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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임원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도 이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직원에게는 이 한도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직무에 종사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기한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한도 초과분이 있으면 지급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나눠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네, 임원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도 이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직원에게는 이 한도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직무에 종사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근무기간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와 2020년 이후로 나눠 계산합니다. 앞 구간은 2019년 말부터 소급한 3년간 연평균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10분의 1에 해당 구간 근무연수와 3을 곱합니다. 뒤 구간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 연평균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10분의 1에 2020년 이후 근무연수와 2를 곱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것이 한도입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셉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총급여는 봉급과 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비과세소득은 빼고 셉니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돼 국외에서 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은 따로 뺍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소득금액은 한도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전체 퇴직소득을 근무기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당시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한도 초과분은 그해 근로소득에 더해져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해 따로 과세되므로 다른 급여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단순 예시 계산
구간계산금액
2012~2019년 근무분(60개월)1억원 × 1/10 × 5년 × 31억 5,000만원
2020년 이후 근무분(72개월)1억 2천만원 × 1/10 × 6년 × 21억 4,400만원
한도 합계앞 두 금액의 합2억 9,400만원
퇴직금 4억원 수령 시4억원 − 2억 9,400만원1억 600만원 근로소득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퇴직소득 세액은 계산 구조부터 다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이렇게 구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11년이면 1,750만원입니다.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취임해 2025년 12월 말 퇴직한 임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3년 연평균 총급여를 1억원으로 가정합니다. 앞 구간 한도는 1억원 × 10분의 1 × 5년 × 3, 곧 1억 5천만원입니다.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는 1억 2천만원으로 가정합니다. 뒤 구간은 1억 2천만원 × 10분의 1 × 6년 × 2, 곧 1억 4,400만원입니다.

이 경우 한도는 2억 9,400만원입니다. 퇴직금으로 4억원을 받았다면 1억 600만원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은 퇴직한 해의 다른 급여와 합산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해 급여가 1억 2천만원 수준이면 1억 600만원이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손금 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 한도는 받는 임원의 소득 구분 문제이고, 법인세법 한도는 회사의 비용 인정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씁니다.

두 한도는 계산식이 달라 결과도 다릅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손금으로는 인정돼도 임원 개인에게는 초과분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 규정이 일시적 방편으로 만들어졌다면 회사 손금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고 퇴직 직전에 규정을 급격히 올린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런 규정은 손금 한도의 근거가 되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 직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올린 급여도 인상 전 급여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까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회사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덜 낸 세액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미납세액의 50%가 상한이고, 3%와 기간 이자를 합한 부분은 10%가 상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퇴직자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 직무에 종사했나요?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2. 2011년 이전부터 근무했나요?

    2011년 말 퇴직 가정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뺄지 선택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3. 퇴직 전 3년 안에 급여가 크게 올랐나요?

    인상 근거를 정리하고 회사 손금 부인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4. 퇴직금이 법정 한도 계산액보다 많나요?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나눠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 본인도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바뀐 금액을 퇴직한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이미 낸 세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방향으로 함께 정산됩니다.

반대로 한도를 잘못 계산해 근로소득을 과다하게 잡았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낸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대응 순서

  • 임원 해당 여부 확인 - 퇴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직무에 종사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기간 구분 - 2011년 이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 이후로 개월 수를 나눕니다.
  • 총급여 집계 - 각 기준 시점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를 비과세소득을 빼고 집계합니다.
  • 한도 계산과 원천징수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리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 정관 규정 점검 - 회사 손금 한도와 규정 개정 경위를 함께 확인해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기간 구분과 총급여 집계, 정관 규정의 개정 경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의 소득세 한도와 법인세 손금 한도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 퇴직금 규정을 손볼 때는 법인세법 손금 한도만 보고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받는 임원 쪽에서는 소득세법 한도가 따로 적용돼 세후 수령액이 예상과 달라집니다.

퇴직 직전 3년간 급여 수준이 한도를 좌우하므로, 그 기간의 급여 인상은 합리적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인상은 회사 손금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퇴직이라면 정관 개정 시점과 주주총회 결의 과정이 세무조사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의 소득세 한도와 법인세 손금 한도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정관 규정과 급여 기록을 맞춰 원천징수 정정과 법인세 세무조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검토
  • 임원 보수 규정 설계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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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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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