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도 프리랜서가 우리 사무실에서 몇 달 일하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인도에 사는 프리랜서가 회사 사무실의 정해진 자리에서 몇 달 동안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를 하면 그 자리가 고정사업장이 되어 용역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2018년 9월 회신에서 90일에서 180일 동안 파티션 공간에서 일한 인도 개발자 사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상 업무 장소와 업무의 성격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업무 장소, 체류 기간, 맡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그 장소에서 하는 일이 자산 구입·보관·시장조사처럼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뿐이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이 183일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언제나 과세되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의 성격을 먼저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인 B사는 2025년 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인도에 사는 개발자 C씨와 개인 자격의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C씨는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B사 사무실 안에 파티션으로 나눈 자리에서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맡기로 했습니다. B사는 C씨에게 줄 용역대가를 한국에서 과세하는지, 체류가 183일이 안 되면 인도에서만 세금을 내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무실 한쪽 공간만 써도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네, 파티션으로 나눈 공간이라도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속 쓰면서 그곳에서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하면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사업장소가 있고, 그 장소가 일정 기간 계속 쓰이며, 그곳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물 전체를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에 건물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일정한 장소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사업장소가 됩니다. 사업의 성질상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라면 짧은 기간 유지된 장소에도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83일을 넘기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나요?
아니요,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는 고정시설 요건과 183일 체재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한국이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과세할 수 있게 정합니다. 인도 거주자가 활동을 위해 한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면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을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정시설이 없더라도 어느 12개월 중 통산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 한국에서 한 활동의 소득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세법이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고정시설의 요건도 고정사업장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요건 | 내용 | 한국이 과세하는 소득 |
|---|---|---|
| 고정시설 | 한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 보유 |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 |
| 체재 기간 | 어느 12개월 중 통산 183일 이상 체재 | 한국에서 수행한 활동의 소득 |
| 둘 다 아님 | 고정시설 없고 183일 미만 | 인도에서만 과세 |
출처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국세청은 인도 프리랜서 용역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인도 거주자가 내국법인 사무실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 업무를 하면 그곳이 고정사업장이고 용역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2018. 9. 4.). 사실관계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인도 개인이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용역을 약 90일에서 180일 동안 질의 법인 사무실의 파티션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을 일시 체류가 아니라 계약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고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업무 장소가 계약 기간 내내 정해져 있고 핵심 업무를 그곳에서 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재택이나 짧은 출장 위주로 일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에도 베트남·캐나다·필리핀 연구자가 개인 자격으로 약 60일에서 90일 동안 내국법인이 제공한 연구실에서 핵심 연구를 한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서면-2022-국제세원-2673, 2022. 11. 17.).
고정사업장이 되면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요?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 등을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받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인적용역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쪽이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계약 단계에서 프리랜서에게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지급 시 처리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인 프리랜서 국내 용역 과세 대응 순서
- 업무 장소 확인 -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로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계속 쓰는지 정리합니다. 재택이나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는 근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업무 성격 구분 -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인지, 자료 수집·시장조사 같은 보조 업무인지 나눕니다. 보조 업무뿐이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체류일 계산 - 어느 12개월 중 한국에 머문 날을 통산합니다. 183일 이상이면 고정시설이 없어도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처리 결정 -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신고 방식을 정합니다. 프리랜서 거주국의 조세조약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조세불복 검토 - 세무서가 다른 판단으로 과세해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리랜서가 여러 회사 일을 함께 하거나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일하면 계약서·출입국 기록·업무 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과 고정사업장 판정을 둘러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업무 장소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계속 쓰는지 확인
- 2
업무 성격
본질적 업무인지 예비적·보조적 업무인지 구분
- 3
체류일
12개월 중 통산 183일 이상인지 계산
- 4
지급 처리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신고 방식 결정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프리랜서를 몇 달 부르는 회사는 183일만 넘기지 않으면 한국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고정시설 요건과 183일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하고, 회사가 내준 자리에서 핵심 업무를 계속하면 고정시설이 생깁니다.
판단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 장소와 기간, 사무실 배치도와 출입 기록, 업무 일지, 출입국 기록이 고정성과 업무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보조 업무만 맡긴다면 그 범위를 계약서와 실제 업무에서 같게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가 고정사업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회사의 원천징수나 프리랜서의 신고를 문제 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국세청 회신의 사실관계와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같은 결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용역대가 과세 사안은 고정사업장 판정과 조세조약 조항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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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제4항·제5항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2018. 9. 4.)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2673(2022. 11. 17.)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