 과세 양도차익은 3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6,000만원입니다(단순 예시 계산). 회신에서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라고 한 것은 이 구조를 가리킵니다.

거주주택 특례 선택 불가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판 집의 거주기간 2년,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료 5% 제한을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그 양도는 비과세 양도입니다.
  • 12억원 초과분 계산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만큼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해 예정신고합니다.
  • 잘못 낸 세금 회수 -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양도를 과세로 신고해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임대주택 사후관리 -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판 경우, 뒤에 요건을 못 채우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음 집 양도 설계 - 2025. 2. 28. 이후 양도분은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다음 집도 거주 2년과 임대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달리 보아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주택 등록일과 거주 시작일, 판 집과 산 집의 잔금일이 어떻게 놓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임대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 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주주택 특례를 「한 번뿐인 카드」로 여겨 양도차익이 적은 집에는 쓰지 않으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붙는 결과입니다. 과세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어도 법적으로는 비과세 양도를 한 것이고, 낸 세금만 더 낸 셈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일, 거주주택 전입일과 전출일, 판 집의 잔금일과 산 집의 잔금일이 서로 어떻게 놓였는지에 따라 특례 양도인지, 2025. 2. 28. 개정 전후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과세로 잘못 신고한 세금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때, 또는 세무서가 특례 적용을 부인해 고지했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어디가 다른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 초본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거주주택 특례 사안은 임대등록·거주·양도 날짜를 순서대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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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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