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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받은 기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실제로 받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빠지고,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한도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한도를 넘는 부분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 A씨는 2020년 1월 임원이 된 뒤 월 1천만원의 보수를 받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퇴임하면서 회사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담당자는 받지 못한 급여도 원래 받을 돈이었으니 퇴직 전 3년 총급여에 넣어 한도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과 근무연수, 법정 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2012.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기간에는 3배,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에는 2배를 적용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요소(2026. 10. 11. 기준)
근무기간기준 총급여배수
2011. 12. 31. 이전한도 계산에서 별도로 뺌해당 없음
2012. 1. 1.~2019. 12. 31.2019. 12. 31.부터 소급한 3년 지급 총급여3배
2020. 1. 1. 이후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 지급 총급여2배

출처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받지 못한 급여를 총급여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법문이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급여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세법상 발생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퇴직 전 3년 안에 보수를 받지 않은 달이 있나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 보수 미지급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나요?

    의사록에 포기인지 유예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3. 2019년 이전부터 임원으로 근무했나요?

    기간별로 나누어 3배·2배를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4.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안 됐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렇게 되면 무보수 기간이 퇴직 직전 3년 안에 있을수록 연평균환산액이 낮아지고 한도도 줄어듭니다. 근무기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근무연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퇴직 전 3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주주총회 의결로 임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2018. 10. 29.). 질의 법인은 무보수 기간 급여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연말정산 때도 실제 지급분만 과세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들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급여는 법문상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보수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급여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나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보수 기간이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씨 사례에서 퇴직 전 3년(36개월) 가운데 14개월이 무보수였으므로 실제 지급된 총급여는 22개월분인 2억 2천만원이고, 연평균환산액은 약 7,333만원입니다. 2020. 1. 1. 이후 근무기간 72개월에 2배를 적용하면 한도는 약 8,800만원입니다.

무보수 기간 포함 여부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
무보수 기간 포함 여부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
실제 지급분 기준 한도8,800만원
미지급분 포함 시 계산14,400만원

단순 예시 계산(2020. 1. 1. 이후 근무 72개월, 2배 적용)

받지 못한 급여까지 넣어 3억 6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연평균환산액이 1억 2천만원이 되어 한도는 1억 4,4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금액의 차이 약 5,600만원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보다 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신고 전에 다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무보수 기간까지 넣어 한도를 높게 잡고 원천징수했다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되면서 회사에 원천징수 추징과 가산세가, 임원에게 근로소득세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계산 방식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된 급여를 빠뜨려 한도를 낮게 계산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나 임원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대응 순서

  • 급여 지급 내역 정리 - 퇴직 전 3년 동안 월별로 실제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무보수 기간은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 근무기간 나누기 - 2019. 12. 31. 이전과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을 개월 수로 나눠 각각 배수를 적용합니다.
  • 한도 재계산 - 실제 지급 총급여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퇴직금과 비교해 근로소득 전환분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한도 계산이 맞는지 봅니다. 틀렸으면 회사에 수정 신고를 요청합니다.
  • 불복 절차 검토 - 결과통지를 받았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30일 안에, 고지를 받았으면 조세심판청구서를 9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지급 급여를 채무로 계상했는지, 정관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의사록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 퇴직금 한도는 근무기간보다 퇴직 직전 3년의 실제 급여에 크게 좌우됩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보수를 포기한 임원일수록 퇴직금 한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는데, 법문이 지급받은 총급여라고 정하고 있어 해석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할 때 그 결의가 보수 포기인지 지급 유예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어떻게 적었는지, 회사가 미지급 급여를 채무로 장부에 남겼는지가 나중에 총급여 판단을 가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의사록, 급여대장, 원천징수 내역을 미리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면 회사와 임원 모두에게 세금이 생기므로, 근거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과 근로소득 구분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한도 계산 사안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해 실제 지급 급여를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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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