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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주택만 남으면 보유·거주 2년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지금은 다른 집을 다 팔고 1주택만 남았더라도 보유기간은 그 집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거주기간은 처음 전입한 날부터 세며 다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14일 회신에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새로 센다고 답했지만, 그 근거였던 재기산 규정이 2022년 5월 31일 삭제되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일부터의 보유기간과 전입일부터의 거주기간만 봅니다. 지금은 남은 집의 등기접수일과 주민등록 전입·전출일을 확인해 2년이 채워졌는지 세어 두십시오.

기한

남은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을 신고해야 하고, 이미 재기산 기준으로 세금을 낸 분은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1주택이 된 뒤 2년을 더 보유하거나 다시 들어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취득일과 전입일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예전에 이 집에서 2년을 채웠다면 그 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바로 입주해 2020년 4월까지 2년 넘게 살다가 직장 문제로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다른 아파트를 한 채 더 샀고, 이 집을 2025년 3월에 팔아 지금은 2018년에 산 아파트 한 채만 남았습니다. A씨는 2021년에 들은 대로 마지막 집이 된 2025년 3월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더 살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2018년 4월 취득일부터 보유 2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거주 2년이 이미 채워져 있어 지금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1주택 사례의 보유·거주기간 흐름
  1. 2018년 4월

    A주택 취득·입주(보유·거주 시작)

  2. 2019년 5월

    B주택 취득(2주택)

  3. 2020년 4월

    A주택 전출(거주 2년 충족)

  4. 2025년 3월

    B주택 양도(최종 1주택)

  5. 2026년

    A주택 양도, 재기산 없이 비과세 판정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회신 당시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센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2021. 1. 25.) 과세기준자문에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1. 1. 14.)를 참고하라고 답했는데, 그 회신에 실린 기획재정부 해석은 2주택 이상을 가진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1주택만 남은 사안에서 보유기간만 새로 세는지 거주기간도 새로 세는지를 묻는 질의에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한다」는 제1안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므로 같이 다시 센다고 본 것입니다. 이 회신은 2018년 4월 취득한 주택에 2년 거주한 뒤 2020년 5월 이사를 나가고 2021년 5월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으므로, 그 전제에서는 이미 채운 거주 2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은 현행법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재기산 규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신이 전제한 조문이 사라졌고, 지금 같은 질문을 하면 답은 「다시 세지 않는다」입니다.

회신 이후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2년 5월 31일 개정으로 제154조 제5항 단서의 최종 1주택 재기산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보유기간 계산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도록 하고, 그 조문은 보유기간을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거주기간은 제154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입니다. 다주택이었던 기간이 중간에 끼어 있어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최종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기준 비교
구분회신 당시(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현행(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보유기간 기산일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해 1주택이 된 날그 주택의 취득일
거주기간최종 1주택이 된 날 이후의 거주기간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보유기간 중 합산
예전에 채운 거주 2년인정되지 않음인정됨
근거구 제154조 제5항 단서제154조 제5항·제6항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제6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개정 시행령 부칙은 이 개정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남은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 2년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이 있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보유 2년만 있으면 됩니다. 거주 2년은 보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채웠으면 되므로, 예전에 2년을 살고 지금은 세를 주고 있어도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취득일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 -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 다주택 기간 포함.
  • 거주기간 -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여러 번 나눠 살았으면 합산.
  • 조정대상지역 취득 - 보유 2년과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
  • 멸실·재건축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
  • 동일세대 상속 - 상속 전 같은 세대로 거주·보유한 기간을 통산.

재기산 기준으로 이미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한 주택을 재기산 규정에 따라 과세로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은 당시 규정대로 재기산이 적용되므로 되돌릴 수 없고, 어느 날 양도했는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최종 1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양도 시점 확인 - 남은 집의 양도 예정일이 2022년 5월 10일 이후인지 봅니다. 이후라면 재기산 없이 취득일·전입일 기준입니다.
  • 취득 당시 지역 확인 - 남은 집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고시로 확인합니다. 거주 2년 요건이 붙는지가 갈립니다.
  • 기간 계산 - 등기사항증명서로 보유기간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거주기간을 셉니다. 전입·전출이 여러 번이면 합산합니다.
  • 고가주택 계산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거주 각 최대 40%)로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이미 재기산으로 낸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비과세 부인 고지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집이 상속·증여로 받은 집이거나 중간에 세대 분리·합가가 있었거나 오피스텔처럼 용도가 바뀐 적이 있으면 등기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최종 1주택 재기산은 2021년에 워낙 널리 알려져서 지금도 「마지막 집이 되면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 규정은 2022년 5월에 없어졌고, 지금은 취득일과 전입일만 봅니다. 몇 년 전 들은 설명이 지금의 양도 계획을 틀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한 장이 거주 2년을 증명합니다. 전입일과 전출일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보고, 실제 거주를 주장하는 쪽이 관리비·우편물·자녀 학교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재기산 기준으로 세금을 낸 분은 양도일이 2022년 5월 10일 이후인지가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 취득일과 전입일이 공부로 확정되면 비과세 여부는 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집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결국 날짜의 증명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과 보유·거주기간 다툼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과 전입·전출일을 등기와 주민등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규정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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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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