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입자가 살던 새집의 전입 기한, 대법원은 어떤 임대차 종료일로 보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입자가 사는 새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 기한은 새집 취득 당시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의 종료일이 기준이고, 취득 뒤 세입자와 연장·갱신한 종료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두30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전입요건 폐지와 2026. 10. 1. 개정 이후 지금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직접 문제 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며 2022. 5. 10. 전에 옛집을 판 1세대 가운데, 새집 세입자 때문에 전입을 미뤘던 경우입니다.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전입요건이 없고, 2026. 10. 1. 시행된 개정 시행령도 처분기한만 손보았을 뿐 전입요건을 되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2021. 3. 15.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세입자가 사는 상태로 샀습니다. 전 소유자와 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은 2022. 8. 31.까지였고, A씨는 2021. 9. 옛집을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2022. 2. 세입자의 사정으로 2023. 2. 28.에 집을 비워 주기로 새로 약정했고, A씨 세대는 2023. 3. 새집에 전입했습니다. 2026. 9.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A씨는, 세입자와 합의한 날까지 기다렸는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두30078 사건은 어떤 사실관계였나요?
원고는 1999. 12. 27. 산 목동 아파트(종전 주택)를 2020. 9. 3. 14억 5,000만 원에 팔아 2020. 12. 23.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0. 9. 7. 서울 공덕동의 아파트(신규 주택)를 16억 3,000만 원에 사면서 기존 임대차(2019. 10. 10.부터 2021. 10. 9.까지)를 승계하기로 했고, 2020.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두 집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습니다.
2020. 9. 7.
공덕동 아파트 매수 계약, 기존 임대차(2021. 10. 9.까지) 승계
2020. 11. 2.
신규 주택 잔금·소유권이전등기
2020. 12. 23.
목동 종전 주택 소유권 이전
2021. 3. 13.
임차인과 2022. 6. 7. 명도 약정
2022. 6. 7.
이사·전입신고
2023. 1. 4.
전입요건 미충족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2026. 6. 5.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원고는 2021. 3. 13. 신규 주택 임차인과,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갱신 청구 없이 2022. 6. 7. 집을 비워 주기로 약정했고, 원고 부부는 2022. 6. 7.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1. 2. 무렵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마포세무서장은 2023. 1. 4. 신규 주택 전입요건(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 이사·전입신고)을 갖추지 못했다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세입자 있는 새집에 어떤 특칙을 두었나요?
조정대상지역 집을 두고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산 경우, 당시 시행령은 새집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치고(가목) 1년 안에 옛집을 팔 것(나목)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단서는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취득일부터 1년 후라면, 두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늘리되 취득일부터 2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0. 2. 11. 개정 시행령으로 들어와 그 뒤 양도분부터 적용됐고, 2019. 12. 16. 이전에 새집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랐습니다.
원심은 왜 전입요건을 갖췄다고 보았나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5누4540 판결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2021. 3. 13. 약정은 갱신 없이 기존 임대차의 종료일을 늦춘 것이므로, 단서의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2022. 6. 7.이고 그날까지 전입한 이상 요건을 갖췄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판결요지는 이 날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주택의 양도인인 기존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어 존속하는 신규 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의미한다.」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새집을 취득한 뒤 기존 임차인과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기로 한 약정의 종료일은 포함되지 않고,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이 취지를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전입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탕은 비과세·감면요건도 법문대로 해석하고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의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전원 일치). 원고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로 정해집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문언대로 읽어 온 판결들과 같은 흐름입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 3주택이 됐다가 1채를 처분한 경우를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은 일시적 2주택자가 2주택자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를 비과세에서 뺐습니다. 날짜를 늦추는 약정은 「새집 산 뒤 세입자와 퇴거일을 늦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에서도 다룬 쟁점입니다.
지금 집을 갈아타는 사람에게도 이 판결이 적용되나요?
전입요건은 2022. 5. 31. 개정 시행령으로 빠졌습니다. 새집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옛집만 팔면 되었고,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어 2023. 2. 28. 개정으로 지역 구분 없이 3년이 되었고 2023. 1. 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습니다. 2026. 10. 1.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 옛집을 둔 1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옛집을 파는 경우 처분기한을 2년으로 줄였고(2026. 8. 3. 이전에 새집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 그 밖에는 3년입니다. 전입요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적용 대상 | 옛집 처분기한 | 새집 전입요건 |
|---|---|---|
| 2020. 2. 11.부터 2022. 5. 9.까지 양도(2019. 12. 16. 이전 취득·계약 제외) (핵심 행) | 1년(세입자 특칙 최대 2년) | 1년 안 세대 전원 전입(세입자 특칙) |
| 2022. 5. 10.부터 2023. 1. 11.까지 양도 | 2년 | 없음 |
| 2023. 1. 12. 이후 양도 | 3년 | 없음 |
|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 취득, 2026. 10. 1. 이후 양도 | 2년 | 없음 |
2026두30078 판결의 전입 기한 법리는 첫째 줄 기간의 양도분에 직접 적용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0395호 제15조, 제32654호 제3조, 제33267호 제8조, 제36737호 제2조)
판결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2022. 5. 10. 전에 옛집을 판 사안 가운데 부과제척기간이 남았거나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고를 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지금 갈아타는 분이 전입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세입자가 사는 새집을 샀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꼭 전입해야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세입자 있는 새집 일시적 2주택 대응 순서
- 양도일과 취득일 확인 - 옛집 양도가 2022. 5. 10. 전인지, 새집 취득이나 계약금 지급이 2019. 12. 17. 이후인지 봅니다.
- 취득 당시 임대차계약서 확보 - 원래 종료일을 취득일부터 1년·2년 시점과 대조합니다.
- 사후 약정 분리 - 취득 뒤 연장·갱신·명도 약정은 빼고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검토 -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옮기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과세예고통지는 30일, 부과처분은 90일 안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집 양도일과 새집 취득 당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세대원이 옮기지 못한 사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쟁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정대상지역 옛집을 2022. 5. 10. 전에 팔고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산 적이 있나요?
당시 전입요건이 적용되는지 새집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일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5조, 부칙(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제3조
새집을 산 뒤 세입자와 임대차기간을 늘리거나 명도일을 늦추는 약정을 했나요?
그 약정의 종료일은 전입 기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취득 당시 계약 종료일로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세대원 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새집에 옮기지 못한 분이 있었나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학·재직·진료 자료를 모아 검토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전입요건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나 납부고지서를 받았나요?
과세예고통지는 30일, 부과처분은 90일 안에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81조의15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이후 세입자 있는 새집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서류는 새집 매매 당시 승계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세무서는 취득일에 존속하던 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입 기한을 계산하므로, 그 뒤에 세입자와 주고받은 합의서나 문자는 기한을 늘리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원래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안이었다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1년 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다툴 여지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취득 전에 이미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을 취득 시점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확정일자, 갱신 시점을 날짜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부과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이 판결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날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양도 시점과 임대차계약 경위를 날짜 단위로 재구성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과세전적부심사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검토
- 주택 양도 전 비과세 요건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새집 산 뒤 세입자와 퇴거일을 늦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 세입자가 사는 새집을 샀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꼭 전입해야 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은 옛집을 언제까지 팔고 새집에 전입해야 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당일에 새집 계약금을 냈다면 옛집 처분기한은 3년인가요?
- 새집 계약 뒤 잔금 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 옛집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요?
- 집 2채에서 1채를 더 샀다가 1채를 팔았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 새집을 사 둔 상태에서 집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옛집 비과세가 되나요?
출처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영 부칙(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제3조, 부칙(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 제8조, 부칙(2026. 9. 30. 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 8. 9.),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영 부칙(2026. 9. 30. 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