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 1년 6개월·2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특례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상생임대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 2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므로, 한 달이 안 되게 모자라면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이 이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일과 퇴거일, 보증금 이체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 12. 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하고, 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며칠 일찍 나갔다고 해서 상생임대 특례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기간은 달력의 월 단위로 세고, 마지막에 남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산 아파트를 2023년 9월 10일부터 세주었고, 세입자는 사정이 생겨 2025년 2월 25일에 이사했습니다. 이어 A씨는 2025년 3월 새 세입자와 종전 보증금 그대로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보름가량 모자라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못 채운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상생임대 기간 요건을 못 채우나요?
아니요,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므로, 1년 6개월이나 2년에서 1개월이 안 되게 모자라면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모자라면 이 계산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은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산 대상은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입니다.
이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 직접 적혀 있으므로 며칠 모자란 사정만으로 요건을 못 채웠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느 자료로 잡느냐에 따라 모자란 기간이 1개월을 넘는지가 달라지므로 날짜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월력 계산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달 단위로 세어 나가고, 다 채우지 못한 마지막 며칠을 1개월로 올려 계산합니다. 2023. 9. 10.부터 2025. 2. 25.까지 임대했다면 1년 5개월과 보름가량이 되고, 남은 날수를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이 됩니다.
| 실제 임대기간 | 월력 계산 | 1년 6개월 요건 |
|---|---|---|
| 2023. 9. 10.~2025. 2. 25. | 1년 5개월+보름가량 → 1년 6개월 | 충족 |
| 2023. 9. 10.~2025. 1. 20. | 1년 4개월+10여 일 → 1년 5개월 | 미충족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실제 임대기간이 요건보다 한 달 안쪽으로 모자라나요?
월력 계산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
계약서 날짜와 실제 입주·퇴거일이 서로 다른가요?
실제 날짜 자료를 모아 기간을 확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
세입자가 나간 뒤 새 세입자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나요?
두 계약 기간 합산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기간이 모자라는 줄 알고 비과세 없이 세금을 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반대로 2023. 9. 10.부터 2025. 1. 20.까지만 임대했다면 1년 4개월과 10여 일로 1년 5개월이 되어 요건에 못 미칩니다. 상생임대차계약도 같은 방식이어서 2년에서 1개월이 안 되게 모자라야 2년으로 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은 계약서 날짜보다 실제 입주일과 퇴거일, 보증금을 주고받은 날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일, 보증금 이체일, 관리비 정산 내역이 서로 맞아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모자라면 방법이 없나요?
한 달 이상 모자라더라도 세입자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가 종전 계약보다 늘지 않았다면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합산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새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합산 요건이 깨집니다. 합산으로 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의 임대기간 종료일이 양도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매매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기간 계산이 문제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가 기간 부족을 이유로 특례를 부인하려 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월력 계산과 실제 입주·퇴거일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기간이 모자라는 줄 알고 비과세 없이 신고해 세금을 냈는데 월력 계산으로 요건을 채운 것이 확인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기간 계산 대응 순서
- 실제 기간 확정 - 계약서, 전입·전출일, 보증금 이체일로 각 계약의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 월력 계산 - 달 단위로 센 뒤 남은 날수를 1개월로 올려 1년 6개월과 2년을 채우는지 계산합니다.
- 합산 검토 - 한 달 이상 모자라면 세입자 사정으로 맺은 새 계약이 종전보다 금액을 올리지 않았는지 보고 합산을 검토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두 계약서를 붙여 냅니다.
- 사후 대응 - 특례가 부인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특례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일과 퇴거일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계약이 세 번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날짜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을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 기간 요건을 하루 단위로 세어 며칠 모자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월력으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도록 정해 두어, 한 달이 안 되게 모자란 경우는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입니다. 계약서 날짜, 전입신고일, 보증금 반환일이 서로 다르면 세무서는 가장 불리한 날짜로 볼 수 있으므로 세 가지 기록을 같은 날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한 달 넘게 모자라면 새 계약 합산이 남은 길입니다. 새 계약 금액을 올리지 않았다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합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기간 다툼은 입주·퇴거일 자료를 날짜별로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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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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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