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입자가 사는 새집을 샀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꼭 전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지금은 새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새집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집 전입 요건은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됐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새집 취득일과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옛집 처분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기한 안에 옛집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세액을 함께 신고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계약을 중간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은 옛집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조정대상지역에 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이사할 생각으로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샀는데, 그 집에는 전 주인과 2027년 12월까지 계약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새집에 1년 안에 전입해야 옛집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일찍 나가 달라고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옛집은 2027년 중에 팔 계획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8년
옛집 취득(조정대상지역)
2026년 4월
세입자 있는 새집 취득
2027년
옛집 양도 예정
2027년 12월
세입자 계약 종료
2029년 4월
옛집 처분기한(3년)
단순 예시
세입자가 있는 새집에 꼭 전입해야 하나요?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옛집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집을 사고, 새집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옛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들어갈 수 없더라도 옛집 비과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례의 A씨는 새집을 2026. 8. 4. 전에 취득했으므로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인 2029년 4월 전까지 옛집을 팔면 됩니다.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은 이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022년 안내 당시 새집에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고 그 계약이 새집 취득일부터 1년 뒤에 끝나면, 최대 2년 한도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2022년에 펴낸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의 두 번째 사례로, 2020년 2월 서울에서 새집을 사고 2020년 6월 옛집을 판 사람이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인 2021. 9. 25. 뒤에 전입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시행령은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새집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고 1년 안에 옛집을 팔도록 했고, 단서에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새집 취득 뒤 갱신한 계약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옛집 양도 시점 | 새집 전입 | 옛집 처분기한(두 집 조정) |
|---|---|---|
| 2022. 5. 10. 전 | 1년 안 전입(임차인 예외 최대 2년) | 1년(임차인 예외 최대 2년) |
| 2022. 5. 10. 이후 | 요건 없음 | 2년, 2023. 2. 28. 개정 뒤 3년 |
| 2026. 10. 1. 이후 | 요건 없음 | 2년(2026. 8. 4. 이후 취득)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2. 1. 1. 시행본, 2026. 10. 1. 시행본)
이 요건은 2022. 5. 31. 개정으로 삭제됐고, 개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제3조에 따라 2022. 5. 10. 이후 옛집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전입 요건 없이 판단합니다. 안내는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2022. 5. 10. 전에 옛집을 판 경우에는 당시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전입 요건은 다시 생기지 않았지만 처분기한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2026. 9. 30. 개정 시행령은 새집 취득일 현재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옛집을 팔도록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3년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옛집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새집을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전입은 필요 없지만 옛집을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다만 2026. 8. 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새집(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대로 3년입니다.
새집을 나중에 팔 때도 거주가 필요하나요?
새집을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으려면 따로 거주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새집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오래 살면 그만큼 거주 시작이 늦어지므로, 옛집 비과세와 별개로 새집의 거주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세입자 있는 새집 일시적 2주택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옛집 취득일, 새집 계약일·계약금 지급일·잔금일을 확인합니다. 새집 잔금일이 2026. 8. 4. 전후인지 봅니다.
- 처분기한 계산 -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2년 또는 3년을 정하고, 새집 잔금일부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세입자 일정 정리 - 옛집 비과세와 관계없이 새집 거주 계획을 위해 세입자 계약 종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 옛집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합니다.
- 과거 양도분 점검 - 2022. 5. 10. 전에 옛집을 팔면서 전입 요건 때문에 과세됐다면 당시 단서 요건을 갖췄는지 보고,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고지 처분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집을 분양권으로 취득했거나 옛집을 2022. 5. 10. 전에 판 경우, 세입자 계약이 새집 취득 뒤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가 있는 새집을 사면 아직도 1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전입 요건은 2022년에 없어졌고, 지금은 옛집을 언제 파는지만 보면 됩니다. 세입자에게 무리하게 퇴거를 요구하면 계약 분쟁만 남습니다.
대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탔다면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으므로, 새집 잔금일과 옛집 매도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과 잔금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초 사이에 전입을 못 해 과세된 분이라면 그 기록이 다시 쓰입니다. 당시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와 퇴거일, 전입일이 단서 요건을 채웠는지 보여 주면 경정청구 기간 안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일시적 2주택 사안은 새집 잔금일과 임대차 기간, 옛집 양도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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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2022. 1.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