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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새집 산 뒤 세입자와 퇴거일을 늦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새 집을 산 뒤 세입자와 퇴거일을 늦춘 약정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전입 기한 계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한을 늘려 주는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 당시 전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상 종료일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새 집 취득일과 전 집주인 계약서의 종료일, 실제 전입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당했다면 새 집 취득일, 전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 실제 전입일을 한 줄로 정리하십시오. 세 날짜의 선후가 결론을 정합니다.

세입자와 퇴거일을 새로 정한 약정서를 세무서에 내면 기한이 늘어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취득 뒤에 맺은 연장 약정은 기한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다가 2020년 가을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새 아파트를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샀습니다. 전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은 2021년 10월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새 집 등기를 마친 뒤인 2021년 3월 G씨는 세입자와 「계약갱신 청구 없이 2022년 6월에 집을 비워 주기로」 약정했고, 그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G씨는 옛 집 양도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전입 기한을 넘겼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집 산 뒤 세입자와 퇴거일을 늦춘 약정도 전입 기한에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은 전입 기한을 늘려 주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새 집 취득 시점에 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존속하던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 집을 산 뒤 세입자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기로 한 약정의 종료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입 기한 판단 기준일(판결 사안)
  1. 2020. 11.

    새 집 취득(소유권이전등기)

  2. 2021. 3.

    세입자와 퇴거일 연장 약정

  3. 2021. 10.

    전 집주인 계약상 임대차 종료일(기한 기준)

  4. 2022. 6.

    약정 퇴거일에 이사·전입(기한 경과)

대법원은 비과세 같은 감면요건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 단서의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같은 취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연장된 퇴거일을 기준으로 전입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집을 사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시행령 단서의 문언에 따라 전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계했다는 이유로 취득 뒤 맺은 약정까지 전 집주인의 계약처럼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전입요건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현행 시행령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신규 주택 전입요건이 없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 이사·전입과 종전 주택 양도를 요구하고,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최대 2년으로 늘려 주었습니다. 이 전입요건은 2022. 5. 31.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다만 그 전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의 양도는 지금 세무조사를 받아도 옛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비교
구분판결 적용 옛 규정현행
조정→조정 처분기한1년(세입자 있으면 최대 2년)2년
조정→조정 전입요건1년 안 세대 전원 전입없음
그 밖의 경우3년3년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1. 1. 5. 개정 전 및 2026. 10. 1. 시행 현행)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도록 정합니다. 2년 기한은 2026. 9. 30. 개정으로 생긴 것으로,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칙에 종전 규정을 따르는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점검 순서

  • 세 날짜 정리 - 종전 주택 취득일, 신규 주택 취득일, 종전 주택 양도일을 적습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샀는지부터 봅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인 - 두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공고일 전에 계약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가 갈립니다.
  • 적용 시점 확인 - 양도일과 신규 주택 취득일로 어느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옛 규정 시기라면 전입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보 - 전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서, 확정일자, 종료일을 모읍니다. 취득 뒤 새로 맺은 약정은 기한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 불복 절차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학·근무·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만 이사했거나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사람은 세입자와 새로 날짜를 정해 두면 그날까지 전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취득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던 전 집주인의 계약 종료일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매수 당시 넘겨받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종료일, 확정일자, 갱신 여부와 매매 잔금일이 맞물려 있어야 기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취득 뒤 세입자와 주고받은 약정서나 문자는 오히려 갱신으로 해석돼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입요건이 없어졌지만, 옛 규정 시기의 양도는 부과제척기간 안이면 여전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불복에서는 취득일과 종료일의 선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만 이사한 사정,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여부를 날짜별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임대차 종료일·전입일과 적용 시행령을 날짜별로 맞춰 비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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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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